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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AWEFKA내용증명 이렇게 안받고있는데 공시송달 조건 갖춰지나요?전세사기 의심분쟁중으로 만료날 보증금 제때 모르겠다고 답한뒤로 지금 제 연락을 전부 씹고있어요문자 읽는거 다보인다니까 그뒤론 아예 안읽고있구요ㅋㅋㅋㅋ내용증명 지금 이렇게 한번 보냈고 어제 하나 더 보냈어요근데 저렇게 우체국가서 수령하겠대놓고 안받으면 그것또한 폐문부재 이런쪽으로 엮이는거죠?아마 이번에 보낸거도 저렇게 찾는대놓고 안찾아서 반송시킬거같은데이러면 2회 안받은거니까 반송 두개다 돌아오면 공시송달 신청요건 충족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열정적인리트리버공인중개사 대표라는 것만으로도 죄를 물을 수 있나요?2년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현재 피의자는 -사기 : 구속구공판-공인중개사법위반 : 구속구공판 으로 재판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묻고싶은건 얼마전에 제가 사기당했던 전세사기물을 계약 체결해준 공인중개사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그 후 얼마뒤 피의자(현재 재판받고 있는) 변호사란 사람이 전화가 와서피의자는 공인중개사가 속해있던 회사의 대표란 이유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거라며,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죄가 없는데 공인중개사의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가 있나요?? 아무런 죄가 없으니 공인중개사와 합의했던 것처럼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합의금도 공인중개사에게 받았던 금액보다 적게 제시해서 그럼 안할거라고 했더니 공인중개사에게 이미 합의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죄가 없음에도 합의를 제시하는거다.. 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철저한누에78상가 세입자가 짐을 놔두고 3년동안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부모님 집 아래에 상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해당 상가에 6개월 단기임대로 일시불을 받고 임대를 해주었는데, 3년전에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이며, 연락처로 연락을 했더니 연락처를 변경한 상태입니다. 상가에는 세입자가 놓고간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이름과 이전 휴대폰 번호 뿐입니다. 아버지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제가 해결하려 합니다.손해배싱이나 소송같은 필요없습니다. 그럴만한 사정도 아니고요. 그냥 짐만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절차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유순한도시락월세 방 집주인이 보일러를 틀고 갔습니다.제가 장기간 월세방을 비우고 본가에 가있는 중에 제 방 보일러를 껐는지 긴가민가해서 집주인분께 사정 설명드렸더니 직접 확인해주시겠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셨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보일러는 꺼져있는 게 맞았지만 주인분께서 장기간 꺼놓면 동파 위험이 있으니 보일러를 외출로 해놓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달 이후 집에 도착해보니 보일러는 외출이 아니라 40도로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집주인 때문에 한 달 동안 이상태로 보일러가 돌아갔는데 가스비를 제가 전부 부담하는 게 맞나요?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눈이 어두워서 그랬다는둥 변명만 늘어놓는데 어떻게대처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강한파인애플전세계약 만료시 계약서 원본 반환 요구2년간 전세로 살다가 이사가게 되었는데 이사가기 전까지 내내 말이 없다가 이사가는 날에 와서 보증금 돌려줬다고 확인 각서도 쓰게하고 개인정보때문에 2년 전에 쓴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요구했는데계약자(제가) 아닌 대리인한테 그런 요구를 해서 대리인이 확인 각서도 쓰고 원본 계약서도 보내주겠다고 했대요(이사 준비 때문에 집주인 볼 시간이 대리인 밖에 없었음)그래서 저도 원본 찾아보니까 없어서 생각해보니 은행에 대출 받으면서 제출하고 안돌려받았더라구요?(허그대출이라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원본은 안돌려준다네요)전세대출을 받았어서 원본이 은행에 있고,원본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데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서 미리 연락해야되고 좀 복잡하더라구요그리고 대출 받은 곳이 서울인데 지금 지방에 내려와있어서 번거롭기도 하고요.부동산에 물어보니 번거로우면 은행에 파기 요청하라고 하더라구요???집주인한테 은행에 파기요청하겠다고 그렇게 전하니 그럼 은행에서 계약서 파기되면 은행에서 자기한테 파기됫다고 연락오도록 전달해달래요..은행에서 그런 번거로운 일을 누가하나요;;아무튼 골치아파서 그냥 다 차단하려고 하는데 문제 될 게 있을까요? 원래 본인 계약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되는거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철저한누에78상가 세입자가 짐을 놔두고 3년동안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부모님 집 아래에 상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해당 상가에 6개월 단기임대로 일시불을 받고 임대를 해주었는데, 3년전에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이며, 연락처로 연락을 했더니 연락처를 변경한 상태입니다. 