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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20여전 전부터 비 장애인이 장애등록을 받아 장애인 행세를 하는 사람을 어디에 신고를 해야 정확하게 밝혀 질까요?안녕하세요 비장애인이 20여년 전부터 장애인이 행세를 하며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비 장애인 확인을 해서 처벌을 할수가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예를 들어 A친구랑 당분간 못볼거 같아며 볼 수 있을 때 톡한다고 하고 A친구랑 앞으로 아예 연을 끊을려고 연락차단하면 법이나 그런 걸로 어긋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A가 갈수록 이상예를 들어 A친구랑 당분간 못볼거 같아며 볼 수 있을 때 톡한다고 하고 A친구랑 앞으로 아예 연을 끊을려고 연락차단하면 법이나 그런 걸로 어긋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A가 갈수록 이상해진다고 생각해서 한다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부산으로오세용내사건 검색하면 법원에서 피고인한테 송달이 되었다고뜹니다. 6월 9일 6월13일 도달 이렇게 적혀있는데 9일부터 30일로 계산하는건지? 아님 13일부터 30일로 계산하는건지?내사건 검색하면 법원에서 피고인한테 송달이 되었다고뜹니다. 6월 9일 6월13일 도달 이렇게 적혀있는데 9일부터 30일로 계산하는건지? 아님 13일부터 30일로 계산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부산으로오세용소장이 도달한후 30일 이내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송달한날짜로 30일 이내인가요?민사 소송 소장이 도달한후 30일 이내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송달한날짜로 30일 이내인가요? 답변서 제출입니다~답변좀해주세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친절이넘치는고양이소비자보호원 코레일도 가능한가요?코레일 정기권 수수료 관하여 납득이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는데 소보원에 신청가능한가요? 소보원 신청은 버스나 택시관련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찾아보는데 코레일을 어떤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친해지고싶은캥거루계정 판매한뒤후 구매자가 1년정지를 먹었고 제 다른 다 1년정지를 먹은상태입니다 구매자는 해줄게없다고 대화하다가 약간의 감정 대화를 햇는데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몰라서요계정판매후 구매자가 1년정지를 먹었고 제 다른 계정까지 다 1년정지를 먹은상태입니다 구매자는 해줄게없다고 대화하다가 약간의 감정 대화를 햇는데 그냥 1년정지를먹으라고 하네여메랜 계정을 판매 했는데 판매한 그 계정이 1년정지를 먹고 제 메랜 다른계정도 1년정지를 먹었습니다 1년 똑같이 정지를 먹었는데 이런 경우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답해 미치겟네여 구매자는 더이상해줄게없다 자기는 매크로를 안썻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위반을 했으니까 1년정지를 먹은건데 구매자도 잘못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대화하다가 구매자도 답답햇는지 그냥 1년정지먹어라 1년뒤에 풀어라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정이넘치는왕도마뱀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 방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인터넷 소액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나서 피의자가 잡혔는데1심선고가 끝나서 배상명령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피의자가 항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하나요?만일 진행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조화로운대나무중고차 허위 성능지 상사 고소 가능할까요?성능지 상에 부식은 없다고 하였으나, 차체 프레임 부근에 부식확인으로 인하여 환불 요청을 드렸습니다. 성능지 상에 문제는 없었으나, 딜러가 미고지한 경우 만약 환불요청이 안될경우 이 해당 상사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 해당 차량 가격 500만원 차량입니다.아니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영리한카페라떼궁금한 점 문의남겨요 답변부탁드립니다이와 같은 알림톡을 받았는데 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건가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이 무엇인가요 굳이 경찰서에 안물어봐도 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다양한밤나무게임 계정 거래중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했는데 제가 회수한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게임 계정을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뒤,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해 계정을 회수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거래 금액은 150만원이었고, 상대방은 먼저 50만원만 보내고 계정을 인수했습니다. • 나머지 100만원은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서에도 “잔금 미지급 시 판매자는 계정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 이후 상대방은 계속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냥 계정 가져가라”, “50만원도 그냥 가져라”는 말을 하며 계약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 저는 여러 차례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무시당했고, 상대는 그 사이에 다른 계정을 80만원에 구매하는 등 지급 능력은 있었습니다. • 결국 저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계정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회수한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고소하겠다”, “사기다”, “더치트에 너를 등록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계정을 회수한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건가요?상대방이 고소한다고 위협하는데, 제가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저는 오히려 100만원의 잔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참고로, 계약서 원본, 상대방이 “계정 가져가라”고 말한 대화 캡처, 송금 내역 모두 보관 중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제가 잘못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겁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