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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지혜로운사자35이제 자동차 우회전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이제 자동차 우회전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우회전할때 우회전하기 전에 신호가 파란불일때 멈추고 지나가라는 건가요?? 아니면 우회전한뒤에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멈추고 가라는건가요??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주아빠주차장에 세워났는데 보조석쪽을 긁고 도망갔는데요이거 잡을 방법이 없나요?옆쪽을 쭉 긁었는데 주황색이 조금 남아있고 아파트.주차장이라 cctv는 있을거같긴한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세상터프한걸전세버스와 덤프트럭 사이드미러 사고 문의합니다전덤프트럭차주입니다.피해자이기도 하구요저번주금요일에 좌회전신호가 끈키는타임이라 다음좌회전신호를 받기위해 정차중이였고제왼쪽에서 전세버스가 좌회전을강행하기위해속도를내서 달려오다 제오른쪽 사이드미러를쎄게 치는사고가났습니다.전그때 정차중이라 창문에 몸을기대고있었구요. 그사고로 빽미러거울은 산산조각이났고 꺽인상태입니다.창문에기대고 있어서 충격을받았는지 어깨가 시큰시큰거려 대인접수를 요청했고 버스기사는 확인하고연락을준다고한뒤 하루동안 연락이 두절상태였습니다.그러다 늦게 식당에 핸드폰을두고와서 전화를 못받았다며 전세버스조합에서 대인거부한다는 문자만 틱보내고 또다시연락이 되지않는 상황이였습니다.놀래서인지 창문에 기대고있어 충격을받아서인지 어깨가 통증이약간있어 병원을 가려하는데 버스기사가 연락이되지않아 제 덤프트럭보험으로 일단접수후 병원방문을했습니다. 병원에서 주말이끼고검사도 이것저것 해봐야한다며 입원을 권유했고 금요일입원 월요일퇴원을했습니다퇴원후 진단서 블박을가지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햇지만 경찰서에 크게 사고가났어도 충격이컸어도 사이드미러사고는 대인접수인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이런경우 제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치료비는상대방 차량측에받을방법이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억수로노력하는된장찌개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였습니다.차량 주행중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차량은 손상되었고, 전치 2주 정도 나왔습니다.곧 피해자 진술 예정인데 진단서 등 증거를 제출하면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정말유머있는마멋개문사고 문 열리고 1초 뒤 충돌했는데도 제 과실 10% 잡는 게 맞나요?보험사랑 계속 얘기해봤는데 답답해서 올립니다.저는 이면도로에서 시속 14km 정도로 천천히 가고 있었고, 길가에 서 있던 차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제 차 운전석 쪽이랑 박았습니다. 상대는 렌트카고, 양쪽 다 같은 보험사예요.블박상16:15:52 브레이크등 소등16:15:55 문 열림 시작16:15:56 충돌이렇게 확인됩니다.보험사 말은 좁은 이면도로였고, 브레이크등 들어왔다 꺼진 차가 있었으니 승하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조심했어야 해서 저도 10% 과실이라는 겁니다.근데 문 열리고 1초 만에 난 사고를 대체 어떻게 피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서행 중이었고, 경찰도 제 전방주시 태만은 안 잡았습니다.보험사는 분심위 가든지, 아니면 개인소송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제가 억울한 건지 아닌지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대단히믿을만한사막여우교통사고 보험사기도 아니고 이건 참...뭔지4월 19일에 삼거리에서 저는 우회전 상대 차량은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준비중이였습니다. 제가 2차선으로 가야 하는게 맞지만 앞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땜에 1차선을 조금 물었던거 같은데 상대 차량이 오다가 박을 뻔 했습니다. 차대차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냥 가버리니까 상대 차량은 상향등을 켜면서 계속해서 저를 쫒아왔고 결국 제가 주차한 곳 바로 앞에 주차를 하길래, 제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차를 출발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상대 차주가 나와서 제 차에 일부러 몸을 일부러 박으면서 못 가게 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부르고 경찰 분들이 와서 상황 정리 해주고 상대방도 그 부딪친거에 사고 접수 및 보험은 하지 않겠다, 경찰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 또한 다시 한번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아프다고 4월 20일에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분에게 상대방 전화번호를 물어봤고 전달 받아서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합의를 원하는거냐 아니면 어떤걸 원하냐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사고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던 분(목격자) 연락처 받아뒀고 그 목격자와 통화를 하니 자기가 본건 보험사에 접수 했으면 무조건 보험사기라고 할 정도로 고의성이 있었다 라고 말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어떤 대처를 더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더없이착한파스타건물 외벽 사고 후 피해보상에 대한 자문구합니다.