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황홀한크루아상전세 집주인 청소비 요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2년 계약당시 청소비 7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계약서에도 적혀있구요.25년까지 연장해서 살다가이번에 퇴실하게되었는데요나갈때 대뜸 청소비 10만원을 요구하셨는데,보증금 못준다고 할까봐 거부하지 못했습니다.이사가 끝나고나서 2주뒤쯤에,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명랑한상어내용증명 수정사항 있으면 어떡하나요?이번에 전세 보증금 관련하여 내용 증명을 작성하게 되어, 11월 18일 첫 연락, 11월 21일 합의, 11월 22일 계약 종료로 써야 하는데, 11월 18일 첫 연락, 11월 20일 합의, 11월 22일 계약 종료로 썼습니다.날짜가 틀리면 수정해야 할까요?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을 매매계약 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저는 전세 퇴거 100일 전에 나간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집 매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계약서를 쓰고, 보금자리론을 세류제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추가 대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계약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아직 조정 가능하다, 그런 언제까지 줄 수 있냐라고전세 집주인에게 말하니 두루뭉술한 말을 반복합니다.지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가는건 어렵지 않은데, 매수하는 집의 잔금일을 늦추던가해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전세집 등기부등본에는 빚없고 깨끗하긴 합니다.보증보험도 있으니까 받는건 시간이 걸릴뿐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매수하는 집 잔금일은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야무진양파잔금일 전 등기 이전에 관한 매도자 측 질문입니다.재개발 예정인 아파트의 매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조합 설립이 1월로 예정되어 있어 12월 말 등기를 조건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10월15일에 나온 부동산 정책때문에 급하게 진행되었어요.매수자가 나섰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12월에 주고, 등기 이전은 12월에 하고, 1월 말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저는 매우 불안하나, 제 사정상 12월에 등기가 넘어가야 하고, 부동산에서는 어음공증이라는 것을 받아 다른 매매들도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매도자 측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주의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옹골진하운드14연세로 제주도에서 방을구해서 사는데요!연세로 제주도에서 방을 구해서생활중인데 화장실 타일이 떨아졌습니다 원래 타일이 오래되서 좋지않은상황에 제가 다이소에서 실리콘을사서 조금씩 발라났는데요4주후에 타일이 떨어져서 깨졌습니다이거는 제가 수리해야하나요 집주인이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실체법상의무는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똑똑한크랜베리원룸 집을 빼면서 관리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집정리 완료했습니다비밀번호는 1234*입니다공과금과 관리비내역 보내주시면 입금하겠습니다확인하시고 보증금 반환부탁드립니다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이후 원상복구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합의를 보지못해 보증금도 못받고 관리비정산도 못했어일단 점거를 해야할것 같아서 비밀번호를 바꿔놨는데 집주인이 통보도 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내집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지금 들어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이경우 주거침임죄에 해당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똑똑한크랜베리원룸 바닥이 보일러온수배관을 따라 탔는데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나요? 임차인에게 있나요?원룸 바닥이 보일러온수배관을 따라 이렇게 탔는데임차인은 접이식 매트를 폈다 접었다 생활했습니딘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나요? 임차인에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자부심이많은코끼리가계약 취소시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가계약을했는데 취소할려고하는데 가계약 문구중 수령자는 배액상환하고 교부자는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에 의한 해제도 가능합니다.이런문구가 있는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말이없으면 돌려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기쁜천사보증금반환 전 입주청소를 위한 하루 전 퇴실 요구안녕하세요.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전세계약만료는 26년 2월 21일이나 10월 경 계약갱신을 확인하는 전화가 부동산으로부터 왔었고 계약갱신 없이 이사를 나간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이사 날짜는 12월 6일 쯤으로 이야기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집 계약날짜인 11월 1일에도 한번더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도 집주인은 알겠다고 했었습니다.11월 중순쯤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이왔었으나, 현재는 이사올 세입자를 구했다는 말을 들었고 12월 중순에 계약서를 쓰면 1월 23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하니 입주청소를 위해 전날 이사를 요구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점유물을 두지 않으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전입신고만 새로운 집으로 해도 변제권과 대항력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요청한대로 입주청소를 위해 전날 이사를 하여도 온전히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새로운 세입자의 계약서상에 추가를 한다던가)말로만 부동산에서는 문제없이 지급될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만 돌아와서 불안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정식 전세계약날짜가 만료되지 않아서 등기설정은 안될것 같습니다.다른 궁금점은 11월 1일 계약한 새 집으로 12월 6일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아직 지금 전세집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으니 점유물 일부를 둔 후 와이프와 아이만 전입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의 대항력과 이사 한 집의 대항력을 가족이 전입신고 하는 것으로 대체할수 있을까요?정확한 법률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