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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가끔순진한개구리1년지난시점 헤어진 연인 돈갚으래요안녕하세요 저는 약 2년정도 만나다 헤어진 남자친구가있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생활비 면목으로 100만원씩 총 600만원정도 생활비 쓰라고하며 나중에 갚아도된다고천천히주라고 돈을 이체해줬었습니다 다만 당시 해당 남자친구는 불륜상태로 해당 남자친구로인하여 상간소송을 당했고이로인한 위약금을 지불했고 위약금 대출에대한 이자와 변호사비용 이자 등등 현재 상간소송 이후 1년반이지나도록부담을 하고있습니다 이제와서 600만원을 갚으라고하는데 당시엔 갚는다하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억울한것같아 이친구에게 갚을 이유가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할거면 그러라했더니법으로하게되면 통장 압류를 얘기하며 협박하네요 빌려준후 정확히 갚아야되는 기한및약정을 따로하지않았는데 법적 문제삼을 시 제가 짊어질 문제가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다양한꽁치계정거래 화수광련하여 질문드립니다12월 12일 게임계정거래를하고 이번에 환불받기위해 구매자와 연락을 시도할려하엿지만 해당번호는 없는번호라 하였고 게임 또한 이용하지않고잇는것으로 보여 연락할 수단이엊ㅅ습니다. 환불을 진행하려는 게임은 다른게임이라 해당게임만 이용하지 못하고 판매했던 계정은 해당 게임 죄 정상적으로 이용할수있다고합니다.계정거래 사이트또한 구매자에게 연락오능 즉시 연결해주겟다고 했는데 계속 부재중이라고하고요연락만 되면 협의하에 사럐금 지금등 보상을 해들생각이엿습니다제가 임의로 비밀번호 찾기를 하여 해당게임 환불받고 연락이오게됫을때 다시 돌려줄 생가이라고 해도 처벌이나 민사 손해재상은 피할수없겟죠?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개되면 어떠한 기준까지 배상을 해줘여할까요아ㅇ디팜 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엿고 5만원에 판매하였으면 환불금액은 80만원정도 전자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신중한만두당근마켓 거래 중 분쟁에 대하여 전문가분 조언 요청안녕하세요. 당근 마켓에 있었던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당근마켓 측에서는 따로 판매자에게 알림? 정도만 할수있고, 더이상의 컨택은 어렵다고 했으며, 경찰서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참고로 거래금액은 6000원 + 반값 택배비용 3000원 입니다.거래 대화내용 첨부하겠습니다1. 2월 2일(월) 판매자(건강이)에게 구매자(열미)가 물건값과 편의점 반값택배비용 당근페이 입금2. 판매자는 저녁에 보내겠다 답변3. 완충제가 없어 다음날 낮에 보내겠다 번복4. 2월 3일(화)구매자가 보냈냐고 확인 문의에 상자가 없어 보내지않았다 (물건 미배송 및 물건 배송 예정 날짜 언급 없음)5. 구매자는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함6. 판매자는 우체국 택배 상자 비용을 부담하면 보내주겠다고 함.7. 구매자는 택배비 말고는 추가적은 택배 상자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불가하니, 거래 진행이 어려운지 답변 요청8. 판매자 무응답 및 판매글 수정(택배비 구매자 부담 -> 택배비 및 우체국 상자 사용시 상자 금액 구매자 부담으로 변경)9. 구매자는 당일(2/3)까지 환불 처리 요구10. 판매자 무응답11. 2월 4일(수) 구매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민원 작성12. 2월 4일(수) 판매자가 연락와서 장문의 내용 후, 상자에 신문제(완충제) 중고거래 물품을 담은 사진을 보냄13. 구매자는 전액 환불을 요구, 물건 발송할 경우 착불로 반송하겠다고 고지13. 2월 5일(목) 구매자 물건 발송여기까지 일들을 보고 제가 한 조치는당근마켓에 사기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민원만 접수 (경찰서 미방문) 상태입니다. 저는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내면 저는 어떤 사후 행동을 하는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대화내용 중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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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의기간 중 변제 방법피고 입장으로 소액 민사 사건에서 현재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고, 이의신청 가능 기간입니다.원고가 계좌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법원에 공탁을 진행하려 했으나 해당 법원 공탁계에서는 화해권고 이의신청 가능 기간에는 공탁을 안받아준다고 합니다.이달 말까지 청구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가 끝까지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탁 진행도 원활치 않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초롱공룡유사수신/사기 의심 선제적 대응 문의1. 사건 개요계약 시점: 202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약 갱신약정 지급액: 원금 대비 수익률 보장2. 현재 상황 및 문제점최근 타 이용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계약서상 수익 산출 근거에 '자사 영업이익 및 평가가치 상승 반영'이라는 불투명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됩니다.