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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노란땅돼지18교통사고, 자차 처리해야만 상대 보험사에 소송을 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교통사고 발생 후상대가 8:2, 제가 100:0 주장하며 서로 소송을 하기로 이야기가 진행 됐습니다.저희 보험사에서는 공식센터 견적인 380~420만원 어치를 자차처리 하고 영수증이 발생되어야만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하는데, 저는 혹시 모를 과실이 판결에서 나온다면 우리 보험사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저는 10~20%의 금액에 대한 손해를 다시 보게 될 상황이라견적서와 사고부위 사진만으로 일단 소송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만재차 무조건 영수증이 발행돼어야 소가를 입력 할 수 있어 그런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수리를 진행하고 싶은 상황입니다.현재 보험사의 대응이 맞는 것인지,제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 보험사 혹은 상대방 운전자 중 어느쪽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지, 개인 소송이라면 사고부위의 사진과 영수증만으로도 진행 할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오늘도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심오한육개장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여지가 있는지요?저는 미국에 2000도 초반에 이민간 여동생이 있습니다2010년경에부모님의 땅을 판금액 15억정도를 3등분하기로하고저한테는 5억3천정도 시세의 상가건물을 증여해주셨습니다(세입자 보증금 1억은 저의돈으로 주고 내보냈습니다)미국사는 동생은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5억음 줬다고하심니다후에 부모님 명의의 상가를 7억에판돈 7억중 2년전에 저는 4억을 증여받았습니다 동생은 2억정도를 준거같은데 말씀을 정확히 안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어머니명의의 아파트(6억2천)를 동생과 공동명으로 하였습니다(어머니돌아가시면 동생것으로 한다네요)20여년넘게 부모님(88세 85세)을 돌봐드리고 돌아가실때까지케어해야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제산분활에 불만은 있지만 부모님의 뜻이그러하니 어쩌겠냐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동생은 보통4~5년에 한국에 나왔다들어가곤합니다욕심이 많아서 혹시 저의 증여금 4억에 대해서나 상가증여분을 유류분반환청구할 가능성은 있나요?제가 미리 준비해야 것이있을까요요즘 세상이 너무흉해서 믿을 사람이 없을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받은 돈이나 건물 대부분은 증여세를 냈는데 동생한테 준돈(아파트공동명의빼고)은 어떻게 준건지 부모님이 말씀을 명확히 안하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때 사유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면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중요 쟁점이 아니라서 넘어갔는데 1심 판사가 판결에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심에서 증거 제출하며 주장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새롭게 제출하는 증거는 역시 제1심에 제출한 증거 순번 뒤에 이어서 쓰면 되나요? 가령 10번까지 제출하면 항소심에서는 을제 11번이라고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상대방이 내기 전에는안녕하세요. 가집행 금액은 처리가 되었고, 판결문이 나와서,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상대방 변호사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돈을 주면 되는거고, 그 전에는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이 금액은 이자가 발생하거나, 하지 않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혜로운참매80억울한 일이 있어서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려는데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환불을 못받아서 소보원, 공정위, 구청을 통해 행정처리를 받아보니까 가해자?가 저한테만 그런게 아니고 작년부터 아주 환불안해주고 튀기로 유명한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경찰에서도 사건으로 접수해주고 구청이랑 협조해서 다른피해자들이랑 다같이 사건 진행해서 공동변호사 선임후 사건 진행하고 싶었는데 전화하니까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혼자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 것 같은데 70만원 받자고 변호사 선임은 너무 힘들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PEODCQ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패소시 지불해야 할 돈은 얼마나 되나요현재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대법원의 판결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패소시 물어주어야할돈은 얼마나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SNS 담배구매 진정서 접수안녕하세요.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검색해보니까 저같은 경우가 꽤 있더라구요. 많이 사용하는 수법같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자세하게 질문 남겨봅니다저는 현재 미성년자 신분으로 SNS(현:X 구: 트위터)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였습니다. 돈을 입금드렸고 배송하기 전, 판매자 분께서 주민등록증 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저에게 인증을 요구하였고 저는 미성년자라 주민등록증 인증을 할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성인이라고 속인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따로 안 드렸어요.) 그 뒤로 판매자 분이 돈을 돌려주겠다, 아침에 미성년자 담배구매로 진정서를 넣는다고 말씀이 나온 상황입니다.돈을 돌려주겠다며 제 계좌를 보내라고 하셨는데 보낸 후에도 딱히 돈이 돌아오지 않았고, 구매한 물건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후로 판매자 분이 연락을 안 보시는데 이게 단순 연락부재일지, 아니면 고의로 연락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가 사기 관련으로 진정서 넣고 나중에 판매자가 개인사정으로 연락을 못 봤고 돈 보내는게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올까봐요. 보통 고의로 연락을 무시하는 거랑 연락부재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돈이 돌아오지 않았고 물건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면 그대로 서에 방문해서 진정서 작성하러 갈 생각입니다.현재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전부 캡처한 상태고 프린트해서 서에 방문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저는 공격적인 언행 대신에 죄송하다던가 정중하게 돈 돌려달라고 말한 상황이라 제가 협박으로 신고 당할 일은 없고요저는 초범이라 아마 훈방조치, 훈계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되고 무조건 처벌은 받을 생각입니다. 판매자 분이 제 집주소, 계좌, 이름,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요즘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 보복 당할까 조금 무섭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뭐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차를 긁었는데 차주의 번호가 잘못 적혀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주차된 차에 용무가 있을 때는 차에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차를 긁었는데 차주의 번호가 잘못 적혀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대포통장 민사소송 승소가능성 있읅까요?로맨스 스캠에. 가짜쇼핑몰 에 곰짝없이 당했습니다.사기는 주범을 잡지 못해서 미제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대포통장을 상대로 피해금 전액을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입니다.소장은 송달이 되었 습니다. 답변서 없음. 공동피고라 통장이4개라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럴경우 무변론 승소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목마른딱따구리196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3년째 못 받고있습니다..내용은 3~4년 전에 아는 지인에게 여러번 나눠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기억은 안나고이자 포함해서 28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꾸준히 안부도 묻고 연락도 자주하고 그러다가최근에 연락을 하고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 그 사람이 저를 카카오톡 차단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마냥 기다리기에는 지쳐서 고소같은 걸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제가 입금한 금액은 총 3,182,000원이고 그 사람이 저에게 입금한 금액은 총 30만원입니다.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자포함 250~280만원을 받기로 한 상황이였어서 원금이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ㅠㅠㅠ돈을 빌려준 날짜 즉, 입출금 내역은 2021년 3월 29일 ~ 2022년 4월 23일까지 여러 차례 있는데 거기에서 대화 나눈 내용은 사라지고 2022년 8월부터 오늘까지 대화 나눈 내용은 있습니다..거기에는 반복적인 상환 약속도 있고 부분 변제한 내용도 있습니다.지피티랑 계속 대화한 결과 제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카톡 대화 중간에 다른 사람이 제 핸드폰으로 서로 다툰 내역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될지 궁금하고이 모든 내용을 내용증명, 지급명령, 압류? 이런식으로 가야하는게 좋은지아니면 사기죄.. 같은거로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ㅠㅠ..대화 내용을 보여드리면 좋을 거 같은데... 너무 길긴하고..또 그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는데 인터넷에 사업자등록번호조회에서 집주소로 아마 사업자를 낸 거 같아서 집주소로 추측되는 곳을 찾고 그 사람이 인스타에 자기 명함을 올려놓아서 근무지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는데혹시 이 경우에도 그 사람이 저를 역으로 신고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