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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럭셔리한오소리277게임 환불 후 정지 당하면 소송 가능한가요?제가 게임에 원래 3만원을 충전할려 했는데 실수로 6만원짜리를 충전을 햇어요. 그래서 충전후 깨달아서 일단충전 후 받은 보상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그래서 게임사가 아닌 애플에 환불 요청을 했어요.근데 다른 사례들을 보니 게임사가 아닌 다른 곳에 환불 신청을 하면 영구정지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영구정지 당하면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맑은자스민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휴대폰이용정지사유는?랜덤번호로 분양관련 홍보중 개인정보보호법으로고발조치로1개월 이용정지당함무작위또는랜덤번호로 홍보전화할경우에도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편견없는순두부제가 상간녀이고. 상간녀소송 대비중입니다불륜은 유부남인걸 안상태에서 만났고3개월 가량 만났다가 들켜서 헤어지고 다시 1개월 만났을때 남자분의 와이프가 인스타 디엠을 보게되어서 들켰습니다. 메세지안에 성관계에대한 내용이 있었고 추측으로는 와이프가 10일정도의 분량 대화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남자의 인스타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접속을 해 확인을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웃음짓는가재소비자원 피해구제 단계에서의 민사소송판매자의 ‘제품수령 후 24시간 경과’를 이유로 하자가 있는 상품의 환불거부건으로 12월부터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밟고있는데,판매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이에 따라 절차도 늦어져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소액민사소송을 접수할까 생각중입니다.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의류심사를 통해 제조/판매업체 측 과실임을 판정받았습니다.물품 구매액은 20만원이며 신용카드로 결제했고,미사용 상태에서 제품 하자를 인지하자마자 교환 요청을 했으며 해당 시점은 제품 수령으로부터 한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쇼핑몰 페이지에 기재된 판매자의 연락처는 결번이고 주소도 정확하지 않아 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려워 민원처리기한이 연장된 상태인데,민원 답변이 나오는대로 해당 결과를 가지고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모던한해물파전판결문에 대한 대여금 상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채권자입니다.대여금은 5천만원. 판결문에 이자 20%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매달 50만원만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원금에서 50만원씩 제하고 계산하여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특한꿩12도장을 이미지 파일로 사용할때 문제가 되나요?도장을 이미지 파일로 사용할때 문제가 되나요?계약서에 법인 도장을 이미지 파일로 했을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완벽한목살당근 거래 판매자 환불 요구 의무 있을까요?당근마켓에서 휴대폰을 판매하였습니다.게시물에 "사용하다가 생기는 기스, 찍힘은 있으나 눈에 띄지는 않는 정도입니다."라고 내용을 고지하였고,구매자와 거래하는 당시 제가 "상태 확인 안하셔도 되시겠냐?"라고 물어봤음에도구매자가 제품 상태 확인 없이 현금을 주고 제품을 가져갔습니다.이후 모서리 흠집이 눈에 띈다는 식으로 환불을 요구합니다.저는 '기스와 찍힘이 있다고 분명히 고지하였고,눈에 띈다 안띈다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라 생각한다.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환불 요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한다'고 응수 했습니다.저에게 환불 의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자연스러운사슴벌레민사 승소 후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약 1년전 중고거래 사기로 약 400만원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가해자에게 형사 소송으로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고 후에 민사 소송까지 진행해 얼마전 이행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동시에 가해자에게서 계좌와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물어보는 연락이 왔습니다.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위자료와 지연금 소송비 등 포함해 700만원을 요구했고 가해자는 우너금보다 높은 금액에 합의를 요구하는거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행권고 확정을 기다리며 무응답으로 응하는것과 원금이라도 받겠다고 답하는것이 현명한건지 판단이 서질 않아 질문 올려봅니다. 참고로 상대는 22살이고 대학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마운몽구스248소비자가 제품을 반품할 때 알아야하는 규정이 있나요??애기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구매했는데 하자가 심각합니다산지 3일도 안 되서 계속 먹통이 되는데, 고객상담실에서는 전자제품이니 그럴수 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듯이 대응합니다이럴때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덕망있는땅돼지183해외 구매대행 법적 조치 예고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상품을 업로드합니다그런데 어떤 판매자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사유가 데이터 무단 복제 + 영업 마킹 무단 사용이라고 합니다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람 스토어도타오바오에서 싹 다 긁어와서 흐릿하게 워터마크만 삽입한 건데요 (그렇다면 해당 스토어의 저작권은 없는 상태 아닌가요?)저를 무슨 죄로 고소한다는 걸까요?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합의금 액수도 너무 터무니 없어서 이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