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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소라게아파트 잔금일 변경이 되어서 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잔금일이 계약서 상에는 4월 30일이었는데매도인 사정상 4월 28일로 땡겨줬는데요이런경우 계약서 변경을 해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유머있는코끼리아파트 등기 상속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등기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현재 취득(상속세)는 납부하였고 어머니, 저, 동생 중 제가 단독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촉망받는청설모지주택 등기완료후 조합원 자격유지 문의지주택이 등기 완료하였습니다.조합원 자격유지를 해당지역거주+세대주 였는데세대원 + 다른 지역 이주를 해도 될까요?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과식하는엔지니어LH전세임대 중 임대인이 주택매각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능한가요?LH전세임대로 26년 7월 계약종료예정인데임대인이 집을 팔수도 있다고해서 아직 확실한답은 듣지못했는데요저는 집주인이 바껴도 계약연장을 하고싶은데집을 팔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유능한관박쥐260상가 보증금 중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2013년 계약 당시 보증금이 1,500만원이었는데, 1,350만원만 입금되고, 어떤 형태로든 150만원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당시 임대차계약은 현재 임차인의 아버님과 이루어졌고, 아버님은 현재 돌아가신 상태입니다임차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현재 임차인이 해당 사업을 이어받았고, 현재에도 저희와 임대차계약 상태에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관계는 원만합니다이 경우, 입금되지 않은 보증금 잔액 150만원을 요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인기있는기러기묵시적 갱신 계약해지통보 날짜 기준 문의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작년 12월24일에 집주인 한테 계약 만료 전 이사 갈 계획이고 대략 3월~4월 쯤 생각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2월9일에 이사 날짜가 확정 되서 4월10에 이사 간다고 말했습니다계약해지통보 일자가 12월 24일부터 3개월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세심한스파게티월세방 계약 만료 전 퇴실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격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3월까지 1년 계약하고 월세방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개인사정으로 집주인에 통보 후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만료 전 퇴실 시 세입자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정보를 들었고 특약 사항에도 있었기에 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방이 100/35인데 부동산에서 제시한 가격이 25만원입니다. 가격이 납득이 안가서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니 중개보수 산출식과 서울시 조례를 대응해 봤을 때, 변수를 고려해도 1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데(저의 계약 시 복비도 그 이하였음), 제가 정보를 잘못 찾은건지, 모르는 다른 요소가 있는건지, 부동산에서 가격을 뻥튀기 시킨건지 확인을 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똑똑한불곰183부동산 매매시 특약조항 문구수정 질문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매수자입니다.중개사분께서 계약서에 들어갈 특약조항을 보내주셨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허위서류로 저당권이 등기말소되었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자로부터 증여 받은자가 나타나는 등 갑구,을구의 변동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래 특약내용 중 6번으로 구제가 가능한가요?’매수인에게 불리한 권리변동‘이라는 말이 모호하진 않나요?2. 6번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한다까지 넣어도 무리한 요구는 아닌가요?3. 4번의 경우 계약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인데 임차인의 의무사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시 매도인 책임하에 현 임차인을 명도한다.‘ 정도로 수정해도 괜찮을까요?이외 사항들은 일반적인건지, 제 요구가 무리한건지 혹은 필요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특약사항]1. 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직접 현장답사와 첨부한 공부서류 확인 후 진행하는 계약이며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의 매매 계약임.2. 민법상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는 범위는 해당법에 따르기로한다.3. 본건물은 신축이 아니므로 사소한 물리적 하자는 매매 대금에 할인 적용되었으나 누수 및 난방,배관등 중대한하자는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규정에 따르며 권리행사기간은 매매대금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로함.4. 현임차인은 매도인이 잔금시 명도하여준다.(단,이사비용은 매수인이 지급한다.)5.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금하고 승계받기로한다.6.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현재 상태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유지하기로 하며 매수인에게 불리한 권리변동은 금지하기로한다.7. 기타사항은 부동산매매법규 및 민법 판례에 따른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hs53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부동산 중개 거래임.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제됨.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고 몰수하였음.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중임.몇 일 이내 계약 의사 밝히지 않을 시, 계약은 해제된다는 내용 증명 발송함.구청에서는 쌍방 합의서가 있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함.매수자는 당연히 계약금을 못돌려받았으니 계약 해제에 합의서 작성해줄 리가 없음.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시 쌍방 합의가 있어야 되나요?구청에 직접 가서 해제 신고하려고 왔다고 하니, 단독으로는 판결문이 있어야되고 내용증명만으로는 안된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자유분방한막국수월세 임차중 이중창 파손에 대한 수리비 청구안녕하세요월세 임차중 베란다 이중창에 내창이 파손되어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드렸더니 현재 7년째 거주중이고임차기간동안 유리창 파손이 한번도 없었다며 파손에대한 수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하는게 맞다라고하네요.내부충격이 전혀 없었고 자연적으로 파손된 유리에 대한 수리비는 누가 책임지는게 맞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