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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실체법상의무는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똑똑한크랜베리원룸 집을 빼면서 관리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집정리 완료했습니다비밀번호는 1234*입니다공과금과 관리비내역 보내주시면 입금하겠습니다확인하시고 보증금 반환부탁드립니다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이후 원상복구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합의를 보지못해 보증금도 못받고 관리비정산도 못했어일단 점거를 해야할것 같아서 비밀번호를 바꿔놨는데 집주인이 통보도 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내집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지금 들어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이경우 주거침임죄에 해당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똑똑한크랜베리원룸 바닥이 보일러온수배관을 따라 탔는데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나요? 임차인에게 있나요?원룸 바닥이 보일러온수배관을 따라 이렇게 탔는데임차인은 접이식 매트를 폈다 접었다 생활했습니딘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나요? 임차인에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자부심이많은코끼리가계약 취소시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가계약을했는데 취소할려고하는데 가계약 문구중 수령자는 배액상환하고 교부자는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에 의한 해제도 가능합니다.이런문구가 있는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말이없으면 돌려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기쁜천사보증금반환 전 입주청소를 위한 하루 전 퇴실 요구안녕하세요.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전세계약만료는 26년 2월 21일이나 10월 경 계약갱신을 확인하는 전화가 부동산으로부터 왔었고 계약갱신 없이 이사를 나간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이사 날짜는 12월 6일 쯤으로 이야기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집 계약날짜인 11월 1일에도 한번더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도 집주인은 알겠다고 했었습니다.11월 중순쯤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이왔었으나, 현재는 이사올 세입자를 구했다는 말을 들었고 12월 중순에 계약서를 쓰면 1월 23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하니 입주청소를 위해 전날 이사를 요구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점유물을 두지 않으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전입신고만 새로운 집으로 해도 변제권과 대항력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요청한대로 입주청소를 위해 전날 이사를 하여도 온전히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새로운 세입자의 계약서상에 추가를 한다던가)말로만 부동산에서는 문제없이 지급될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만 돌아와서 불안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정식 전세계약날짜가 만료되지 않아서 등기설정은 안될것 같습니다.다른 궁금점은 11월 1일 계약한 새 집으로 12월 6일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아직 지금 전세집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으니 점유물 일부를 둔 후 와이프와 아이만 전입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의 대항력과 이사 한 집의 대항력을 가족이 전입신고 하는 것으로 대체할수 있을까요?정확한 법률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경우 이행인수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커다란지휘자부동산 주거침입죄, 집주인 개인정보 유출 해당되나요?제가 중도 퇴실을 해야 되서 집주인에게 고지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집 비밀번호를 요구해서 알려드렸어요며칠 동안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는데 모두 사전에 연락을 줬고, 제가 연락을 받지 못 했을 때 문자로 어느 부동산인지, 언제 방문 예정인지 저와 협의 후 제가 방문을 했구요근데 어제 부동산 한 군데에서 집을 보러 왔었는데 제가 집에 가보니 중문이 열려있고, 불도 켜져 있었어요저는 강아지가 있어서 중문은 무조건 닫고, 불도 외출 전 끄고 나가서 당연히 부동산에서 연락해서 주의해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부동산인거 같다고 했어요집주인이 부동산들에게 제 집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재중 전화만 와있었던 번호가 부동산인지 확인해보니까 맞았어요저한테 1번 전화했는데 부재중이여서 그냥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강아지가 답답할까봐 중문도 열어뒀다고 하네요이런 경우 부동산은 주거침입죄로, 집주인은 개인정보유출로 처리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유머감각있는산호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세금 인하 여부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 세입자 전세 임대 중인데('23.12~'25.12),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약갱신권 사용 시 보증금 증액(5%)에 대한 한도는 있지만,감액에 대한 한도는 별도로 없어 상호간의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다만 아파트 시세하락으로 세입자는 대출 문제 상 전세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낮춰 계약하자고 하고,(계약서상 금액을 낮추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함)저는 지금 현재 계약된 전세보증금(1억)으로 계약을 하려고 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세입자는 계약은 8천만원에 나머지 2천만원은 현금보관증 등으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편법인것 같아 괜히 찝찝한 상황이고요!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조건대로 혹은 협의하에 보증금을 조정할수 있는데,저는 굳이 전세금을 내려서 계약을 할 만큼 세입자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는 1억원에도 충분히 전세 수요가 있다고 함)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세입자가 요구한 갱신청구권을 보증금 감액을 근거로 거부했을때 문제가 없는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8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줘야하는 지갱신청구권이 제일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미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여유로운전복죽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내용증명 발송관련법인임대인묵시적 계약 갱신 해지통보 내용증명 발송1차 본점(이사불명), 2차 지점(수취인불명)3차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주소지(회사동료수령) 배달완료이럴경우, 법인 주소로 보냈을 당시 미배달이므로 그 두가지를 가지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게 맞을지 3차 회사동료가 대리수령한 것을 도착시점으로 봐서 3개월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3차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면 2월 하순이 계약 만료시점이 되고, 1차, 2차 내용증명 미배송으로 공시송달을 하면 약 1달 뒤인 12월말로부터 3개월후, 3월말로 계약이 종료되어 한달가량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게 계약종료일로 볼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개방적인늑대원룸 세탁기 고장 비용 지불 문의 드려요일단 저는 계약서 상에는 11월 10일 입주로 되어 있지만 정식 입주는 24일날 했어요.물론 이 사실을 집주인은 모르십니다.그 사이 중간 중간 이사올 집 오면서 이상 없나 체크 했구요.그런데 20일 즈음 세탁기가 작동을 안해서 서비스 센터 출장 요청 했습니다.이때까지는 집주인한테 연락을 안드렸어요.비용이 적으면 그냥 제가 비용 부담하고 묻을 생각 이었거든요.그런데 도어 플러스 통 문제도 있다며 45만원 비용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구요.비용이 커지니까 집주인분께 연락 드리고 금액 받을 생각인데 가능 할까요??이럴 경우 세입자가 금액을 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