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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끝까지용기를내는닭발재산명시신청 후 내용증명 관해서 궁금해요ㅎㅎ안녕하세요~ 민사소송(성범죄 관련)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이자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는 돈을 갚는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 저는 시간이 생겨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약 한 달 정도 지나서 채무자한테서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 그 시간에 아무도 없어 1차, 2차 방문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첨부터 받을 생각도 없었어용한 10일 지나서 보니 한 번 더 신청을 했는지 다시 돌아오니 도착안내서 딱지가 있더라고요. 그 담날 오전에 온다고 되있었습니다. 그 담날 집에 오니 집배원이 그냥 우편함에 넣고 갔더라고요,,근데 저는 채무자에게서 오는 서류를 일체 받고 싶지 않고 굳이 대응하고 싶지않습니다. 제가 죄 짓거나 피해준 입장도 아니고 법원에 여쭤보니 개인적으로 보낸 거라고 합니다.. 받을 의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문 때마다 학교 때메 진짜 집에 없었고 마지막 방문 때는 집배원이 집에 올라오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안내서에는 집에 없으면 우체국에 보관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수령, 서명 및 확인 없이 그냥 우편함에 놓고 가는게 되나요..?? 집배원 맘대로 일방적으로 놓고간 게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받고 아무 답변 안하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 답답하게 미수령해서 읽씹으로 대응하고 싶어요ㅠ1)원래 내용증명은 사인이나 본인 수령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놔두고 가도 되는 건가요..?2)상대방에게 저도 굳이 관심안가지고 대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송함에 넣어도 되는 건가요? 미수령으로 처리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른한꿩273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방의 급여나 퇴직금 압류가능여부민사소송을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는지 안다니는지도 모릅니다.이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조사가 되면 급여나 퇴직금 압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유용한자스민반려동물호텔링 중 연락은 되는데 돈안주고 동물은 안찾아가는반려동물 호텔입니다작년부터 9월부터 돈을 안주더니보호자가 돈줄께요하면서 계속 시간만끌고애라도 데려가라니 그것도 안하고경찰에신고해봤자 처벌도 안되고애라도 입양보내게 그냥 포기하라니까 그것도 안하고계속 미루면서 2주후 돈드리고 애데리고가겠다고..지속적인 거짓말만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생각하고 있으나 비용면에서 부담이 클까봐 망설이고있구요호텔링비는 한달에 70정도 계속 쌓이고 있는중입니다1. 민사소송 시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어느정도일까요?2. 아이에 대한 포기각서를 안써주는데 아이를 입양보낼방법이 있나요?3. 주공아파트 사시는것같던데 돈이 없을것 같아요 소송해서 돈을 받을수있긴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증거애 대한 판단없이 배첫하는 판결문증거자체를 판단안하고 피고 없다고 했으니 없다원고가 낸증거는 무시 왜 배척한건지도 판결문에 없으면 “제출된 증거에 대한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라고 재판소원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로맨틱한코브라경찰조사 받으라고연락왔는데 제가 고소당한게 아닌데 공범취급으로 연락오는건 뭔가요?전 직장 직원의 횡련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왔는데 전 고소당한게 아닌데 경찰은 공범처럼 말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착한아르마딜로크레인 장비대금 소액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신랑이 크레인업을 하고 있습니다.2024년8월에 지인을 현장에 소개시켜주었습니다.당시 일이 끝나고 일을한 크레인업체에서 일을 시행한 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시행업체에서 돈을 주지 않았고 일을한 크레인업체에서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사기죄고소를 하였습니다.시행사 대표가 일을시킨사람의 아내로 되어있어서 당시 아내로 고소를 한것 같습니다.사기죄고소권은 시행사쪽이 협의없음으로 나왔는데이유가 일을 시킨 사람이 당사자가아니고 하도를 받아 일을 했기 때문이라 합니다.2025년 4월쯤에 일을한 크레인업체에서 저희 신랑쪽으로 동의도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넣고 조정재판 지나고변론 소액재판 2차까지하고 3차재판이 2026년5월에 잡혀있습니다.