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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순진무구한개그맨월세 1000만원 2년 끝나서 2년 재계약 다른 부동산우선 집주인 사망하여 집주인 바꼈습니다.등기부로 확인 완료하였고요월세 관리비포함 57이었는데관리비포함 60으로 바꾸기로 했고요기존 계약 기간이 7월 14일로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내일 8월 8일 (금) 재계약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습니다..1) 재계약 작성할때 기존 계약서 작성한곳과 다른 부동산으로 가는데기존 계약서 들고 가면 될까요?2) 집주인 명의 변경되었는데 그거 계약 하는 사람 이름만 잘 확인하면 될까요?3) 내용은 그대로 하되 월세만 증가 이게 기존 일반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작성할때 봐야할건 뭔가요?계약서 자체가 재계약서로 작성되는건지요 이미 보증금은 2년전에 드린거 가지고 계신상태> 추가로 확인해야할 것들 알려주세요. 걱정이 많습니다.4)그리고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이 끝난 7월 14일부터인지 계약서 작성한 8월 8일 부터 이년인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확신에찬수달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시 중개보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나요?최초계약 : 14.06.24~16.06.23 : 계약서 공인중개사 작성1차갱신 : 16.06.24~18.06.23 : 2천만원 증액 - 계악서 임대인 작성묵시적갱신 : 18.06.24~20.06.23 2차갱신 : 20.06.24~22.06.23 : 2천만원 감액 (과거거주기간부터 앞으로 발생될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부담 조건) - 계약서 임대인작성묵시적갱신 : 22.06.24~24.06.24 3차갱신 : 24.06.24~26.06.23 : 8천만원 증액 (현계약시점부터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인 부담조건) - 계약서 임대인 작성마지막계약 만료전 이사합니다. (마지막계약 만료일 : 26.06.23)1. 장기거주인데 마지막 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했나요? (1억 증액 요구 8천 증액함)2. 새아파트 입주예정이라서 이사날짜가 25.12.16~26.02.15 까지 인데요 (전세계약 완료함) 이 경우 중개수수료 임대인 부담이 맞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개성있는햄스터월세로 지내는데 친구 한명 전입신고하면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제가 월세로 빌라 거주중인데 친구가 일을 도와주느라 저희집으로 자주 옵니다 며칠 지내고 가기도 해요문제는 주차할곳이 없어서 거주자주차로 등록하는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과 계약할때 저 혼자 거주한다고 했지만 1명 더 추가 거주하는건 안된다 이런 내용은 딱히 없었는데혹시나 집주인 입장에서 한명 추가로 전입신고 할시 불이익이나 좀 기분나쁠만한게 있을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평온한밀면전세 두군데 계약할 경우 전입신고한집에 거주하지않아도 되나요?현재 저의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형 소유의 집에 형과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 학교문제로 서울의 다른 지역에 어머니 명의의 전세집을 얻어드리고 아들을 그 집으로 전입시키고자 합니다.그럴경우 어머니 명의의 전세집이 두채가 되어 전입신고는 새로 얻는 전세집으로 하려고합니다.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그리고 어머니는 기존 전세집에 실거주를 하시고 새로 얻은 전세집에는 일주일에 한두번씩 다녀가시기만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입자스누피전세에서 반전세 연진ㅇ계약변경시 전환율제가 일기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존 연장계약시,"전월세 전환율의 법적 상한선" 이 있다고 들었는데요.현재 기준금리(2.5%)+2%로 알고있는데요~실제 거래시 효용성이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사한안경곰16전세집 퇴거후 청소비 줘야하나요??전세집 2년 살다 나왔습니다 청소를 청소기만 밀고 안했는데요. 