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배고픈돌고래120임대사업자 임대인과의 전세 계약 연장 시 형식적 월세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이고, 내년 1월 말 만료 예정이라 재계약을 준비 중입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계약서에 월세 XX만원을 넣자, 하지만 실제로는 안 받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추후 새로 입주할 임차인에게 좋은 조건으로 세를 주고 싶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월세 조항을 추가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이런 경우 집주인이 나중에 “월세 연체”를 주장하거나 계약 해지를 시도할 위험이 있을까요?- 중개사와 ‘집주인 분이 월세 조항 형식적으로 요청해주셨고 실제로는 받으실 생각 없다고 했다’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놓는 것도 향후 문제 발생 시에 도움이 될까요? (특약 작성을 요청드렸더니 어렵다고 하시네요)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우유부단한라즈베리잼부동산 단독중개 위약금 지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전세로 살던 오피스텔 건물에서 급히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임대인과 A중개사무소가 단독 중개 계약이 되어있다고 들어서 다음 세입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는데,3주가 되도록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B 공인중개소에도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다행히 B를 통해서 다음 세입자가 기한내에 구해졌고, 저는 A와 B에 각각 100%의 중개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2.4억이라 각각 114만원 정도더라구요)계약일이 다가오니 A에서는 원래 하나의 계약에는 두 중개소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된다며 본인에겐 '컨설팅,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데요.제가 알기로는 단독 중개면 위약금 명목으로 단독 중개 사무소에 돈을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A 사무소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단독 중개 계약이 안되어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질문은1. 부동산 단독중개 사무소 외 다른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단독 중개사에 위약금 100% 지급하는 건 어떤 계약서류를 통해서 지불하게 되나요? 관리비..? 명목으로 나가는것도 해당 위약금 처리 방식으로 볼 수 있나요?2. 만약 a 사무소가 단독 중개사무소 계약이 되어있지 않다면, 제가 a에 비용을 꼭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3. A사무소가 현재 건물의 단독 중개 계약 체결이 되어있는지 따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갑자기 중개료를 이중으로 내게 되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희망적인칼국수임대차계약서에대해임대기간과임차인의서명날인이,명날명문의합니다임대인의친구에의해서공장한켠에약3평정도를전전세를윌세로보증금400만원에월세50만을주고쓰기로하고계약서를임대인친구가책임지고받아주겠다기에맏겻는데계약서에실제임대인의서명날인과임대기간이없으면어떻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새건물 임차해서 음식점운영중입니다. 하자처리 방법건물주위에 땅이많이 주저앉았고 균열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거 방법이 없나요??건물이 약간 기울어진거같아요.. 서빙카트가 어느 지점부터는 한쪽으로 굴러가요... 바닥은 타일인데 처음엔 쏠리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아스콘도 한지 한달된건데 다 파여가고 미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깜찍한황새59땅을 사두고 그 땅에 집을 지어올릴려면 등록해야 하는것이 있나요?내가 사둔 내땅에 건물을 지을시에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고나서 건물을 지을수가 있는건가요?건물을 짓고나서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풍성한백조원룸 자취방 장판 들뜸 계약취소가능할까요제가 자취방을 계약해서 지금 살고있는데 침실밑에 깔려있는 러그를 들췄더니 장판이 들떠있고 녹이 쓸어있습니다. 이제 2주 정도 살았고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러그를 치우려고 봤더니 하자가 심한걸 발견했습니다. 집보러왔을때 하자있는거 얘기안해주고 은폐한거같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고 이런 경우 집주인이 장판교체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성장하는연어묵시적 갱신 이후 일방적인 월세인상 통보안녕하세요.묵시적 갱신 이후 일방적인 월세인상 통보를 당해 문의드립니다.첫계약(21.11.01 -23. 11.01) 월세 40만원으로 계약.이후 재계약시(23.11.02 - 25.11.01) 월세 45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현재 기준(25.11.22)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연락와서 3만원 인상을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시 퇴거요청을 하였습니다.이럴경우1. 같은집에서 4년 이상 살면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 같은 경우 재계약시 한차례 인상을 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중에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요?2. 월세인상 가능 할 경우, 인상폭은 5% 이내에서 가능 한가요?3. 인상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요청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상냥한후루티150권리금 계약시 행정사 없이 계약하면 문제 관련권리금 계약시 행정사 없이 쌍방합의로 계약하면 문제가 되나요? 작년에 관련 판례가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순진무구한사자아파트 매매 가계약 파기관련 배액배상안녕하세요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집을 보고왔고 마음에들어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매도인측부동산에서는 집주소, 매매금액, 계약금, 잔금과 날짜를 포함하여 명시해두었고, 가계약금을 계약증거금으로 선입금 후 계약서 작성을 빠른시일내로 협의하여 작성하고 입금과 동시에 계약 효력이 발생된다고 문자로 받았습니다.또, 계약증거로 입금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시에는 매도인은 입금액에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입금액을 포기하여 해제할수있다는 것을 적어놨습니다.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을 미루면서 결국 알아보니 매도인측 집에 세입자가 있는데 집을 못구해서 내년 봄쯤 나가겠다고 하여 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또 이로인해 생기는 문제로 단순변심이 아니라 배액을 배상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매도인측에서는 법리상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하니 너무 괴씸합니다.배액배상관련하여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꿈많은샴고양이묵시적갱신된후 임차인의 해제통보로인한 해제요건 질문묵시적갱신된후 임차인의 해제통보로인한 해제요건9월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2월말에 이사나가겟다 통보(정확한 일정은 없음)10월18일에 12월27일에 이사나가겠다고 통보 (정확한일정있음)그런데 집이 안나가서 임대인은 명확할 이사일이 정해진 10월18일기준 3개월이라하고임차인은 9월초에 처음말한게 통보일 아니냐 라고 말하는중현재 계약갱신청구권사용후 갱신되서 3년넘게 거주중임대인 말 10월18일후 3개월 임차인 말 9월초부터 3개월후보증금반환시기는 1월18일이 맞을까요 12월 27일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