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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영리한침팬지오피스텔 공용 실외기 문제로 인한 정신적피해안녕하세요!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 에어컨은 필수로 틀고 있는 상황인대요,약 2-3주 전 약 5-7일 가량 공용 실외기 문제로 에어컨을 18도로 틀어도 선풍기 바람보다 못한 수준으로 살았고,오늘(8월 15일) 또 공용실외기 문제로 일요일 (8월 17일)에 수리된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네요..오피스텔 실외기는 여러세대가 1개의 실외기로 연결되어있는 공용 실외기로, 개인적으로 사람을 불러 수리할 수 없는 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제품입니다.한여름에, 습하고 더워서 생기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하고 계속 기다리면서 피해를 봐야할까요?관리사무소에는 여러번 전화했습니다.. 성수기라 수리기사와 스케줄 조정이 어려우니 기다리라는 답변뿐이네요.. 본인들이 일부러 늦게 잡는건 아니라면서..약 10일간 받은 정신적 피해와 , 자가가 아닌 전세로 돈을 내고, 관리비를 내면서 거주하는 곳이니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긴 하소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명확한바나나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202권리분석및 유치권 신고인 박경환으로부터 공사대금 100.100.000원에 유치권 성립여부 배제신청 내용. 유치권 성립이되는지 불성립 되는지 문의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용감한매화2년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1년마다 5%인상 가능한건가요?재계약시 1년마다 5%인상요구1년 계약후 자동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을 살았습니다 재계약시 5%인상을 받아들여 재계약을 했는데1년 계약을 했습니다이미 5%를 인상하여 재계약을 하는 당일,계약1년 만료후 5%를 특약에 넣으셨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제가 알기론 1년을 계약했어도 2년까지 살수있는 보호법이 있으니까 특약효력없이 법률을 우선으로 하여전월세상한제를 초과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계속 답변만 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특약사항*1. 본계약은 2025년 08월14일 만기로 인해, 임대인 일차인의 상호 협의하에 월세 5% 증액하여 재연장하는 계약임2.1년후 임차인이 재연장시 임대인은 월세 5%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조건임3.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2회이상 (연속 또는 합산)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퇴거명령을 할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연체이자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입금키로 한다.Gpt는 이렇게 말해주는데 정말 맞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격한잉어20오피스텔 처리비용 어디까지 범위 알고싶습니다임차인이 화장실 수납장이 떨어졌다고합니다(한쪽 벽면쪽 접착이 뜯겨 기울어진 상태)변기커버도 앉았는데 깨졌다고 하는데두 건 모두 임대인이 처리해줘야하는 사항인가요?비용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위엄있는수박오피스텔 인터넷 개별설치에 따른 관리비 조정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는 오피스텔 계약 당시"관리비 월n만원(인터넷, TV 포함)" 내용으로 계약했고, 10월 중순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퇴거예정).그런데 "관리비 포함으로 제공되던 인터넷, TV 서비스는 관련 법령 및 통신사 정책 변경에 따라 25년 9월 15일부터 단체계약 방식이 종료되고, 세대별 개별 가입으로 전환"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비 인하 없음)금년도부터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에게는 해당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계약서 상에도 개별가입으로 명시했으며, 세대별 개별가입으로 전환하여 입주하였으나 기존 세입자에게는 서비스 종료 한 달 전에 고지하였습니다. 즉, 임대인 및 관리업체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기존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24년 10월 계약 갱신때에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세대별 가입에 대해 계약서 내용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이에따라, 저희는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만기일 전까지 한 달 사용을 위해 인터넷 공유기를 새로 설치하고,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계약서에 위반되는 별도 비용 부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관대한스라소니222세입자가 수십년간 짐만 갖다놓고 거주하지 않았을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세입자가 수십년간 짐만 갖다놓고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전화번호도 잘모르고 지내다가 최근에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현재까지 거주도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도 전입신고 안되어 있고요참고로 전화온 사람은 그때당시 거주했던 아들이고요 거주했던 아들의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살던 집도 귀신 나올거처럼 되어 있고 수도와 전기도 끊겨있고요그럼에도 수십년간 방치된 짐이 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원상복구도 안했는데도요? 