저희는 계산서 발행도 안 했고 일관련해서 장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그리고 일한 크레인업체와 하도관계라는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같은 일을하면서 서로 일을 소개시켜주는 사이입니다.어떻게 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차가운자비상대방이 계속 돈 갚겠다고만 하고 안 주면 사기인가요?상대방이 계속 “곧 줄게”만 반복하고 실제로는 갚지 않습니다.이게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사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평범한기술자빌려준돈 받을 확율 높이는법 알려주세요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하도 안갚아서 지급명령후 계좌까지 압류했음에도 1년이 지나도 못받고 있습니다어떤걸 더 해야 돈을 받을 수있을까요? 친구 부모님에게 받을 수는 없나요? 금액은 원금 2900만원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희망찬피자변제능력이 있고 사업도 하고 신분 밝힌사람이 돈 안갚을 가능성차용증 기간 그분의 인적사항 민증 다 있고갚겠다는 의사와“적금 있다” ,”나는 어디 소속 작곡가다““사업 중이다“등 녹취와 카톡 기록도 다 있습니다이럴경우 변제능력이 있는데 돈 없다고 할 경우형사로 사기죄나 이런걸로 넘어갈수 있나요?나는 어디 소속 작곡가다는 아직도 미궁속이여서그 기획사에 전화해서 아니다라고 밝혀질 경우기획사 명예훼손으로도 넘어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당당함이넘치는풍선껌(민사)소액 손해배상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며 혼사서 민사 소액 손해배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올립니다.1. 강의를 듣고 있다가 어떤 학생이 10분 지각해서 들어옴. 그리고 제 앞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 말 없이 들어가며 가방으로 제 텀블러(내용물이 뜨거워서 뚜껑을 아예 열어놨음)를 쳐서 제 노트북과 책상 밑에 있던 가방과 그 안에 있는 보조배터리와 에어팟이 젖음.2. 수업 끝나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합의에 관한 문자를 주고 받음3. 저는 바로 사설 수리방과 Apple 공식 서비스를 받아서 견적서를 받음. 사설 수리방에서 침수로 인한 회로 쇼트를 확인하며, 이 자료를 가지고 Apple 공식에서 수리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최소 196만원으로 나옴.4. 이를 갖고 상대에게 합의 문자를 보냄. 내용은 라 보냄.5. 상대방은 이 합의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를 함. 그 이유는① 강의실에 늦게 도착했는데 강의 중에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책상을 이동시켜달라 라는 얘기를 전달 못했다. 가만히 기다려서 당신이 책상을 옮기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다.② 텀블러의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어서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졌다. 당신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피해이다.③ 당신이 자리를 옮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강제로 그 사이를 지나가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다.④ 제 가방도 당신의 텀블러로 인해 젖었다. 저도 이 사고의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각자 금전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⑤ 이러한 이유로 수리와 검사비용에 대해 일절 책임이 없다.6. 이에 대해 저도 하나하나 반박을 함.7. 추가적으로 상대는 가방에 있었던 노트북과 아이패드도 젖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문자가 옴.8. 그리고 상대는 과거 판례와 법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주장함.9. 노트북의 중고시세는 60~80만원이며 과거 판례에서는 수리비용이 물품의 시장가격을 넘어선 경우 보상의 원칙으로 시장가격에 의한 가격으로 설정한다.당신이 제시한 금액은 실제 가치가 시장가격을 훨씬 크게 넘어서서 청구는 불합리하다.당신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시장가격의 10~30%만 책임을 지겠다. 이를 승인 안 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다.여기까지가 전말이고 결론적으로 저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견적서와 침수로 인한 피해, 사고 직후 사진 등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촬영 못한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 만큼 찍은 상태입니다.이때 민사를 걸었을 때 혼자서 다 할 수 있는지, 과거 판례 등에서 보았을 때 과실 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제가 민사를 걸어서 이에 대한 맞고소의 가능성 등이 궁금합니다.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