오늘 전화와선 청소를 깨끗하게 하든 청소비를 달라든 하네요 ㅡㅡ; 벽지랑 바닥 이런것도 청소 안되면 전체교체로 요구할거라는데 이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장엄한달팽이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및 책임 문제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현재 이혼한 친어머니가 아파트를 제 명의로 계약해달라고 해서, 제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처음에는 잔금과 대출 이자 등을 어머니가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지금은 잔금일이 다가오고 있고, 저는 감당할 여력이 없어 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 저 (본인 명의) • 계약금: 납부 완료 • 중도금: 중도금 대출로 납부 완료 • 잔금: 미납 • 대출 실행: 중도금 대출 실행됨 • 등기 이전: 아직 하지 않음 • 입주: 미입주 상태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그리고 어머니가 약속을 어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 민사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까다로운호두피아노 학원 피해보상.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받고있습니다.윗층 태권도에서 누수로 인해 밑층인 저희 피아노학원에서 심한 누수를 겪었습니다. 6월8일 일요일 성인분이 연습하러 가지않았다면 상상조차 하고싶지않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당연히 다 있구여. 누가봐도 심할정도입니다. 인테리어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피아노가 4대가 아에 쓸 수 없고 다른 피아노도 습기도 먹고... 망연자실 이였습니다.우선 태권도에 들어놓은 보험회사에서 빨리 돈이 들어오지않아 계약금만이라도 태권도에서 주길 원했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받지 않더라구요. 그랴 돈 받을거닌까 하고 500이 넘는 돈을 제 개인돈으로 했습니다.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1차적으로 인테리어비용과 피아노견적 비용은 받았습니다. 300만원 손해를 봤지만 어찌저찌 매꾸어 이해하려했습니다.한달동안 학원를 쉰다는건 말이 안되는 일인데 인테리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였습니다.피아노도 그랜드1대 업라이트9대를 다 옮기는 일을 해야했구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고싶은거는 피아노 운반비랑보관비도 터무니없이 300이나 깍으려하고한달동안 제가 일 못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규정한게 있다고 하는데 80프로는 피아노에서 쓰는금액이라면서 80만원에 임대료해서 160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피아노학원은 면세사업자라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국세청 신고서를 12를 나눠도 400이 넘는 금액인데요.학원을 한 이후 400밑으로는 받은적이 없는 저인데 이게 맞나싶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주는 금액에 나는 안된다 나머지는 태권도에 받겠다 하면 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인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희망이넘치는철쭉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묵시적 갱신이 된 후 3개월 뒤 계약해지 얘기 드린 후. 3개월뒤 나가게 해주겠다던 집주인이.세입자가 들어올 것 같다며 2달뒤 나가게해주는 대신 법정 복비는 부담하랍니다. 제가 부담할 의무가 있나요??물론 싫다하면 다른 방을 빼려하겠지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희망이넘치는철쭉오피스텔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시 복비 문제를 여쭙습니다오피스텔에서 13개월 계약 후 퇴거 통보 기한인 종료 2달 전까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그래서 3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해지 통보를 했더니..처음에는 13개월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의 기본인 2년 계약이라며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려면 복비를 너희가 내야한다고요. 게다가 3개월 전 계약해지권도 없다고 우기더라고요..그래서 1) 13개월로 상호합의해 계약서에 서술된 점 2) 계약서 특약에 묵시적갱신이된다는 항목이 있는 점을 가지고 따졌고.. 알겠다며 3개월 뒤에 나가게해주겠다고 했습니다.복비도 당연히 낼 의무가 없는거 같다고 했더니, 자기 법무팀과 몇일을 의논하고도 대답을 피하더라고요…그러더니 이번엔 2달내 나가게 해주겠다. 다만 복비를 법정복비만 내라 랍니다. 저는 3개월전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현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 나가더라도 복비를 내는게 부당해서 싫습니다. 상대방이 방을 구해준다며 조율을 하는 과정인데 제가 법적 복비를 내야하나요..? 애초에, 임대차 계약이 2년이라고 된 판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알기에 너무 화가납니다. 이 판례로 일부 악덕 임대인들이 계약이 2년이니 너네는 묵시적갱신에 대한 계약해지권이 없고, 중도퇴실이라고 주장을한다는게요..이 건물에 저처럼 대응하지 못해서 중도퇴실이 막힌 사람이 많다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