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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지나치게행복한홍차중고나라 외부 사이트 유도 사기 민사소송 진행 관련제가 작년 12월초 중고나라에서 물건 판매하려다가 사기꾼이 채팅으로 다른 사이트에 판매글 등록을 유도하고 출금수수료 명목으로 해당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입금 유도하여 약 130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번호로 경찰에 사건 접수 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전자거래금융법위반으로 300만원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 계좌 명의자 한테 민사소송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민사 소송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욕심많은독수리안전감시단 현장근무중 싸움말림 중 상해범죄사실고소인은 안전감시단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건 당일 F03·F4 구역에서 1코어에서 2코어로 이동하던 중 큰 말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이동하였다.현장에서는 관리자와 기술자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상태였고, 고소인은 현장 안전 확보 및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개입하였다. 1차적으로 고소인은 키가 큰 관리자를 막으면서 동시에 무전을 통해 상황을 보고하였다.이후 안전팀장 및 관계자들이 도착하여 기술자와 관리자를 분리함으로써 상황이 일시적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기술자가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다시 흥분하여 접근하면서 재차 물리적 충돌을 시도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제지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양측을 분리하기 위해 팔과 몸을 이용하여 막는 방식으로 제지하였으며, 이는 폭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착용하고 있던 옷에 고소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걸리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고소인은 오른쪽 새끼손가락 관절 탈구 및 인대 손상을 입었다.고소인은 병원으로부터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오늘 상행진단서3주 기간 표시)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은 업무 수행 중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는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저는 이렇게 고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입장은 내가 왜 중간에 제지를 했서 다치냐 너는 팔을 잡았는데 왜 손가락이 탈구 당하죠? 저는 운동을 했서 아는데요 팔잡았다고 탈구가 당하지 않아요.이렇게 말하네요 제가 가해자 업체측 미팅 진행할떄 합의금 500만원 불러고 업체측에서는 상대방이 너무 부담 쓰럽다는 말이 나왔서 그럼 300만원 에 하자. 거기서는 또 300만원 조금 힘들고 250만원 가능하세요 했서 아 그럼 마지막으로 저도 더이상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건이 민사 및 형사 고소를안하다는 조건으로 하는건데 저도 더이상 화가나서 고소를 진행를 해도 될까요? 변호사 없이는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열중근무시간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후 계속 어지러워운데일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잠시 정신을 잃은후 한시간쯤 앉아 있다 다시 일을 했는데요. 머리를 숙였다 들었을때나 아님 걸을때도 순간 어지럽고 머리도 계속 아픈데요 병원서 ct찍어봤으나 아무 이상 없다 합니다. 약 처방 해줘서 지금 복용하는데도 계속 어지럽습니다 두통도 심하고요. 다친지 지금 일주일 되었네요. 더 정밀검사를 해보려 하는데 제가 만약 이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나 장애보상면에 대해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도움을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훌라훌라댄스시착만 한 의류의 반품 거부와 포장 박스 문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소비자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다가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1. 상세한 사건 경위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단가 151,000원)를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해당 건으로 판매자와의 갈등이 깊어져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2026.03.23: 쇼핑몰에서 결제 완료.2026.03.25: 상품 수령. 수령 당일 저녁, 샤워 후 거울 앞에서 약 10분 내외로 단순 시착만 진행하였습니다. 상품의 재질과 핏이 기대와 달라 즉시 재포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향수 사용이나 오염원 노출은 전혀 없었습니다.2026.03.26: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신청 완료.2026.03.28: 판매처에 상품이 입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2. 판매자의 주장 및 부당 행위 상품 입고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현재까지 대금 환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주관적인 냄새 발생 주장: 상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주관적인 후각적 판단만으로 반품 거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향취 제거 작업'을 하겠다며 1~2일의 시간을 더 요구하고 있으며, 냄새가 빠지지 않을 시 임의 반송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포장 박스 문제: 반품 시 원본 박스가 아닌 폴리백에 담아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상품 가치 훼손'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속비닐은 그대로 사용함 이중포장해서 보냄입증 책임 전가: 본인은 시착 외에 어떠한 훼손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으나, 판매자는 객관적인 증빙(공인 기관의 확인서나 제3자의 객관적 검수 자료) 없이 오로지 본인들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3. 법률적 질의 사항질문 1 (환불 지연의 위법성):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상품 수령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냄새 검수 및 탈취 작업'이라는 명목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환불을 지연시키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입증 책임의 소재):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에 의거, 재화의 훼손 여부에 다툼이 있을 때 그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자 직원의 주관적인 "냄새가 난다"는 주장만으로 소비자에게 가치 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정에서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 3 (포장 박스 훼손의 범위): 상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하거나, 원본 박스를 버려서 다른 포장재로 대체하여 반품한 것이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재화의 가치 감소'에 해당하나요?질문 4 (수취 거부 및 지급명령): 판매자가 끝까지 주관적인 사유로 임의 반송을 감행할 경우, 제가 이를 '수취 거부'하고 즉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때 승소 시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 등)의 범위와 절차적 유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인은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정식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답변입력도필수는아닙니다.인신매매 조폭들은 의뢰자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요?의뢰인이 돈을 인신매매 조폭들에게 지속적으로보내서 타겟을 장기간 동안 추적 , 보이스피싱했는데 만약 의뢰자가 지병으로 사망하시게 되면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만 두고 마나요?아니면 계속 납치시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정한코뿔소245내용증명에 답장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내용에 '4.20까지 답장하지 않을 경우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답장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소송에 가게 되면 제가 인정한 꼴이 되나요?반드시 내용증명에 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러진팔자편의점 '1+1' 상품 결제 후, 나중에 하나만 가져가는 '킵(Keep)' 기능이 법적으로 보호받나요?최근 편의점 앱을 통해 '1+1'이나 '2+1' 행사 상품을 결제하고, 남은 증정품을 앱에 저장해두었다가 나중에 찾아가는 기능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편의점 점포가 폐업하거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제가 앱에 저장해둔 상품을 다른 점포에서 찾거나 환불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맹점과 본사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향기로운도롱이126전자소송포털로 민사소송시 개인정보 노출 우려현재 전자소송포털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장부본에 원고의 개인정보 주소 등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신변위해가 우려스럽습니다1회 송달 후 다행히 주소불명으로 나와서 피고가 소장부본을 확인하지 못한상태인데재송달할때는 주소 등을 비공개 상태로 송달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전자소송포털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신청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나오네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에펠탑선장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제기해야하나요? 기간이 지나서 제기를 하게되면 그 소송은 무효가되는건가요? 정확한 날짜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항소심 상대가 석명명령을 안지키고 뒤늦게 변호사 선임안녕하세요.저는 민사 항소심 항소인, 피고입니다.그런데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는데 피항소인인 원고가 지키지 않았고, 아무 서류를 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달 석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변호사 선임서를 냈는데요.석명준비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증거신청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각하한다고 하던데,법원에서는 원고에게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가 서면을 낸다고 하더라도 각하해야 하고,이거를 조금도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