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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일자신감있는귀족편의점 폐기섭취 절도죄 성립되나요?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체불된 주휴수당을 받기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그러자 점장이 그동안 제가 폐기음식을 먹은 것을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저는 근무 동안 점장을 직접 대면한적 없고, 중간 관리자가 저를 관리했습니다.따라서 점장이 저에게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중간관리자는 저에게 말한 적 있으며, 이를 녹음한 파일을 갖고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에는 중간관리자가 아닌 점장이 사용자로 명시됨)점장이 아닌 중간 관리자가 저에게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한 녹음이 폐기를 먹어도 된다는 증거로 성립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건강한땅콩잼수임인이 위임사무처리로 얻은 금전이나 과실의 인도시기1. 특약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처리로 얻은 금전이나 과실의 인도시기는 얻은 즉시이다 .”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유•무상 관계없이 위임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올곧은두더지85이거 불법적인 일인가요?영화 커미션 사이트?라인에서 모르는사람이 연락왔고 외국인이 번역기쓰는것같아요 심심해서 채팅좀 주고받다 영화를 홍보해주면 커미션을 받는다고 해서 속는셈 치고 해봤는데1. 자기 추천인코드 주면서 무슨 사이트 가입하라함2. 자기는 ip주소 제한때문에 못한다면서 본인 아이디 비번 알려주고 그걸로 고객선테에 문의해서 무슨 키값 같은거 보여주면 자기돈으로 510달러를 충전하겠다했음 실제로 그사람 계정에 달러가 충전됨3. 충전시키고나니 뽑기? 같은거 기회 25회를 주고 버튼 누르니까 실제 영화 포스터(신세계,인셉션,신과함께 등등) 랑 그 밑에 얼마씩 수수료 비슷한게 들어왔다고 뜸 이거 다 하는데 딜레이가 좀 있어서 10분정도 걸렸어요4. 다시 내 계정으로 로그인하니 똑같이 25회 들어와 있음 추측 상 아까 제가 추천인코드로 그사람 등록해서 들어온것같음 똑같이 10분정도 걸려서 완료함 이러니까 달러로 40달러정도 들어와있었음5. 제 계좌 은행 이름 만 입력하면 돈이 들어온다길래 해봤어요 (이때 좀 알아봤어야됬는데 아무생각없이 했네요)6. 실제로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옴 6만원 정도 들어왔고 입금자는 무슨 유한회사로 떠서 그 회사 이름 쳐보니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사람이 알려준계정으로 나중에 다시 들어가봤는데 그사람도 출금기록이 뜨고 이전에도 똑같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 충전하고 수수료받으면 출금하고 그러는것같아요여기까지가 제가 했던과정이고 라인이랑 대화주고받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 사이트 고객센터도 있어서 물어봤는데 당연하겠지만 불법적인 일은 아니라고하네요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대충 클릭했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찜찜합니다.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뭐하는 사이트냐 물어보니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어요 번역기 돌린말투라 좀 어색하긴해요........친애하는 사용자 여러분: 저희 플랫폼인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세계에서 5번째로 오래된 영화 제작사이며, 미국에서는 2번째로 오래된 영화 제작사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미국 내 상위 5대 영화사 중 하나이다. 플랫폼이 할리우드 영화 및 TV 제작사와 협력하여 수익을 올리면, 고객은 흥행 주문을 받고 플랫폼은 수익의 일부를 서비스 수수료로 받습니다. 고객과 회사의 수익은 모두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의 홍보 수수료에서 발생합니다. 추가 고객 자금은 고객과 할리우드 영화, 텔레비전 제작사에 의해 투자됩니다. 우리는 영화의 성공으로 수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Netflix, Toei Entertainment, Nordisk, Film, CGV, Universal 등의 애플리케이션과 다양한 비디오 스토어를 지원합니다. 중요 참고 사항: 할리우드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했으며, 불법 복제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번역기 돌린 말투같고 뭔소린지도 잘모르겠어서 공식승인한 자료 보내달라하니 보내주긴하더라고요 물론 위조한건진 알수 없지만..아무튼 이러한 과정이 있어서 자꾸 찜찜 하더라고요라인에서 그사람 말로는 매일 할수 있다는데 솔직히 더는 못할것같고 이런걸로 나중에 불법적인 일에 연류될수 있는걸까요? 제 계좌랑 은행 알려준게 많이 찜찜하네요 제 은행 비번은 안까긴했는데pg 사 없이 계좌정보 주면 수동으로 입금주는것같더라고요..참고로 저사이트 뭔가 중국사이트 느낌이 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빨간베고니아수영강사에 계좌이체한 수업료 환불 받는 방법문의안녕하세요1월12일 수영강사를 개인적으로 찾아 연락했고 (채팅기록만 존재, 따로 계약서 없음)8번의 수업료를 미리지불(계좌이체)했습니다.