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따뜻한햇살특별한정승인 관련 효력관련문의드립니다.3명의 피상속인에대해 특별한정승인 심판진행중입니다. 망인1.배우자,직계없는 남동생이후 5개월뒤망인2. 부친(사망)이후 6개월뒤망인3. 모친(사망) 1년후 망인1의 멸실상태, 미납과태료로 압류가 걸려있는 상속차량 이전공문보고 망인1 재산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남동생의 상속자인 부친,모친의 사망으로 제가 해당차량 처리를 하게되어 남동생,부친,모친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한것입니다. 만약 남동생의 특별한정승인결정을 받고부친,모친의 특별한정승인 결정은 받지못할경우, 부친과 모친이 상속받은 남동생의 채무는 제가 상속받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뜻한햇살후순위상속인 특별한정승인 질문합니다.미혼인 남동생 사망 후 부친이 사망하여남동생의 후순위상속인이 되었습니다.부친사망 후 1년이 지난시점에 남동생 명의 차량상속이전공문을 받게되었습니다.멸실상태 차량으로 미납과태료가 많아특별한정승인 신청 중인데 부친에 대한 특별한정승인도 동시진행 중입니다. 만약 남동생의 특별한정승인은 인정받고 부친의 특별한정승인은 인정받지못할경우,남동생의 미납과태료(채무)는 부친을통해 상속되어 결국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까지참견하는흰곰전와이프의 외도로 이혼한지 7년이 지났어요전와이프의 외도로 이혼한지 7년이 지났어요 딸아이 14 개월때 전와이프가 바람나서 아이두고 집나가서 혼자 1년반정도 키우다 돈도벌어야하고 혼자 키우는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식구들있는곳에서 아이가 자라는게 정서적으로 더나을꺼같아 합의이혼하고 아이를 전와이프한테 보내고 6개월정도 120 만원씩 양육비를주다 저도 일하다 크게 다쳐서 일을못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못했어요 현재 전와이프는 재혼하고 재혼한남자 성으로 딸성을변경했는데 이제와서 양육비 지급하라고 소송했어요 그간 양육비만 받고 아이는보여주지도않았으면서 이제 밀린 양육비 1350만원 달라고 소송했는데 저는 뭘어떻게해야될까요 ?밀린 양육비 매달 50 만원씩 보낸다해도 애기는 안보여준다는데 제가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그양육비 다지급해야하는걸까요? 양육비를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면접교섭권은 없는걸까요?이혼당시 애기를위해 친권 양육권 다 전와이프한테 넘긴상태입니다.재혼을해서 다른 남자와 살아도 양육비는 다줘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김태현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십억을 벌었다고 가정하고 이후 아내를 만나고 결혼뒤 이혼할경우 자산분할예를들어 제가 25년도에 개인투자로 50억을 벌었다고 가정하고아내를 26년도에 만나서 27년에 결혼하고 이혼한다고 가정하면 재산분할에 저 자산도 포함되나요?5년차나 10년차넘어가더라도 아니면 제외하고 결혼생활중 저걸 추가로 자산불린경우 그불린자산으로만 적용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후련한청가뢰233친권 양육권 가진 한부모가 미성년자녀와 외국으로 유학갈경우, 양육비는요?친권 양육권 가진 한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외국으로 유학갈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던 상대방은 자녀와 면접교섭을 못하게되어도자녀가 성년되기전까지 계속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있는거 맞을까요?외국에 갔다고 양육비를 안보내면 어떤조치를 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사랑이넘치는갓김치시설에서 아이등초본교부제한했는데복귀후 해제하려니아이들이 2년정도 시설에서 생활을하였고 퇴소해서 가정복귀한상태입니다 시설에서등초본교부제한을걸어놨고 퇴소하면서까지 8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몰랐던부분이에요 이사가는데 전입신고하려니 아이들앞으로 등초본은 뗄수없다 시설에서 걸어놨는데 그신청한 사람이 퇴사하고 없다하시는데 이걸풀수있는방법이없대요 구청이고 시설이고 모른다고하시고 주민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물어보니 아이들이 성인될때까지 등초본이발급이안된다하는데 퇴소확인서는 들고있고 아이들양육비소송관련으로 서류가떼어져야합니다ㅠ해제방법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상속 포기 하는데 납부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아버지께서 자녀들과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던중에 돌아가셨는데요상속인중 1명이 다른 상속인들과 상의없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상속분만큼 증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상속인중 1명이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 포기해서 법원에서 상속 포기 심판 서류를 받기 전에 아버지의 상속분만큼 증가된 상속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해도 되는 걸까요?만일 납부했다가 단순 승인이 되어 상속 포기를 하게 됐을 때 상속 포기 효과가 없어지는거 아닌가 걱정이 되서 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는 증가되서 부과된 건강 보혐료를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한 후 상속 포기 결정문을 제출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요상속 포기 전에 상속분만큼 늘어난 건강보혐료를 낸다 해도 상속포기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침착한치타57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할떄 어떠한 서류를 받으면 유리할가요?양육권변경신청하려고 하고있는상황에있으며, 해당 상대방은 양육권 포기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친권을 가저오라고 하는데,어떠한 서류를 받아노으면양육권 변경하는데 도움이될수있을가요? 예)양육권준다는 면목의 합의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협의이혼위자료 기간 ? 답변주세요..현의이혼을 하기로했고 결혼할때 가져온돈을 돌려주고 해야되는데 다 집구할때 쓴거라 바로 줄수가 없는데 언제까지달라고 통보를하네요 위자료와 가져온돈을 언제까지 줘야한다는 법이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올곧은재칼30가정폭력은 왜 처벌수위가 낮은가요??가정폭력을 한 사람들은 사회에나오는 시간이 엄청나게빠른데 왜그렇게 빨리나오게하는걸까요?? 그로인한 보복성범죄가 다시일어나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