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웃음이넘치는가자미손해배상소송으로 승소하여 피고상대로 가압류진행손해배상소송으로 500백만원 청구하였으나 최종판결은 100백만원으로 일부승소 하였습니다.판결문 4항에 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하여 피고 통장에(국민,신한,하나,기업,농협)가압류를 하고싶은데가압류신청방법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위조 대출에 관해서 여쭈업봅니다장애인입니다 파산면책을 받아 대출이 안되는대 중개인이 다 해주고 1600만원 중에 640을 가지고 갓는대 대부업체엔 자진신고 햇고 약식구형200받앗습니다 이자 납입일에 하루라도 연체되면 차압들어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고싶은노루171여기서 뭘 더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채무자에게 급여추심도 하고 통장압류 및 추심했는데 돈이 안들어오네요급여압류 및 추심은 이미 은행이 1순위라 전 후순위로 밀려났는데 은행 빚 다 갚을때까지 전 못받는데요여기서 제가 뭘 더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법이 참 ㅈ같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콘도르12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이러한 경우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인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이 매각된 후에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언제 기수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일탐구하는주인공민사소송 중 가압류 횟수와 확보받을수 있는 금액 구조 질문현재 고소인으로 소송중입니다. ( 검사단계 )상대의 근저당권없는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할 예정인데,올해 5월쯤 소액(약 1천만원)으로 1차가압류신청 상대는 해방공탁금 납부 예상 - 1천만원 확보그리고 소송건의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으로 2차가압류신청 후 민사소송2차 가압류 금액이 인용된다는 가정하에,질문 :1. 민사 소송종결후 2차 가압류금액금액과 과 1차가압류때 확보받은 금액 합쳐서 받을수있나요?2. 가압류 신청은 피보전권리 소명이 확실히된다면 여러차례 신청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무조건순진한갈색곰개인회생중 출금대상잔액에 대해 빠른답변부탁드려요출금 대상 잔액(계좌 미신고 채권에 대한 공탁금, 미확정 채권에 대한 유보금 등 포함)15만원정도 남았네요 (출금대상잔액) 원래는 3백만원넘게 있었는데 어느날 보니 금액이 줄여있더라고요 2025년12월10일 변제금 입금요청 및 계좌신고제출 이거랑 상관있는거죠? 3백만원 안 채워지면 어떤 불이익 되나요?변제금 납부할때마다 빠져나갑니다 ㅠㅠ혹시 원래는 그금액이 3백만원있었던거요출금대상잔액 제가 채워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많이참신한김치볶음밥sk명의도용건이 명의대여라서 제가 갚아야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제가 신분증 도용을 당해서 sk에서 제 명의로 된 휴대폰이 개통이 돼서 그걸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도 신고를 했는데 신고 취소하라면서 하고 sk에선 기각처리와 함께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피해는 제가 당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갚냐니 돈을 할부로 내던지 한번에 내던지 해야된다며 아니면 가압류를 한다는겁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대학생이라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우조용한파이리제3채무자 가압류 > 채무자 지급명령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시 문의. 안녕하세요. 나홀로 전자소송중인 채권자(퇴사자) 입니다.채무자(법인회사)로부터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해 제3채무자(발주처/지방자치단체) 가압류를 신청해서 송달완료되었습니다.몇일뒤 채무자 지급명령 확정예정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궁금한점 여쭤볼께요.1. 청구금액 산출방법 문의.1) 지급명령 신청시 원금 = 가압류 신청시 청구금액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2) 지급명령 원금의 지연손해금 (추가압류금액) = 추심명령 신청일까지 계산한 금액3)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 = 지급명령 주문에 채무자가 부담하라고 명시되어있음.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비용 =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마지막에 인지대,송달료 나온금액을 적음.위 1~4번 항목을 합산해서 적는게 맞나요? 잘못된게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2. 제출서류 문의.1) 가압류 결정정본2) 가압류 송달증명원3) 지급명령정본 : 송달일자, 확정일자, 집행문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어서지급명령정본의 송달,확정증명원 없이 지급명령 정본 1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4) 송달료 납부서 : 전자소송으로 신청후 납부하고 나면 따로 제출할수가 없는데 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이외 제출해야될 서류가 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3. 제출서류 출력방법 문의.전자소송에서 온라인으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어떻게 출력해야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 가압류 결정정본 : 나의문서함 > 전체송달문서 > 해당 결정정본 발급/조회 선택후 출력2) 가압류 송달확인원 :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해당 가압류 송달확인원 선택후 신청 > 제증명발급내역에서 출력3) 지급명령정본 : 나의문서함 > 전체송달문서 > 해당 지급명령정본 발급/조회 선택후 출력참고하세요발급'발급' 버튼을 이용하여 발급하여야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등본을 출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출력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판결(판결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포함) 정(등)본은 발급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그 외의 정(등)본 문서는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발급문서는 문서위조변조방지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원본과 동일하므로 그 발급 문서를 법원이나 필요로 하는 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정본의 경우 1회만 출력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잘못할까봐 걱정됩니다.법원에 갈수도 없는상황이라 혹시 출력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재출력이 가능한가요?그리고 보통 종이문서로 인쇄후 원본은 가지고 있고, 스캔본은 전자소송으로 신청서 접수시 업로드 하면 되는게 맞나요?시간이 촉박하여 급하게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앞서 진행했던 가압류와 지급명령에서 보정명령을 받은적이 있던지라 추심명령 때는 최대한 제대로 하고 싶어서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내고무적인달팽이민사 소송 후 돈 지급 관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재산 명시를 진행했습니다.상대방은 송달 받을 생각은 없어보여서, 재산 조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상대방이 돈의 일부를 제 전화번호를 통해 강제로 보냈는데, 소송비용과 이자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을 보냈습니다.이 경우에 계속 재산 조회와 압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진행할 수 있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공증 압류 진행 과정 및 기타사항들 문의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작성한 상대가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집행을 하고 싶습니다.1. 재산 압류까지의 대략적인 절차 혹은 절차를 배울수 있는 방법과2.변호사를 안 통하고 진행을 할때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실무적으로 신경써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ex. 집행시 상대방의 재산은닉 행위를 고려한 압류방법,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 순위 같은걸 신경써야 하는지의 여부, 상대방이 개인 회생을 진행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들)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