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욕죄 특정성 인지 여부에 대해 고의성을 여쭙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안 사실이 롤에서 캐릭터 고르는 단계에서 서버와 통신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없는데 대화창이 늦게 연결된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만약에 게임 잡히자마자 어떤 사람이 자기 신상을 깠는데 서버 문제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갑이 인게임에 들어가서 욕설을 하게 되면 이것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처벌되나요? 현실적으로 뭐 차단을 해서 신상 까는 걸 못봐서 욕한거면 그나마 본인 선택이니까 할말 없겠지만 이건 아무리 인지하고자 해도 인지 할 수 없던 상황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생각해서 한거니까 고의가 조각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사안이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A팀원이 패드립을 한줄 알고 A는 겜도 못하고 할줄 아는건 패드립이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B가 한거를 잘못 본거였더라구요. 혹시 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충족되었다 했을 때 실무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자발적인회색곰모욕죄 또는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음성채팅 녹음을 게임회사한테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4명한테 패드립 및 섹드립을 심하게 들어서 고소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채팅은 녹음이 안 되어있어서 녹음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텍스트 채팅"오멘 지금 풀발기 상태 건들면 안 됨, 니 어매따라 뒤지면 좋을 듯, 태어날 때부터 뒤지지 않았을까, 니 엄마가 니탓 하겠다, 오멘 이걸 못 잡네 병, 오멘님 어매 뒤졌으면 말 좀, 병신아 적당히 나대고, 니 할머니 내가 총살, 니엄마 꼭지 ㅈㄴ씹어먹을까"위 내용은 너무 길어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위 채팅은 다 사진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제가 플레이하는 게임캐릭터가 오멘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유망한과장트위터 명예훼손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 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아이돌을 좋아하고 있는데 저를 싫어하는 팬덤들이 저에 대한 거짓말을 퍼트리더라고요.트위터 비공개 계정에서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병신, 관심이 고픈 아이)과 저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글을 보았습니다.또한 스핀스핀이라는 국내 앱이 있는데 병신년이라는 글을 받았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또한 저는 미성년자인데 고소를 할 시 저의 부모님도 알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 당하고 끝내 합의를 못 받아냈을 때상대방에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죄를 반성하여 피해자한테 끝까지 합의 의사와 반성문을 썼지만 끝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징역형이 선고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자기주도적인바나나민사 피고측 답변서에 첨부된 사실확인서 위증 처벌이 가능한지요?반려견과 공원산책 중 욕설을 한 A(80대)와 B(60대)를 형사고소하여 A와 B는 각각 구약식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2주 간격으로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뒤 공황장애가 와 6개월의 정신과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마무리할 즈음 A와 B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공원을 찾는 할머니들의 특성상 제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을 A와 B가 서로 알게 된 뒤A의 답변서에 B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반려견과 산책 중 목줄이 다리에 꼬여 이를 풀고자 잠시 목줄을 풀었고 공원 의자에 앉아 반려견을 안고 있었는데 제가 다가와 목줄 메라고 시비를 걸어 다툼이 생겼다고 적었으나실제상황은 산책중이던 저와 제 반려견에게 목줄이 풀려있던 B의 반려견이 달려와 제가 목줄을 메달라고 정중하게 얘기했음에도 B가 반말과 쌍욕으로 대응해 신고를 하게 된것입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가 “얘를 내가 운동하느냐고 잠깐 풀어놨어요.” 라고 진술한 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담긴 녹취는 제가 형사때 제출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거짓으로 사건의 발단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A가 제출한 답변서와 B가 A를 위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요지는 제가 소송을 위해 상대방의 화를 돋구어 욕설을 유도한다는 것이며 같은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은것입니다.의사도 3개월을 치료기간으로 보았는데 제 증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았고 지나가는 노인들만 보아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상황인데 A의 답변서에 첨부된 사실확인서에 B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모욕으로 구약식 판결 처분을 받은 두 명의 피고인이 뭉쳐서 저를 고소를 남발하는 사기꾼으로 매도했다는 것이 너무 화가납니다.B의 사실확인서에 적은 내용은 제 녹취파일로 거짓임이 증명이 가능한 상황인데,1) 이미 구약식 판결을 받은 피고 2명이 공모하여 답변서를 통해 원고에 대한 비난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소송을 위해 화를 돋구어 욕설을 유도한다고 써놓은 것)2) 거짓말이 적혀있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준 B를 증인으로 불러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시끄러운탐험가미성년자 통매음 적용 가능성과 부모님이 알게될 수 있나요?저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만 17세입니다.오픈채팅에서 한 남성이 자꾸 저에게 시비를 걸어요.(A: 너 캠켜고 젖까면 육수들이 돈쏴준다며, 개네한테 돈 받아라A: 대체 이 년 벗방을 봐주는 새끼들은 뭐하는 놈들일까, 반려돼지관찰일기 뭐 그런 건가?본인: 나는 벗방 아니고 종합 게임을 하는 방송이다.A: 종합게임에서 브라자 차림으로 젖을… 여기까지)위가 오픈채팅에서 받았던 모욕적인 발언들이고 자꾸 저보고 살쪘다며 돼지년이네 풍채 실화냐 이런 말을 합니다.고소를 한다면 저런 카톡 내용을 파일로 들고 가면 될까요? 오픈채팅 내역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통매음으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시스템에 신고를 할 경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만 18세가 넘어도 (민법상 성인이라던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까요? 만약 간다면 만 19세가 되었을 때 이 건을 신고해도(그때는 1년 지난 일이 됨)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을까요?통매음 말고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제가 위의 언사에 별 다른 반응(싫다던가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추가적인 정보는 상대방은 2-30대 남성이고 공무원이며 여성복지 쪽에서 일하고 제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한 상태의 사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양274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합의는 어떻게?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5시경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시간이 좀 지나고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이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시간이 좀 지나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보니,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하였습니다. 라고 왔습니다.1. 이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어 피의자 주소지의 경찰서로 옮겨간것이죠?2.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하는게 좋을까요? 보통 어느정도에 합의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언제쯤 저에게 결과가 연락이 올까요? 피의자의 조사도 모두 마치고 죄가 인정되기까지 기다려야하나요?아니면, 피의자 조사만 마치고 바로 연락이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양274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사건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하는데 잡힌건가요?고소장 접수 당시 상대방의 이름과 약간의 아이디, 문제되는 캡쳐본등을 제출하여 접수했는데, 주소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근데 오늘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피의자의 주소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이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어서 죄가 인정되어 관할 경찰서로 넘어간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배부른문어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후 만약 상대가 무혐의 라면제가 무고죄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끝난건가요? 그리규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도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고소조차 안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