제 차가 건설장비인데 이동중 장비의 튀어나온 나사같은 부분으로 해당 메쉬망에 피해를 입혀 바로 연락을 취하여 원상복구비용을 드린다해서 상대측 직영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서를 전달받았는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첫번째로 공사인원대비 반복적으로 공정마다 인건비가 계속 산출돼서 240의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통상 작업하는 사람이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작업인원은 2명입니다.두번째로 그라인더비용 전자공구비용이 추가로 계속 비용이 발생 몰탈이나 그런 소모품은 인정합니다. 다만 어느 현장에서 인건비 따로 전동공구비 따로 받는지 저는 들은적도 본적도 없습니다. 견적서를 부풀릴려고 추가했다고만 느껴집니다.세번째로 저 간접공사비에 사대보험을 제가 왜 내야하며 공과잡비 기업이윤비는 이미 저 과다한 청구금액에 금액을 부풀릴려고 추가한 항목이라 생각합니다.저는 아직도 원상복구의 책임은 인정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산출된 비용을 조정을 원해서 수차례 해당 회사와 먼저 계속 연락을 취하며 사측에서도 외부업체를 가능하다했다가 나중에 또 내부업체로 진행해야한다해서 알겠다하고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들 금액 조정만 해주면 바로 해결하겠다해서 금액 조정을하고 연락을 준다했는데 오늘 결국 최종입장이라하고 내부업체 써야하고 금액또한 조정없는 금액으로 통보하고 제가 납득이 어려우면 내용증명 후 법정절차를 밟을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제가 다른데 비교 견적을 받을라해도 저 망은 특수제작업체여서 그 업체 번호를 넘겨받을라해도 준다하고 주지도않아서 저 견적서 그대로 다른 업체에 보냈더니 저와같이 인건비부분과 공구사용비의 문제를 전달받았습니다.아마 법적으로가서 조정을 받던가 할거같은데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량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가요?보행자가 건널때까지는 정지해야 하고...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나타나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통과해야 하는 등...이게 일반적인 듯 한데...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최고로적극적인김치전교통사고 당했는데 변호사 선임 해야되나요?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직진을하고 있는데 앞차량이 깜박이 없이 앞에 끼어들어서 어깨 수술 해야되는데 저는 그때 블랙박스 작동 안하는 상태였고 상대 차량만 영상 가지고 있어요.치료를 받을려구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요 상대 보험사에서 치려비 부담 하는 상태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대체로용기를내는꽃게탕교통사고로 보험사간의 과실분쟁으로 인한 문의2024년 3월에 사고가 났고 승용차 비접촉으로 인한 3중추돌사고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용차(1)멈춤으로 인해뒤따르던 화물차가(2) 피하면서 1차선에 달리고있던 화물차량(3)을 추돌1차선에 화물차(3)의 추돌로 인해 갑자기 급정거 하면서1차선에서 달리던 제 화물차(4)가 앞차(3)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이사고로 제차는 전손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승용차측(렌터카공제)에서는 비접촉사고라고 해서 과실을 인정하지않았고그로인해 2번 차량화물차와 제차 4번차량의 보험사가 같은 화물공제라분심위 보내서 저희차량끼리의 과실을 따져 25대75(제차가) 의 결정되었고그뒤 보험사 끼리 소송을 진행 두차량을 묶어서 진행하게 되었고작년 11월경에 조정판로 끝났다고 했습니다3월 말경에 같은 공제끼리 차량에 대해서 과실비율따져서 정산을 끝냈고제차 남은 보상은 과실만큼 렌터카 공제에서 받으라고 했습니다그런대 렌터가 공제에서 하는말은 50대50의 판결난건 인정한다제차는 빠져있다고 했고 자기들은 2번차와의 과실 관계로 알고있었다 말합니다.그래서 화물공제에서는 두차량이 같이 묶어서 진행했다고 하니 그것은 자기들고 알고있다하지만 제 차와 1번차 사이의 사고에대한 과실은 판결문에 차종마다 명확하게 명시된 내용이 없다차량별로 과실이 나와있으면 보상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지급해줄수없고분심위에 갔을때가 렌터가공제 자기들 빼고 진행했기때문에우리화물공제끼리의 과실은 인정할수없다라고 말함화물공제는 렌트카 공제에게 너희가 판결에 대해 처음에 다 합의한 내용이고우리끼리 분심위보낸건 렌터카 공제에서 과실을 인정하지않기 때문에우리차 끼리 분심위 올려서 과실여부를 따진것이다판결문에도 두차량 같이 묶어서 소송이 진행되어있고 과실여부가 나와있다분명 조정할때 렌터카공제와 합의를 했다지금에 와서 렌터카 공제에서는 억지를 부린다합의할때도 렌터카 공제 측에서는 과실여부에 대해 아무말 하지않았다고 합니다.이런식으로 저한테 말하고 더이상 화물공제에서는 저한테 해줄게 없다고저 보고 보상 받을려면 렌터카 공제측에 소송을 진행해서 받으라고 합니다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써는 지금이상황이 어떤상황인지도 정확히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여기다 문의 드립니다이것을 내가 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했을때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