상가에는 세입자가 놓고간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이름과 이전 휴대폰 번호 뿐입니다. 아버지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제가 해결하려 합니다.손해배싱이나 소송같은 필요없습니다. 그럴만한 사정도 아니고요. 그냥 짐만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절차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배부른교수님집주인이 대문 안고쳐줘서 도둑들었어요몇년 전에 대문이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고쳐주고 옥탑에 살고있는데 옥탑 문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안고쳐줬어요 보일러 고쳐달라고 했을 때도 4일정도 걸려서 고쳐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옥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도둑이 훔쳐간건 없었거든요?일단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고쳐달라고 2~3번 말하지 그랬어요 이러고 자기 탓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소송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열렬한기술자월세 세입자인데 이 경우도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기존 세입자가 7년을 살고간 상태에서 장판만 집주인이 새로 해줬습니다. 가구를 들어내고나니 벽시 손상된 곳이 눈에 띄어요. 장판도 저렴한거라 새로 깔았는데도 울고, 걸어다니기만 해도 자국이 남아요.제 돈으로 벽지, 장판을 새로 바꾸고(벽지는 기존과 동일한 화이트톤, 장판은 우드톤에서 좀더 밝은 우드톤), 화장실과 주방 타일 깨진곳에 메꿈제로 채우고 동일 색상의 방수 타일 페인트를 칠하고 싶어요. 집주인에게 해당 변경 관련 금액은 따로 청구 안할 생각입니다.다만, 나중에 퇴실 시 제가 변경 및 수리한 부분으로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떼어갈수도 있나요? 외관의 큰 변경없이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집을 만든건데도요.추가로 거실 걸레받이가 너무 낡고 썩어서 철거하고 싶은데 이 부분도 동의 받으면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심플한정치인원룸 중도퇴실 조건변경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원룸 중도퇴실 하게되었는데요부동산에 말하기 전에집주인과 1000에 60, 관리비5로 조건 그대로 올리겠다는 문자를 했습니다.당연히 집주인도 그러라고 했구요.방을 많이 보고 갔는데도 계약이 안되서매물 공고보니처음 문자와 달리 월세65, 관리비5로 올려져있더군요.이 경우 집주인에게 뭐라고 해야할까요ㅠㅠ기존 조건데로 낮추라고법률적으로 말할 근거가 있을까요..집주인이 말이 안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인사이트있는회장님집 역류로 인해 집이 물로 다 젖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제가 원룸에 사는데 2월4일 22시 30분에 놀러 갔다가 집에 왔는데 바닥이 다 물바다가 됐습니다.그래서 보니 물이 다 역류 해서 화장실이랑 주방 베란다 쪽에서 물이 다 올라왔습니다.그런데 빌라가 3층까지 있는데 배관이 다 연결 되어 있을텐데 그러면 다른 집들도 역류가 되었을거 같아 앞집에 가서 집이 물이 다 올라온다라거 했더니 앞집 분이 자기가 잘 못해서 그렇게 된거 같다면서 본인이 곧 이사를 가서 세제를 싱크대에 버렸는데 물이 막 막힌거 같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본인이 잘 못 해서 그런거 같다고 늦은 시간이여서 집에서 못 주무실거 같으니 모텔에서 자라고 택시비랑 드리겠다고 하셔서 일단 바닥 물만 다 정리하고 집주인분께 물이 다 넘쳐서 바닥이 다 젖은 상태라고 말씀 드리니 내일 업체 불러 주겠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밖에서 자고 왔습니다.다음날 11시쯤 업자분이랑 집 주인분 오셔서 얘기 하시더니 금방 고친다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몇분 동안 뚫으시더니 금방 끝났습니다.그리고 바닥에 있던 고데기나 물건들이 다 젖어서 못 쓸거 같아 집주인분에게 수리는 다 끝났는데 저희 물건이 망가져서 안된다 그래서 앞집에 가서 피해 보상 받으면 되나 여쭤보니 세제로는 그렇게 막힐 수 없다.그분이 책임 져야 하는 건 어제 자기가 숙박비용 내준다고 한 말 그 책임 밖에 없다.라고 하시고 일단 집주인분께서 본인이 숙박비용 드린다는 겁니다.그래서 피해 받은 금액 30만원이 있다라고 말씀 드리니 자기가 업자 불러서 본인이 돈 냈다고 당연한게 아니라 원래는 세입자들 관리비에서 n분의 1 해야 하는데 자기가 냈고 누가 막히게 한건지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자기도 난감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 했습니다.그리고 저녁에 집주인분께 연락 드렸습니다앞 집 분이 자기 잘 못 아니여서 피해 보상 해주기도 그렇다고 하시니 집주인분께서 보상 가능한지 메시지로 물어봤습니다.그런데 집주인분이 보수 하기 전에 어떤 이물질이 있었는지 어떤 세입자의 과실인지 알아야 하는데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찌 할 지 모르겠다고 합니다.어쨋든 저는 물이 거실 바닥까지 다 샜으니 당연히 무슨 보상이나 조치를 해주실줄 알았는데 왜 처음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 안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 하시고 화를 내는 겁니다.그러더니 좋게 마무리 하자면서 숙박비랑 이것저것 생각해서 10만원 드리겠다는데 피해금액이 30만원인데 이거 보상 못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