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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자존감높은거위월세 계약시 묵시적 갱신일때 질문..계약서 특약사항이에요1. 임차인은 만기이전퇴실시 부동산에 방을내놓고 다른세입 자로 대체한후 퇴실한다.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 청소비부 담)2. 임차인은 만기시점 두 달전 퇴거통보가 없을시 자동연장 (계약기간동일)로 본다."특약사항 1"에 만기이전 퇴실시 임차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 놓고 다른 세입자를 구한 후 퇴실한다고 되어있는데, 묵시 적 갱신때 퇴실한다면 (퇴실 3개월 전에 통보)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 납부랑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거에 해당 안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당당함이넘치는멍멍이제2종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2종근린생활시설 보증금 5000 / 월세 65 계약 진행하려고 합니다.1. 근린생활시설 불법용도변경 적발로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임차인 퇴거 사례가 많은 편인가요?현 세입자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고서 잘 지내시다가 나가시고,이번에 저도 전인신고, 확정일자 받는 거 조건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거용으로 계약하려는데이 부분이 가장 걸려서 여쭤봅니다!2. 서류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라 되어있는데, 주거용으로 월세 계약할 때 특약을 넣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지,계약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근생 건물 입주자는 월세 연말정산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들어보니 집주인분이 다른 지역에서사업체를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연말정산을 받게되면 소득이 잡혀서 집주인이 싫어하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당당함이넘치는장조림임대인 수리의무 범위가 궁금합니다.아파트 매매 직후 바로 월세를 준 상황인데,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에어컨 매립배관이 파손되어 안방 에어컨 설치가 불가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9월). 사실 인지 후 한달 이내 전문가를 통해 견적을 받았고, 그로부터 한달 반 뒤에 세입자에게 수리를 위한 일정 조율을 요청하였지만 내년 1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모호한 답변만 받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일정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리를 위한 선금을 걸어둔 상황이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선금이 날아갈 수 있는데, 이후 기간이 만료된 후 세입자를 통해 수리 요청이 와도 제가 추가금을 내면서까지 수리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외로운기린296전세) 밑에집 누수 집주인이 연락 안되는경우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밑에 집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 집주인께 연락했는데 핸드폰이 꺼져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집에서는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서 세입자인 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밑에 집에서는 세입자인 제 돈으로 수리를 먼저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세입자인 제가 수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밑에 집에서 수리를 하고 저희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맞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신선한오이냉국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죄인가요?나는 교회대표자이다.교회에서 방송시스템을 2200만원 들여서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교체하는공사진행하였다.A업체와 협의하면서 진행하였는데4월 말에서 5월초사이에 2천만원정도를집행 하였는데나머지금액을 지불하기전나는 A업체에게 중간결산을 부탁했다.그런데 A업체는 3백여만원을 환불이 생겼고남은 공사를 진행완료후에 다시결산하자고 했다이때나는 환불 금악을 나의 통장으로 받았다.이후 공사완료후 환불전액을 교회통장으로 송금했다.이렇게 될 때 내가 환불받은 과정에서어떤죄가적용일 되는지궁금하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웃음이넘치는떡볶이전세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구에서 거주중인 전세 세입자입니다.22년 7월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24년 7월에 계약 만료, 현재는 묵시적 연장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임대인으로부터 "다른 세입자 구하면 그 돈 받아서 보증금 전달해 줄게요."라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저는 25년 10월 25일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궁금합니다.1. 26년 1월 25일 이후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 수 있다고 해도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어책? 같은게 있어서 보증금을 제 시점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도 궁금해요.2. 계약서 조항을 보면 "중도퇴실시 부동산에 말하고 보증금은 차기 세입자를 구해서 받아야 한다, 기타사항은 부동산거래관행에 따르기로함."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기간 중에 퇴실하는 것도 중도퇴실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조항이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 요청이 불가능한지, 계약서 특약에 따라 관행에만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3. 계약서 작성된 특약이 있어도 계약 종료 통보 3개월 후인 26년 1월 25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 요청이 가능한지, 그 이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지급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웃음이넘치는떡볶이월세 세입자인데,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합니다.최초 계약일: 22년 6월계약 기간 : 2년계약 만기일: 24년 6월계약 만기 전, 임대인 측에서 계약 갱신 거절 등의 통보가 따로 없어서 현재는 26년 6월까지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건지 갑자기 임대인이 특정 부동산에 전권을 위임하더라구요.전권을 정확히 언제 위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5년 10월 중순부터 그 부동산에서 집 수리, 공사 등의 명목으로 저에게 계속 퇴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결혼 관련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당장은 집을 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임대인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하니, 저도 내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던 이사 일정을 당겨서 25년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사 갈 매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제 상황으로는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쪽에서는 전화, 문자 등으로 지속적인 퇴거 요청을 하면서 (주 2~3회)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도 앞당겼고, 매물도 계속 알아보고 있음에도 현 시점에서 이사할 수 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만약 급하게 이사한다고 하면 제가 원룸/월세로 이사해야 하는데, 그러면 결혼 일정 자체가 1년 이상 미뤄지게 됩니다. 단기간에 이사를 2번 이상 해야 해서 이사 관련 비용 또한 발생합니다.임대인 측은 저에게 "1층 복도에서 물 새는 문제 때문에 건물 수리를 해야 하는데, 25년 11월 중순 내에 다른 세대들이 모두 이사를 마칠 예정이다." 라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1층 복도에 물이 새는 현상 때문에 같은 층에 거주하는 다른 호실의 수리를 진행한 후, 1층 복도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사라진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건물을 관찰해 보면 1층 복도에서 물 새는 현상이 보이지도 않고, 다른 세대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측에서, "빨리 내쫓고, 월세 올려서 다른 세입자 받아서 돈을 더 벌자!"라고 생각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심증으로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멸실/사용불능에 따른 계약의 당연 종료가 아닌 이상 ,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진행되고 그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작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이 현 상황에도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여 임대인이 저에게 퇴거 요청 관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 임차인은 최소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소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임대차 계약 즉각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 만일, 임대인이 3개월 이전에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임차인의 퇴거 지연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경제적/구조적 등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1층 복도 또는 1층 호실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건물 수리를 한다는 사유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이 적법한 사유인지, 적법한 사유가 된다면 퇴거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 날짜 조율을 가장한 주 1-3회 이상의 지속적인 압박을 평일/주말/야간 구분없이 행사할 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의 민사상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전권을 위임받은 부동산이 동시에 연락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2억에90만원이면 3억에 얼마일까요?만일 아파트 2억에 90만원이면 보증금 1억 올려서 3억으로 하면 월세는 얼마정도일까요? 지역별로 다르나요? 요새 완전 전세나온게 잘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책임감넘치는하마원룸 벽지훼손시 복구해야되나요??현관옆 벽지를 제가 뭘 떼면서 이렇게 훼손되었는데제가 복구시켜야되나요?다음 세입자분이 복구시켜달라고 부동산한테 말했는데부동산분은 집주인한테 연락하라하고,집주인은 모르겠다고 부동산한테 연락한다하고..사이즈는 제일 왼쪽 기준으로 500원 정도의 크기입니다.벽지는 소모품에 포함돼서 소모품은 복구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또 벽지는 원래 세입자 분이 들어오실때마다 새로 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에이오유부동산 임대인 계약해지?? 궁금합니다남자친구와 월세로 현재 같이 살고있는데요.계약자는 저입니다 남자친구와 집주인이 전화로 싸우는중 홧김에 방뺄께요 라고 했답니다일주일후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방 내놨다고 연락이 와서 저는 처음듣는 얘기라고 한 상태입니다계약자는 저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의가 나가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