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튼튼한누에15014년 전 사망한 모친의 빚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모친의 차를 처분하였습니다14년 전 사망한 모친의 빚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2011년 6월 1일 13세였던 당시 모친이 사망하고 재산보다 빚이 커서 부친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한정승인 이후 부친에 의한 임의청산이나 상속재산 파산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최근 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승소했으니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약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 시효 연-장을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건을 신청한다“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부친이 과거에 모친 명의로 된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매대금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모친의 차를 처분하였는데 이것으로 일반상속이 되어 빚을 갚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별도의 답변서 등을 채권자에게 꼭 제출하여야 합니까? 곤궁한 사정이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손한콘도르240이혼 관련 재산 분할에 대해서 궁금해요배우자가 지금 저의 돈이랑 본인돈이랑 합쳐서 예금 적금 모두 갖고 있고어쨌든 배우자 명의로 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면 결혼한지 얼마 안됬지만 혹시라도 이혼하거나 그러면 재산분할이 반반 가능할까요?아니면 본인이 지금 예적금 다 갖고 있다는 상황에서 동영상이나 각서를 써서 혹시라도이혼하게 되면 50%지급을 해달라고 증거를 남겨야할지동영상도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각서에 지장 같은걸 찍어야할지 공증을 받을 필요까지가 있을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적당히가족관계증명서에 실종된분 삭제하는 방법있나요?아버지와 잠깐 지냈었던 중국(조선족)분이 계셨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그러고나선 몇년째 실종상태이며, 행방불명 상태라 호적정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방법이 없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독특한담비300성인이 된 대학교 취학 중인 자녀를 둔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인정 되나요?부모님이 제가 성인이 된 20살(만 18세)에 이혼하실 예정이고, 어머니 쪽으로 거주지도 옮기고 가족관계증명도 어머니는 생존, 아버지는 이혼 후 관계단절로 변경할 것입니다.①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구(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②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④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이것이 한부모가정의 자격기준이라고 하는데, 제가 대학교 취학 중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어머님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제가 성인이어도 한부모 가정 자녀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현재 만 18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쿵영감을주는햄스터이혼했는데 등록지 기준이 왜 전 시댁 본적지로 나올까요?지인이 작년에 이혼 했는데 연말정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원을 뗐더니 등록기준 주소가 전 시댁 본적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혼하면 친정부모님의 등록지로 바뀌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변경하려면 어디로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수수수수퍼법정대리인 자격이 성인 딸도 되나요?어머니는 50대 후반 정정하십니다. 직장도 있으십니다. 딸인 저는 20대 성인입니다. 이럴 경우 딸이 엄마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나와 다름을 수용하자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카톡 내용을 공증 받아야 하나요?재판 중 법원에 제출할 준비서면 작성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할 카톡 내용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이때 캡쳐만 해서 올려도 될까요? 아니면 꼭 공증 받아야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튼튼한누에15014년 전 사망한 모친의 빚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2011년 6월 1일 13세였던 당시 모친이 사망하고 재산보다 빚이 커서 부친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한정승인 이후 부친에 의한 임의청산이나 상속재산 파산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최근 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승소했으니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약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 시효 연-장을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건을 신청한다“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부친이 과거에 모친 명의로 된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매대금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1.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2. 저는 받은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제 재산에 압류나 차압이 가능한가요?곤궁한 사정이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냥냥냥냥잉이혼기정에 부모님보다 사고로 먼저죽으면 어떻게 되나요이혼가정이고 아빠 밑에서 자랐습니다새엄마는 있지만 입양 신청을 안하셔서 등본을 떼면 친엄마가 나옵니다만약에 유서쓰고 아빠한테 재산을 다 준다라고 하면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훤칠한천산갑185간통제가없어졌는데 그럼남편이바람피웠을때는 보상은누구한테받났요주변에 남편이나 아내가바람피우는경우가 많은데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상대방이 바람피웠을때 그럼누굴 상대로 피해보상은받을수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