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던한말70월세 계약 만료 후 군입대를 하면 주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월세 계약 만료 후 군입대를 하려고하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봅니다.20살때 서울에서 자취를 한다고 월세방에다가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분리가 됐습니다.월세 방 계약 만료 후 일주일 뒤 군입대를 해야하는데,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선 제가 주소이전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서울에 있는 친척집이나 경북에 있는 본가 중 하나에 주소이전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군입대로 인해 실거주를 하지 않을 상황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협조하는화가월세 계약 시, 임차인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 서류를 요구합니다다세대 빌라의 투룸 하나를 계약을 했는데요,집주인이 개인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내놓은 월세매물인 줄 알았는데,계약 시 임대인이 아래 서류들을 요구하더라구요.주민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재직증명서, 24년원천징수영수증, 등등...(부동산에서 임대인과 통화하면서 받아적고 알려주신 서류 목록)부동산에서 이 서류들을 임대인한테 보내라고 하는겁니다. 월세 이사다니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건 좀 이상하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하더라구요;뭔지도 모르면서 일단 임대인한테 보내라고 한 부동산 태도도 이해가 안가지만... 아무튼요.다시 통화해보더니 이게 LH이랑 공동으로 임대 내놓은 주택이라 월세 인상도 자유롭지 못하고, 무주택자만 임차인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무주택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라고 하더라고요...다세대 빌라니까, 빌라 전체가 아니라 "그 호수"만 LH랑 같이 임대한다고 하던데, 일단 이것도 생소했습니다.아무리 그래도 내 개인정보들을 임대인한테 보내는건 아니지않냐, 내가 LH 측으로 직접 전달하는건 안되냐 했더니 그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정확히 어떤 유형의 임대주택인건지,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는건지 물어봤습니다.그랬더니 부동산에서 문자로 보내준 내용이, "부동산원 청약홈 나의주택현황출력물" 을 찾아서 서류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임대인이 아닌 공식 홈페이지로 전달할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하고 집에와서 검색해보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첫번째로, "부동산원 청약홈"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는 LH랑 관련도 없어보입니다.두번째로, "나의주택현황출력물"이라는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월세집이라 보증금은 우선변제금 이내 금액이라 보증금사기 걱정은 없지만,보증금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함께 빼돌리려는 신종 사기인지 잘 판단이 안섭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이런 방식으로 임대를 하는 사례가 있을까요?어디다 문의를 해야할까요?문의를 하려고 해봐도, 이게 뭐 그냥 임대주택 개념인지, 민간공공주택 이라고 해야하는지, 행복주택인지 뭔지. 정확히 어떤 주택의 유형인지? 그 명칭에 대해 들은 게 없어서 어떻게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빼어난꽃사슴원룸 임대차 재계약 시 월세 동결 주장과 인상 가능 여부원룸 임대차 재계약 관련하여 암묵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적용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임대인입니다.임차인과 원룸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에 제가 먼저 재계약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당시 임차인이 6개월 재계약을 원한다고 하여,임대료를 5% 인상한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전달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 임차인이 갑자기“암묵적 갱신이 된다”, “1년계약 했더라도 1년을 더 살수 있다고 조건변경 없이”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월세는 동결한 채 6개월 계약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저는월세 동결 조건으로 6개월 연장은 어렵고,법에서 정한 갱신 기준에 따라1년 계약으로는 진행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에도 임차인이다른 사유를 들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정확한 법 적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현재는 임차인이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이해하기로는,1. 암묵적 갱신은계약 만료 시점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만 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본 건은 계약 만료 전에 제가 먼저 재계약 여부를 문의했으므로 암묵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지요?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알고 있으며,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즉, 갱신요구권 행사 = 임대료 동결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임차인의 암묵적 갱신 주장이 타당한지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료 인상은 가능한지그리고 임차인이 주장하는 월세 동결로 가는게 맞는건지관련 법 조문이나 판례 기준으로어떤 해석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편안한목화누수로 인한 민사소송 질문(윗집 세입자)안녕하세요누수 민사소송관련 여줘보고싶어서 글씁니다먼저 전 누수 피해자의 윗집사는 세입자이구요이제 겨우 입주 3개월쯤 되었을 무렵에 누수로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을 줬습니다..