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나른한꿩273재산명시 각하 후 재산조회신청의 경우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주소보정을 했는데도 상대방에게 송달불가로 각하되었습니다.이런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신용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바로 신청할 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꽃향야옹개인회생 종국인용 후 환급대상금액 누구의것?개인회생이 종국인용 되었고, 1월30일에 환급대상금액확인하였습니다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환급완로금액이라 뜨는데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자기네들 성공보수도없는거고, 환급금액은 소송비용에 일괄포함되어 업무처리비용으로 사용된거라 저희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근데 계약서상 착수금과 소송비용 을 지불하여야된다해서 드렸고, 기타 비용 관련. 돈도 저희가 다 지불했습니다근데 저 환급을 해줄수없다라는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되죠?이해가 안가네요1월30일에 환급대상금액 확인 즉시 , 신한은행에 방문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안가져 갔을까요?ㅋㅋㅋ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많이선도적인타조보이스피싱으로계좌동결된 계좌해제할수있는방법인터넷 일본인만나내계좌로 송금받고 업빗에서테드구입후바이낸스로 돌려주고5%수수료받았습니다그러던중 송금된현금중 보이스피싱피해로신고되어 계좌동결되었습니다 신고자가 환불해주면 신고취소한다고합니다대금이525만원인데일본에서는 계좌가 당신계좌니까내보고 환불해주라합니다동결된상태알면서도 계속 내명의로해야된다고합니다입금한사람도있고 최종받아간사람도있는데이게맞는말인지 환불해주면 동결해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생활통장 모임통장까지 동결되었어너무나 걱정스럽스럽니다해결방법은 어떤건지알려주십시요먼저 쉽게돈을벌 려고한 내잘못이너무나크다는걸 뼈저리게 반성하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많이선도적인타조보이스피싱관련돈 환불과 관련하여 질문드려요내계좌로 입금된 현금이 보이스피싱으로포함되어서계좌동결되었습니다신고자 환불처리해주면신고취소한담니다그럼 이환불은은 나에게 송금한사람이해줘야하는지아니면 내계좌로온 내가 환불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신고취소가되면 계좌동결이 해제가되는지묻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럭저럭능력있는버드나무전세자금대출소송 승소후 강제경매를 넣으려고 문의다세대 빌라이고 전세자금대출소송 승소후 강제경매를 넣으려고 문의했는데임차인이 신청하는 강제경매의 경우,신청인이 선납하는 비용은수임료와 인지대·송달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감정평가비, 집행관 비용 등200~400만원 수준의 경매 비용은신청인이 미리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매각대금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미리 모두 선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200~400+수임료 55만원 을 내라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민한물개62코인사기 상대방 민사소송 걸건데 절차 안내돈 나오는날인데 잠수타서 소송하려고하는데 민사 형사 둘다 하려면 어떻게하는지 절차 알려주실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소설레는망고담보신탁 부동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 공매로 나왔을 때 권리분석담보신탁 부동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 공매로 나왔을 때 권리분석이 보통 압류재산 공매와 같은 지 알고 싶습니다.처분청은 군청이며 여러군데 세무서에서 교부청구된 체납세액이 수십억 이상입니다.공매 낙찰되었을 경우 등기부등본 갑구 신탁사 소유권이 소멸되고, 하자 없이 낙찰자에 소유권이 이전 되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워싱턴보쌈파산 면책 판정후 새통장 개설후 압류 가능성안녕하세요 파산면책받고 농협에서 통장개설 거부당해서 경남은행에서 새로 개설했는데 파산면책은 받았지만 전에 내일배움카드로 만든 통장은 아직 압류가 되있더라구여..그래서 경남은행에서 개설받았는데 거기에 돈입금되도 또 압류 당할까요ㅜㅜㅠ파산 면책 후 전에 다날 소액으로 연락와서 새로 만든 통장 압류한다해서 돈내고 정리는했는데 농협은행에 압류신청한곳에서 경남은행 압류할수도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거대한극락조11합의 이혼 후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습니다.부모님의 이혼 과정 중 고민이 많아 질문드려요.아버지가 채권자로서 어머니 명의의 집(빌라)에가압류 신청을 하셨고 가정 법원에서 통과 됐습니다.두 분이 이혼도장을 찍은게 24년 03월이라올해 03월 내로 가압류 신청 효과를 압류로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해 재산분할소송을 하실거라 말씀하셨는데 본인 말씀으로는 5대5 재산분할을 요청할거라 하십니다.※여기서 부터 질문 입니다.궁금한 점은 재산분할소송에서 패소시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비율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항소할 수 있는지)패소하든 승소하든 가압류가 압류로 바뀌어 특정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는 법원명령이 떨어질 경우 채권자에게 강제집행(경매 등) 의 권리가 발생 하는지?아버지 말씀으론 어머니가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단 압류 상태로 두어추후 제 앞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 하시겠다(재산을 물려주는 개념) 하시는게 가능한 것인지?※현재 본 거주지는 지하철역이 들어올 것이 확정 되었으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두 분이 이혼도장을 찍을때는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눈것이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추심금집행공탁시 회사에서는 책임을 면하나요?!제3채무자로서 압류금을 공탁시 채권자로부터 지급해달라는요청을 안받는거죠?!채무자가 집행정지신청중이라는데법원에서 공탁금을 그전에 채권자에게 지급해버리면공탁을한 제3채무자는 책임등 연관 없나요?!공탁이 답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