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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재밌는꿩138소액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금 압류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몰라 3곳을 압류해볼 예정입니다.각각 50만원씩 나눠서 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근데 농협 신한 우리 세곳을 압류했는데 농협만 돈이 있고 나머지 두곳에는 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농협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압류하고 싶으면기존에 압류했던 두 은행 압류해제를 해줘야 하나요?아니면 해제 안하고 그대로 농협에 추가 압류하면 되나요?그리고 상대가 부동산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채권 압류해보고 없으면 부동산 압류까지 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산 명시를 먼저 하는게 좋을까요.혹시라도 여기서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항고이유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항고이유서 제출 연장기한이 26일까지였고 연장신청서를 23일날에 제출을 했어요 전자소송포털에 아직 연장신청서에 대한 불.허가 안나오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재판에서 증인 신청할 때 미리 연락하는 게 좋나요?안녕하세요.민사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좋나요?대뜸 법정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기분나빠서 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일반적인 전략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 1심에서 청구취지(소가)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가를 1,000만원으로 잡았더니 나중에 패소했을 때 상대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나중에 패소할 것 같으면 청구금액을 하향할 수 있을까요?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조건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일반적으로 소액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1심, 2심?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소액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1심 진행이 유리한지, 2심 진행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저는 2심 때 하고 싶었는데 '실기한공격방어방법'이라는 규정 때문에 짜증나네요.어차피 할 거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답인가요?2심 가면 잘 안 받아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을 위해 증인신문 카드를 남겨두는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안녕하세요.제가 원고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기) 청구입니다.지금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cctv, 진단서 등의 증거는 없습니다.다만 관련하여 제가 그 당시 기재한 기록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록이나, 제가 따로 작성한 글에서 드러나는 정황 증거 등 간접적인 증거가 매우 많습니다. 증인으로 부를 만한 목격자도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10년 전 일이라는 것입니다.(미성년자 때 일이라 소멸시효는 문제 없습니다)그래서 섣불리 증인신문을 하기에는 증인의 기억이 훼손되었을 리스크도 있어 보이고, 소가 1000만원의 소액민사소송이라 증인신문절차가 부담됩니다.그래서 제가 짠 전략은1심에서는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수단(증거 제출, 준비서면, 법리 주장, 개연성 및 신빙성 주장 변론)을 활용하여 어떻게든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내고.만약 1심에서 크게 패소한다면(상대 소송비용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적자라면) 2심에 항소하면서 증인신문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항소하는 것입니다.이렇게 하면 항소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 당할 일도 없고,부담스러운 증인신문을 일단 뒤로 미뤄둔 뒤 증거와 서면 싸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만약 3심을 가게 되면, 1심에서 제출한 서면과 증거,2심에서 진행한 증인신문을모두 결합하여 하나의 입장과 사건기록을 형성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법조문해석, 학설, 판례 위주로 펼칠 계획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닭266캐디 교육센터 중도 퇴소 비용 도와주세요 ㅜ안녕하세요 캐디 교육센터 들어갔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교육 5일차 받고 중도퇴소하게 됐습니다 확약서까지 쓰게 됐는데 교육비 160만원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글 쓰게 됐습니다 상대 업체에서는 전화와서 자기들은 어떻게든 돈 다 받는다는데 제가 법적 절차 밟아달라고 얘기 해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도 보내고 한다는데 제가 불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파란쭈꾸미볶음이런 경우에도 전화번호 유포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A가 돈을 빌리고 제 전화번호를 차단해둔 상태라 카톡에 같은 내용을 수십번 보내고, 보이스톡을 수십통 걸었습니다. 그 후에는 B에게 부탁하여 전화를 한 번 걸었습니다. 그 후에 연락이 되기 시작했고요.A가 B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에 대하여 제게 개인정보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또한 카톡에 같은 내용을 도배, 반복하여 보이스톡을 건 것이 문제가 될까요?저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총명한사과잼민사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가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했습니다접수하고 2시간만에 피고인(상대측)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걸 이렇게 빨리 알게 되나요?아니면 내부자 중에 누가 알린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짜릿한커피보정명령 기간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소송이 종결되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신청서에 소송비용을 오기재하여 법원에서 7일내 보정명령이 떨어졌으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14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확인 후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7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각 또는 각하 될 가능성이 클까요?아직 기일이 잡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재판부 연락해서 확인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