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처음부터현명한모둠순대서증 제출 날짜 정해져 있는 걸까요??소액 민사사건으로 변론기일이 끝났고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당일날에 서증 제출 해도 될까요??조정으로 마무리가 안될경우 판결전까지 다른 증거나 서면을 제출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뻣뻣한참치김밥휴대폰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아는동생에게 핸드폰 구매 후사용하던 핸드폰을 팔아준다기에 택배로 핸드폰을 보내줬습니다핸드폰 받은 후로 휴가다 다쳤다 이런저런 핑계를대며 한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입금하지않고 카톡, 전화 등을 다 차단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지급명령정본 재발급 전자소송 어디쯤 있나요?전자소솜 지급명령 재발급 결재는 하였으나 어디에서 찾는지. 모르겠네요? 몇일기다리면 송달되었다고 문자오나요?결재는 하옇으나 어디쯤 있는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파워풀한마요네즈손님이 무전취식 관련 궁금증이있습니다.주말 저녁에 손님한분이와서 25만원결제를 못하였는데 현금은 153000원을 가지고계셧고 나머지는 카드결제한다하셔서 카드결제가 카드사연락요망으로 결제가 되지않았습니다.손님과 40분가량 실갱이후 (손님은 만취상태) 경찰관분들이오셔서 신분증제시에 응하지않아 무전취식으로 연행되어가셧습니다 153000원 가지고있던 현금도 손님이 가쟈가셧구요그후 경찰서에서 연락온게 25일후에 결제하겟다는 답변이엇는데 이러고 사건종결되면 결제하시는분들이없어서 담당수사관님에게 25일후에도 결제안하면 어떡하냐햇더니 이부분은 민사관랸부분이라 관여할수없다는 답변만주셧습니다.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25일 기다린후 민사소송을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SK텔레콤 피해보상 관련에 대한 질문월요일 출근 30분 업무중 네트웍 연결안됨으로 하던일을 못해 몇백의 손해를 보게되었고 다른 업무조차 하루 종일 못했을때 피해자료 명확하다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as신청하니 다음날 10시 즉 하루지나가능 급하다고 혹 중간이라도 연락 부탁했으나 묵묵부답 다시 전화걸어 as기사님 전번 물으니 개인정보라고 대리점으로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라고함시간을 다투는 인터넷 연결이 불가하였음에도 죄송하다고만하고 사용못한 시간동안의 보상은 가능하다고합니다너무 무책임함에 화가나서 참기가 힘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자연스러운콩국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죄명에 관하여...보이스피싱피의자가 잡혔는데 죄명이 전기통신사업위반으로 솜방망이 벌금형으로 결정됐습니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만 판단된거라면 아직 공범은 잡히지 않은거죠? 공범이 잡힐때까지 사건은 계속 진행되는걸까요? 민사소송이나 배상지급명령신청을 하고싶지만 저 피의자한테는 소송하기는 어렵다고해서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무희새1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후 처리 지연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지 5일정도 되어가는데 아직 처리가 안된 것 같아 법원 사무 보조? 분께 전화로 여쭤봤더니 판사님께서 검토는 하셨다고는 하시고 보정명령 할게 아직 없다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된다 하시는데 원고소가에 반영이 아직도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자연스러운콩국수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잡혔습니다. 벌금형으로 나왔는데 저는 어떡하죠....올해 3월중순에 1600만원대 피해를 입었습니다.4일전 대검찰청에서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사건을 조회해보니 구약식청구금액 300만원으로 결정됐더라고요... 너무 억울합니다.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신청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또한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나오면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추후에 돈을 벌었을때 압류라던지... 다른방법이나 또는 제가 시도할수있는게 있을까요? .... 참고로 피해당시 보이스피싱범과의 카톡 채팅방은 있으나 전화통화 음성내용 및 사진(피해 경로 캡처)은 현재 제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 신고당시의 자료를 제가 다시 받을 수 있는지...(고소나 소송할때 또 필요할것 같아서...)아니면 어차피 제가 피해자라는게 입증됐기때문에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LordOfTheRings친구지간에 우연히 술한잔하다가 조그만 폭력이 발생하면 민사사건인지요?가까운 지인끼리 과하게 논쟁 언쟁을 하다가 소위 싸움이 나서 조금 다치게된다면 형사적으로 폭력사건인지요?아니면 사인끼리 피해보상하는 민사사건으로 취급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폭풍돌격민사 보정명령, 사실조회 질문 드립니다.폭행으로 민사를 걸었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신원불상이므로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고소했던 경찰서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그런데 해당 경찰서에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피고의 이름, 생년월일, 마스킹된 주소(00시 00동 까지만)만 알려줬습니다.그래서 법원, 경찰서에서 회신받은 서류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의 전체 주소 또는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초본을 떼줄 수 없다고 합니다.===1. 어떻게 해야 경찰서나 동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아낼 수 있나요?2. 경찰서에선 마스킹된 신상 정보를 법원으로 제출했는데 그럼 법원에서 저한테 다시 사실조회 해오라고 명령 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