지역은 인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자애로운라일락배송 지연 및 환불 지연 관련 소비자 대응 가능 여부 문의 (결제금 140만원)안녕하세요. 소비자 보호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결제일: 2025.12.19금액: 140만원상황: 한 달 반 이상 배송 지연 후 추가 지연 통보를 받아, 배송 중 상태에서 환불 요청했습니다.판매자 입장: “한국 도착 후 배송 완료가 되어야 취소 가능하다”, “PG사 정산이 묶여 있어 즉시 카드 취소 불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상품은 아직 수령하지 못했으며, 장기 지연으로 환불 요청한 상태입니다.문의사항배송 지연 상황에서 배송 중이라도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배송 완료 후 취소 가능”이라는 판매자 정책이 전자상거래법상 유효한지PG 정산 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미루는 것이 정당한지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열정적인 스타일은 아닌데요. 조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소비자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가장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욕심많은멜론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하는시기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재 1심2심 원고 일부승 판결 소송중 퇴사하여 재직자들 합의보고 정규직 전환 퇴직자들은 소송 진행중 근로자 지위 인정 대법원 진행중 입니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보통 1심 2심때 같이 하는지? 결과 나오면 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 기간도 있다는데 근무는 18년도 부터 했고 21년 1월 5일부터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하청업체 근무할 때 임금차액분은 소송내용에 적혀있어 돈을 받을거 같은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책임감있는나팔꽃퀵서비스 계약의 합의 사항에 대하여 종료 후 사후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합의되어 종료된 계약이 사후에 일방적인 취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1. A(의뢰 출발지 담당자)가 출발지 도착 후 의뢰관련하여 담당자와 통화하며, '해당 운송 계약건이 취소 될 수 있다. 다만 수행한 것으로 취급하여 운송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2.저는 이 건에 대하여 퀵서비스사 담당자(B)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들은대로 공유하였으며 변경사항 있으면 연락을 주기로 한 뒤 통화 종료했습니다.3.출발지에서 장시간 대기 후 A가 상차한 물건을 회수하며, 해당 건은 취소되었으며 대금을 정상 지급하도록 연락하겠다. 라고 하여 물건을 반납하였습니다.4. B에 다시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공유하니, '연락받았고요. 완료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듣고 완료처리하였습니다.5. 5일 뒤 C(퀵서비스사의 다른 직원)이 연락하여 해당 건은 취소건인데 어째서 완료처리 되었는지를 물으며 취소건이니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저는 A와 B 양쪽에 크로스체크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계약을 수행하였는데,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후에 온 이 연락에 대하여 도의적인 이유 외에 의무적으로 대금 반납 등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승소 가능성은?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 이라고 하는데요..이게 과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싸움인가요??담배가 결국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기호 식품인데..이걸 가지고 개인이 아닌 공단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건지.....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MTF 트랜스젠더와 관계를 가졌습니다2월3일 헌팅포차에서 이 사람을 알고 서로 헤어질 때 연락처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선문자로 집도착했다고해서 제가 갈까?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웅 우리집에서 쉬고 가도 돼!라고 와서 제가 혹시 모를 사안에 대비해 "너 근데 남자 아니지?"라고 질문을 하고(목소리가 아주 약간 남자같아서, 외모는 여자임)그 사람은 "엥 아닌뎅"라고 문자가 와서 안심하고 집주소를 보내달라하고 집에 도착후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를 가지는 중에도 자기가 트랜스젠더라는걸 밝히지않았고 저는 집에 와서 느낌이 좀 달랐다고 생각해서 2월 5일 이틀이 지난후 사진과 같이(첨부합니다) 캐물으니 저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충격이 크고 제 성적결정권을 허위로 인해 기망당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위자료(불법행위) 명목으로 민사소송 제기하면 될까요?.. 또 얼마나 청구하는게 나을지, 승리확률은 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