강사분은 따로 환불 가능여부에 대해 말씀없으셨고 이후 첫 수업전 사정이 생겨 수업 수강이 어려워져 환불요청을 했으나 거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치타57신체감정신청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심 항소후 2심 중입니다.작년 6월에 신체감정2심에서 넣었습니다.합의 결렬후 지금도 아무런 변론기일이나 신체감정을 하라는 말도없는데 그러면 신체감정안받아들여졌다고 보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신체감정 할때 40-50만원정도 쓴거같은데그건 환불 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차곡차곡추심명령? 지급명령? 질문입니다!민사승소 후 집행하고자합니다.추심명령을 하고 추심신고서를 하면 되는건지.지급명령을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급명령을 할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던데,별개인가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금액이 결정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금액이 결정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핵심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투명한마요네즈상품 발송도 안하고 결제 취소도 안해줄때한 쇼핑몰에서 상품 결제 후 결제 취소요청을 했고, 쇼핑몰 측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배송준비중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취소도 되지 않고있네요. 연락해도 추가 답장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한국 소비자원에 연락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빈틈없는떡갈나무당근거래 환불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당근마켓으로 젤네일 판매예정인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1년정도 지났어요. 매니큐어 상태는 양호하고 아예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제품들이 더 많아요.새제품 1개에 7,800원에 팔리고 있는 젤네일을 102개에 14만원에 올려놨구요제조년월이랑 유통기한도 제가 판매글에 분명히 명시했는데 구매자가 이를 알고 구매했음에도 이후에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익살스러운느티나무보증금 안 준다는 집주인 소송문제..미리 이사를 갔지만 계약 기간이 1달정도 남았고, 남은 기간의 관리비와 월세는 모두 지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쓰레기도 집주인이 모두 관리해서 버려주기로 처음부터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사 후 쓰레기를 그 집에다 전과 똑같이 버리니까 버리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언쟁이 오가다 고소 얘기까지 나왔는데, 집주인은 다른 집에서 생활하며 나온 쓰레기를 자기들이 관리할 의무가 없으며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저는 관리비&월세 및 이사시 청소비까지 모두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기간도 남은 상태에서 왜 버리면 안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청소비나 관리비를 빼주면 안 버리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이런 행동들도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1. 집주인이 예전에 제가 버린 쓰레기에서 다른 집주소 (제 남자친구 주소입니다) 가 나오자 그 주소로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2. 그때 제가 남자친구와 같이 있었는데 제 어머니한테 제가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3. 마스터키가 있는지 공사할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마음대로 제 집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겠다고 미리 고지는 함)4. 쓰레기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제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친 적도 있습니다. 마주하진 않았으나 제가 집에서 듣고 있었습니다.이렇게 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느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계속된 전화와 협박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ㅜㅜ 이것때문에 번호도 바꿨구요.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게 된다면,1. 그동안 계속 전화하고 제 일상을 추적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스토킹,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2. 쓰레기 관련한 상황에서 제가 유리한 입장인지등의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