사건 이후 두달쯤 지난 최근에 갑자기 소장을 받았는데요,,아랫집 피해자와 저희집 주인이 서로 협의가 되지않아 아랫집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건 상황이고피고로 세입자인 저까지 소송을 같이 걸었습니다누수 이후 사이기간 동안 저희한테는 협의관련 내용을 일절 전달하지 않아서 잘 되고있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해야된다니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거주기간이 워낙 짧아 저희과실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만만치않다보니 이런비용도 소송이후 다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있다면 우리집주인한테 받아야하는건지 아랫집 상대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또 이런경우 집주인의 변호사를 공동선임해서 진행해야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바쁘신와중에 답변주신거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요한바위새145전세 사기 보증금 중복 배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1. 계약서 허위로 인해 공인중개사를 민사소송하여 보증금 2천만원 / 부대비용 1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나옴2.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어 추후 LH매입 경매 차익 안분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짐이렇게 된다면 2번 LH 경매 차익 안분으로는 손해본 보증금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회수가 되는게 맞나요?아니면, 보증금 관련으로 인해 3천만원의 금전적 배상을 받았으니 2번에서 3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회수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2개월 관리비연체했다고 단전단수한다는데이거 협박이고 엄연히 법적으로 문제있는거아닌가요,독촉장도 그날우편물와서 그날안내면 단전단수 ,ㅈ2개월연체인 이게 말되는소리인지 관리규약있어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핫한쫄면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공탁가능여부세입자가 묵시적계약기간 중 이사의사를 밝혀 3개월 뒤인 1.12일 전세보증금 반환하기로 했습니다.1.10일에 퇴거확인을 위해 1.12일 언제 방문할지 약속을 잡기위해 연락하니 이미 이사하였다고 하며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전액 반환하여야 집을 볼 수있다 주장합니다.열쇠반환, 잔짐 부재, 파손여부확인을 해야 인도완료되니 본인이나 부동산,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라도 출입협조를 요청하나 지속 거부하며 임차권등기 실시 및 지연이자 청구하겠다고 우기고있습니다.반환이 된것이 아니라 제가 이의신청도 할수있고 지연이자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저히 말이 안통하고 서로 반환의 기준의 간극이 좁혀지지않아 저도 신경쓰고 싶지않아 조건부 변제공탁을 고려하고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 이행사항이고,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여 제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니 조건부 변제공탁이 가능할까요?2. 반대급부로 전세목적물의 인도를 지정하면 인정될 수 있을까요?('전세목적물의 원상복구 인도'도 가능할까요?)3. 그럼 임차인이 공탁금을 찾아가기위해 온전한 인도를 완료했음을 증빙해야 찾아갈 수 있는거죠?4. 공탁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공탁해야하는거죠? 계약서상 장기수선충당금은 만기시 정산 반환한다고 되어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도 같이 공탁해야하나요?5. 현시점에서 제가 이걸 고려하는게 법리상 맞는건지, 과도한 대응일까요?다른데 알아보려해도 잔고증명까지 보여주며 돈 준다는데도 출입확인을 거부하는 사례는 없네요.ㅠㅠ 미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관대한김치만두불법쪼개기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차권등기 질문드립니다。201호를 5개 호실로 불법쪼개기 한 204호에 거주중인데요。2번등기는 203호 세입자(현재는 거주X)가 임차권등기한 것인데、그분의 주소지는 201호로 되어있습니다。3번등기는 204호에 거주중에 제가 등기한 것인데、제 주소지는 204호로 되어있습니다。201호에 임차권등기를 한 것인데제 주소지도 201호로 변경해야할까요 ¿변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변경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당당함이넘치는멍멍이근린생활시설 건물 이사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린생활시설(서류상 사무실)에 입주하게 되는데서울시 신청 했을 때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해요!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하셔서 전입신고 예정이긴한데,혹시나 정부지원사업금 신청했다가 용도변경 걸리는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칼퇴하는조랑말근저다어대한 지연이자로인해 배다믈 받지 못하면경매가 진행 되어 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근저당이 18억 3천 정도 있는데 이 근저당을 가진 은행에서 경매를 개시했습니다.현재 내용확인을 하니 지연이자가 연 20%입니다.현재까지 약 5억원의 이자가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건물이 약 23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그러면 임차인들은 배당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문의 남깁니다.저는 현재 아직 건물에 거주 중이라 빈손으로 나가게 되면 갈데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