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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민사 소송중입니다 .트럭회사에 사실조회민사 소송중입니다 .트럭회사에 제원관리통보서를 사실조회 하면 허위 정보를 법원에 제출 할수 있습니다 . 트럭 회사가 허위 정보를 법원에 제출 하지 못하게 판사님한태 신청할수 제도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법적을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판매자와 약속하는 계약은 왜 중요한가요?안녕하세요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판매자와 약속하는 계약은 왜 중요한가요 그리고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들소132잘못 온 택배를 돌려주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나요택배사 실수로 옆집으로 택배가 잘못갔는데택배원이 회수하러 찾아가도 부재중이라 5일째 택배를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옆집이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상태라 옆집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데점유물이탈죄로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치밀한멧돼지택배 배송 분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걸까요? (제가 구매자이고 택배를 받지 못 했습니다)저는 구매자고요.중고물품을 택배거래로 받기로 하였습니다.처음에 편의점 반값택배로 요청했으나 규격초과로 일반택배로 보냈다고 합니다.판매자 분께서 저희 집 주소를 물어보지 않고, 편의점 주소를 기재 후 택배 발송했다고 합니다.택배는 배송완료됐다는데, 분실이 되서 택배회사측에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편의점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주소만 기재했다고 합니다. 택배 기사님은 편의점명칭을 기재하지 않아서, 옆 가게에 뒀다고 합니다. 가게는 닫은 상태였고요. (가게번호를 알 수 없는 상황. 011••• 번호로 기재됨)저는 택배기사님이 확인을 해주신다고 했으나, 중간에 분실된 택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난감합니다... 판매자(중고물품 판매자)는 본인은 책임없다는 식의 반응이고 택배기사님도 적극적으로 확인해주신다 했으나 저는 속이 타들어가네요.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1. 판매자가 구매자 동의없이 일반 택배로 보냄. (규격초과)2. 판매자가 편의점 주소만 기재 후 편의점 명칭을 적지 않음.3. 택배 기사님은 옆 가게에 둔 상황.4. 가게 전화번호는 알 수 없는 상황.5. 편의점에도 여쭤봤지만 알바분이라 옆 가게 번호도 모르고 상황 전혀 모르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초한상괭이273만나본 적이 없는 작은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상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방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등기를 받고 질문드립니다아버지 이복형제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내용인데요아버지께서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살아계실 때에도 그 작은아버지는 만나뵌 적도 없고 성함도 잘 몰랐던 분입니다..상환 의무를 져야하나요?, 상환하지 않을 방법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직한슴새102채무자가 회사를 이전한거 같은데...채무자가 회사를 이전한거 같은데 법인등기에는 이전주소를 등록을 안해놔서 지급명령신청서가 자꾸 송달이 안되고 반환되요.그래서 채무자 초본을 뗐는데 집주소로 법인등기를 보내두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재촉하는소시지볶음중고차 계약금 지불 후 딜러 일방적 계약파기 요구했을때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중고차 수출업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중고차 사이트에서 딜러와 통화하여 차량 검수 후4/7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계약서 없이 계약금은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4/9 오후 딜러에게 전화와서 계약금의 2배를 줄테니, 계약파기해달라는 요구했습니다.차량은 현재 저희 업체에서 바이어에게 판매한 상태이며,이것에 대해서 계약금 반환이 아닌 계약이행하고 싶은 상황입니다.만약 딜러가 계약 파기 주장했을 때,계약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책임과 피해보상의 범위는 어느정도 되야하며,계약 이행해야하는 법적이유가 있을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재판은 언제열리까요? 재판은 언제열리까요?보일러 누수가 생겨 임대인 한테 수리 요청을 했는데임대인이 거부하면서 저보고 하라고함전화문자 차단함변호사 상담후 보일러 누수 수리 해주지 않으면 원룸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증명보냈는데 2번 반송됨그래서 대리인한테 보냈는데 받음8일 지나도 답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함2월 12일 소송2월 25일 소장 받음변호사사무실에서 1달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연락이 없어서금일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하니5월달에 조정 있다고 하네요사무장한테 재판일정 문의하니 아직은 모른다고 하네요제가 거부하면 재판이 열린다는데현시점에서 재판은 언제열리까요?7월 8월에 결과 나와서 원룸 이사 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견실한홍학32계약 해지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 효력 범위가 궁금합니다.합의에 의한 해지라고 가정하고 보통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많이들 작성하는데요.이렇게 해서 합의해지를 하였지만 추후에 내용에 있어서 불공정성이 발견되어 불리해지면 번복하여도 괜찮은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