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알뜰한참밀드리157영업방해 및 명예회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블로그 글 댓글로 경쟁사 직원이 ( 아이디 검색해보니 sns 계정이 나왔어요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해서 달고 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 실제로 이 댓글 때문에 계약이 1건 취소까지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곧은재칼30유튜브는 왜 고소가힘든건가요..?유튜브에있는 내용들로 고소를하려고하면 어렵다고들하던데 실제 영상들도보면 뭐 구글본사까지 연락을해야하구요 이번에 탈덕수용소도그렇고 왜 그렇게 힘든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학폭 피해자는 생기부에 어떠한 기록이 남게 되나요?학폭 피해자로 살게 되면, 생기부에 어떠한 기록이 남게 되는건가요? 피해자로,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남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그램 메세지 캡쳐 및 화면 녹화의 불법성 및 처벌 가능성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중에 일을 대비하여 증 거로 사용하기 위해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캡쳐 및 화면녹 화하여 저장해놓는것은 불법이고 법적으로 처벌 받을 일 인가요? 상대방과 야한 이야기를 하고 야한 사진을 주고 받은 내용 (서로의 동의가 있었음) 을 캡쳐하고 화면 녹화 한 것은 불법이고 처벌 받을 일인가요? 절대로 남에게 보 여주거나 유포하진 않고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거에요. 만 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쾌한지어새130오픈채팅에서 간단한 욕은 고소 불가능인가요?제가 단체 오픈채팅에서 어떤분이 자꾸 자기 터무니없는 수능 점수를 가지고 과시하시길래 (본인말론 국어 30분 남기고 만점 맞는다 하는데 이거 재능이냐고 계속 자랑함) 갑자기 화나서 답변 기능으로‘ㅈㄹ하네’ ,내가 저새기 구라이다에 손목건다 이 두마디 했는데 충분히 처벌가능한가요? 후달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1305852국민신문고에서 한남 홍길동이라고 표현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제기하면서 한남 홍길동을 교육해주세요라고 표현하였고 같은 과 직원들이 해당 신문고를 볼수 있고 실제 봤습니다. 한남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홍길동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폭력 관련하여 질문합니다...학폭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가해자들이 반성하여 학폭 심의로 가지않고, 자체해결하였습니다.추후 재발시 이전 건까지 소급하여 가중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とえい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주차금지 시키는데 어떻게 하죠?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주차금지 시키는데 어떻게 하죠?전기차라고 해서 입주민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건 문제가 잇다고 생각해요관리비에 주차요금을 내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금지 시키는지 이해 안되요계속 이렇게 못하게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고소 및 경찰의 대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에브리타임에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사진이 올라왔고 이어서 "amy 보j 구녕 담배 재떨이로 쓰고 불로 지지고 싶네 ^발 ㄹ들"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사진에 4명이 나오고 한명의 옆모습(얼굴)만 나옵니다 댓글에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1-1. 누굴 지칭하는지 안 나와서 특정성 성립이 안 되나요?단어를 영어 등으로 표기했지만 맥락, 분위기 등으로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인 걸 알 수 있는데 다른 댓글에선 댓글쓴 사람이 다른 뜻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뭐가 맞나요?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하는 사람이 많아서 경찰에서 확실한 게 아니면 안 받아준다고 하던데 틍정성 등 따져야 할 게 많으면 안 받아주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불곰132에브리타임에서 1대 1 채팅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여쭤볼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용 어플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한 게시물에서 한 익명의 사람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게시물에서 조롱한 걸로 그치면 좋았겠지만 저는 짜증 반, 재미 반의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쪽지를 걸어 욕설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저를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게시물에서의 욕설과 1대1 쪽지에서의 욕설 모두 상대방은 익명1이라는 식으로 신상을 특정할 수 없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지적될 만한 음란한 욕설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쭙겠습니다.게시물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모욕성은 성립되나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1대 1 쪽지의 경우 모욕성은 성립되나 신상을 모른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개인 간의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미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례를 하나의 사례로 합쳐서 공연성과 모욕성, 특정성을 전부 충족한다는 식으로 고소의 전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혹시 그 외에 어떠한 법적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