전기와 수도까지도 쓸수있도록 복구해놓으면 미납된부분도 정산해야 되는게 맞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통통한해파리보증금 변동없이 재계약시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집주인분께서 기존계약서 뒷면에 임대차기간을 2025년 00월 00일부터 2027년 00월 00일까지 2년 연장함. 임대차 조건은 동일함.임대인: (서명 또는 인)임차인: (서명 또는 인)이런식으로 적고 서명하고 끝내자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없고 확정일자같은걸 또 받아야하나요?그리고 뒷면이라는데 이 뒷면이 맨 끝페이지 별지부분 아래에 쓰라는건지 아니면 그냥 이면지처럼 돌려서 쓰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꽃새25사무실 호실 공동(3개사)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중간에 1개사가 빠지게 된 경우무실 호실 공동(3개사)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중간에 1개사가 빠지게 된 경우안녕하세요사무실 임대를 하고있는데 1개 호실을 3개 회사가 임차해서 사용중이었습니다.(각 1/3 면적씩)도중 1개 회사가 사정상 임차를 지속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였고해당 1개사가 임차하였던 호실의 1/3을 임대인이 사용중입니다.물론 임대료와 관리비도 임대인을 포함해서 각각 1/3씩 납부중입니다.문제가 되는 부분이 호실의 출입문은 1개라 퇴근시 보안조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임차인의 주장이 있으며,출입문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해당 출입문으로 임대인측이 출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출입문 설치 의무가 임대인측에 있는건지 또한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추후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는 어느측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요약1. 1개 호실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각 1/3씩 납부2. 공동 임차인중 1개사가 계약을 해지하였고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사용중3. 호실 출입문 사용 및 보안 관련해서 기존 임차인(2개사)이 추가 출입문 설치를 요구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강한두꺼비285전세금 반환 소송 질의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ㅜㅜ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 소송 질의드립니다.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1. 전세 2년 계약 후, 만기 도래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임차권등기 된 상태)2. 임차권등기 후, 올 6월 말에 집 주인과 연락이 닿아 7월 말에 이사 예정임을 고지(통화 녹음 있음), 다음날 문자로 정확한 날짜고지 (실제 이사는 문자로 고지한 날짜보다 2일 앞 당겨서 이사)3. 이사 완료 후 문자로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 집 비밀번호 고지 (문자는 안 읽은 것으로 추정)4. 차후 카카오톡으로 다시 한번 고지 하였고 메세지 읽음(계좌 번호도 함께 통지)5. 관리비 일괄 납부하는 과정에서 3회분 초과 입금 (총 15만원 초과 입금)6. 집 주인은 이사 후로부터 현재까지 연락 두절 (제 연락만 피하는 중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연락 되는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통화 하였을 때는 임대인이 현재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통화 녹음 있음7. 내용증명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전세 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 등본 주소로 각 1통씩 보냈으나 반송)= 임차권등기도 폐문 부재로 공시 송달로 등록 되었습니다.현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보다는 소송이 맞을까요?법정이자 5%와 12%의 기준점을 어느 날짜로 잡아야 할까요? (최초 문자로 이사 고지 한 날짜 또는 실제로 이사한 날짜 기준)초과 입금 한 관리비도 지급명령이나 소송하면서 함께 법정 이자와 진행 할수 있을까요?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정신 없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변호사님의 짧은 말 한마디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라이온옆집 대문 설치로 출입 불가 성태입니다.빨간색 - 기존 대문파란색 - 뒷집에서 새로 설치한 대문40년된 단독 주택이구요평상시 파란대문이 없어서 자유롭게 통행했는데 저렇게ㅜ대문을 설치해서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대문사이에 있는 도로가 뒷집땅이라고 해서 저렇게 설치를 해버렸습니다.질문 사항을 말씀 드리면요파란 대문 설치시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고 설치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2.현재 저희집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는 관세법상 주위토지 통행권에 해당 되는거 아닌지요?3.형밥상 육로에 해당되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되는지요?4.출입을 못하고 피해 받은거에 대해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요?5.파란대문 설치한걸 국민신문고에 신고에서 철거 할 수 있는지요?귱금한 사항이 많네요.상세하고 자세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