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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재밌는베고니아임대인 전세보증보험 면제시 임차인 동의 필요여부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빌라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면제사유(일부보증 금액은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0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대상이 없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에 해당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면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임차인 동의 없이 보증보험 가입 면제를 받았을 경우 임차인의 이의제기(관련기관 민원 등)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튼한에이스건물주가 임대료를 현금으로만 받으려고 할 때의 대응 방법친한 동생이 원룸 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월세는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한다고 합니다현금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혹시 세금 탈루 목적일 수 있다는 걱정을 하더라고요이런 상황에서 월세 지급을 안전하게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바이오로지컬집에 전기사용이 불가한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집주인이 잠수탄 상태이고 사기당한 집인데 다시 사무실로 사용이라도 하려고하는데 집주인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세사기도 당하고 전기도 못쓰게하다니 너무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매한게논7전세계약 갱신 질문드립니다....이번에 보증금 증액없이 계약 갱신하게 됐는데 보통 증액없이 갱신하면 계약서 새로 안쓰죠? 대출도 그냥 기존 계약서로 갱신할 수 있고요? 근데 임대차신고랑 확정일자는 따로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요염한차장월세 계약 도중 주택 취득에 따른 전입이후에도 사정이 있어서 기존 월세는 그대로 유지 가능한가요?기존 월세 계약 도중 다른 주택 취득에 따른 전입이후에도 사정이 있어서 기존 명의 그대로 월세는 그대로 유지 해야하는데 아무런 손해없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현재 서울지역이고 보증금 5천만원이라 소액임차인지위가 가능하여 실거주 안해서 후순위가 되어도 보증금은 보존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당돌한거위임차인 퇴거이후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1. 계약 이력- 계약 기간: 2024년 1월 8일 ~ 2026년 1월 7일- 계약 시 특약 포함:“임차인은 월세 2기를 연체하거나 관리비 2개월 이상 연체할 시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2.주요 현황-보증금 : 500만원 (현재 반환받지 못한 상태)-연체 월세 : 385만원 / 7개월 연체 (2025.01~2025.07)-공과금 연체중 / 전기 113,670원 / 가스 106,790원1. 특약에 의해서 임대인이 2025.06월 명도소송을 진행함 이후 2025.07.24에 짐을 정리하고(짐은 정리했지만 아직 현관문 번호키는 통보하지않음)집주인에게 문자로 통보 및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뺀 차액을 달라고 내용 전달2. 07.28에 명도 소송 취하7월 30일 임대인한테 계산내역서 명세서 내역을 공개 요망이후 내역서 확인 도중 집 현관문 철거 및 번호키 교체 명목하에 150,000원이 청구된 것을 발견📝 상담받고 싶은 주요 내용1. 보증금에서 차감할 계산 내역서도 임차인이 공지 못받았고 철거한다고 말하지도 않고철거 강제집행 및 번호키 교체후 비용 청구에 관해서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나요?2. 명도소송 취하했을때 들어간 건물인도 청구 소송비 700,000원도 있는데이것도 100% 임차인이 다 지불해야하나요?3. 퇴거 하겠다고하고 짐도 다 정리했고 집주인이 번호키까지 바꾼 시점에서 세입자 구한다는 명목으로 8월달 월세도 지불해야한다고 말하면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4. 보증금 반환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퇴거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에서 연체비용을 차감하고 받아도 문제는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살빠진귀족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전세금 5% 인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후 계약 만료가 몇 달 남아있는 임대인입니다.계약 당시 전세 시세보다 지금 30%이상 시세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1) 이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 인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시세보다 많이 낮은 금액인데도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적용이 어려울까요?2) 보통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이 변하는 등의 사유로 협의하여 인상률을 조정 하는거 같던데, 단지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도 상한율(5%)까지 인상을 요구하는 게 적절할까요?3) 만약 임차인이 끝까지 동의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최선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빵터지는닭시설권리금 책정 시 궁금한것이 있어요2인 영업중 동업해지로 인해 6월30일 이전소유자(사업자등록상) 업장영업종료 7월1일부터 양도양수(1명이인수해서 영업하기로함)다른건 다 정산했고 권리금만 남은상태 8월경부터 업장 리모델링 시작 (인수한사람이)권리금 요구하니 업장리모델링해서 전에 시설은 다 폐기했다며 시설권리금을 안주려고함.폐기하면 인수했을 당시의 시설권리금은 없어져서 청구할수가없나요? 시설은5년 전 개업 시 계산서와그때당시 사진 3년뒤 리모델링한 시설과 계산서 사진을 갖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민거리잔뜩이사날짜가 맞지않아 주소지이전문의드립니다주소지이전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댁에 살고있고, 2달후 이사예정입니다. (매수함, 전세아님)부모님댁으로 주소이전하면.1가구2주택이라 대출이 불가이기도 하고, 이사할집도 거리가 있어서, 출퇴근도 힘들어서 근처 숙박시설에 두달정도 가있을예정인데요. . 친구네집에 주소지이전후 대출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시안느상속재산관리인임이 선임되기전 임대인의 형에게 소송걸어서 승소한 이력이 있습니다.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계속 포기하고 있던 도중 그때 당시 뭣도모르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아 임대인의 형을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이력이 있는데 지금은 경매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하려고 했으나 알아보니 승계집행문?처럼 이미 받았던 소송건을 그대로 이용할수 있는것 같더라구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경매를 하려고할땐 저런식으로 해도되는지 도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