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호기심있는갈매기월세 계약 퇴거통보 (추가본) 도와쥬세요월세1년 계약 1년 만기 2주전 늦게 통보계약서 특약사항에 2개월 전 통보라 적혀있어요집 주인 말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라 미치겠어요2개월 월세만 내는게 맞다는 말도 있고아니란 말도 있어요밑에는 다른 분이 말씀해주신거에요이번 계약서에는 **‘2개월 전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에서도 계약서 내용을 우선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개월치 월세를 모두 요구하실 수는 없고, 계약서상 2개월분까지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이건 완전 틀린말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리톨임차인이 무단 임대를 했는데 이게 전대차인가요?일반 주택인데 쉐어하우스식으로 해서 임대광고를 냈는데 이 이야기건으로 만날꺼라는 말은 아직 못했어요.아무래도 무단임대광고글을 봤다고 만나자고 하면 상대가 피하거나 잠적?할까봐 이런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실로 방문예약을 잡고 만날려고 하는데 만나면서 광고냈던 글 내밀면서 무단임대광고를 냈다고 계약해지 하고 퇴거 요청하려 하는데 이게 전대차라고 하는건가요? 그런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그러면 3개월 후에 퇴거일을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 바로 계약해지 하면서 1~2주 내 퇴거요청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호기심있는갈매기월세 계약서 퇴거통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월세방 퇴거 통보는 계약서에 퇴거 2개월 전 통보라 되어있습니다계약 기간에 맞춰 늦게나마 퇴거 2주전 통보를 했고계약기간에 딱 맞게 퇴거를 했습니다다른분들은 계약서상 특약조건에 퇴거 2달전 연락이라 되어있어 2개월치 월세만 더 내면 된다 하시던데집주인은 3개월치 월세까지 달라는 입장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보증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호기심있는갈매기월세 계약서 퇴거통보 질문 드립니다.월세방 퇴거 통보는 계약서에 퇴거 2개월 전 통보라 되어있습니다저희는 1년 계약 만기 후 퇴거 했구요 챗지피티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퇴거 2달전 연락이라 되어있어 2개월치 월세만 더 내면 된다 하시는데집주인은 3개월치 월세까지 달라는 입장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보증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임차인입니다2년 전세계약후 다시 2년재계약후 올해 10월만료인데요집주인이 집수리를 잘안해줍니다 4년간 크고작은거많지만 생략하고천장에 비가새서 누런자국이 생겼고 바닥도 부식되어 장판일어나고 세멘이 부서져 청소해도 돌가루가 계속날리는상황에서 임대인에게 6월에(만료4개월전) 수리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재계약을하면 해주겠다는 엉뚱한소릴하였고 제가 별개문제라며 또 수리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습니다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했고 그후 답은없다가 3일뒤 월별 통상적으로주고받던 수도세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확실히 수리거절로 인식했고 그후 한달후에 방문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연락이왔는데 이미 이사갈 집 알아보는상황이었고 무시했습니다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제가이렇게까지 생각하는이유는 이미 이전에 에어컨문제가있었고 수리요청하였지만 말만해준다고 시간끌다가 여름내내 에어컨한번못틀고 고생하다 결국 수리못받았는데 이번에 똑같이 시간끌기해서 임대인에게 신뢰가없는상황입니다임대인 수리거절은 언제든 임차인이 이사갈수있고 이사비와 복비, 피해보상까지 청구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궁금한점은 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인가요?또한 만약 소송했을때 임대인 수리거절같은건 실제법원에서 거의안들어주고 희박하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그래서 그냥 계약만료되면 이사가는게 임차인에게 가장좋고 소송같은건 해봤자의미없다고하더라구요저의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좋을지 부탁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솔직한배혼인신고 전 부부간 전세금 이체 관련 질문안녕하세요.25년 6월 혼인신고 전에 전세집을 먼저 마련했고,(전세대출) 계약자(남편) 쪽으로 아내가 1억을 송금했고, 며칠 뒤 그대로 전세금 중도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도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1. 이 경우에 나중에 증여 문제가 생길까요?2. 전세금 반환 받을 때 다시 돌려주면 문제가 없을까요?3. 차용증 사후 작성이 가능한지요? 4.전세금으로 사용했다는 입증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집주인은 계약을 만료하고 싶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살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1) 추가 인상이 없고, 별다른 추가 계약 없이 진행 된다면 다음에는 임차인의 경우 그냥 나가야 하는걸까요?2-1) 5%의 추가 인상이 있을 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해야 하고, 다음에 임차인은 다시 한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2-2)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5% 추가 인상을 하되 추가 계약서 작성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갱신권 재생 문제로) 이럴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1)의 방법이 나을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홍학32위탁운영 수수료 계약에서 전용,공용관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A가 위탁자(구분소유자)과 B가 수탁자로서 매장 운영을 해주고 매출에 대해 % 수수료를 A에게 지급하는 식의 위탁운영 수수료 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 당시 계약서에 전용 관리비 부분에 대한 것은 있었지만 공용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그런데 집합건물법에 따라 어쩌고 하면서 공용 관리비 1년 반동안 나온 1억이 넘는 돈을 갑자기 부담하라고 공문이 날라온 상황이며 소송까지도 갈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방어할 수 있는 법령이나 판례 사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적인벌새118월세 중도퇴실 기준으로 도배를 하라는데, 기존에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9/7일 날짜로 한달 미리 중도퇴실 하게 되었는데요제가 들어오기 전 살던 사람께서 훼손하신 부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벽지가 오염된 상태)당시 입주할때 부동산과 전세입자 등 관련하여 정산문제가 있었어서 부동산이랑 이야기 하라는 집주인의 말에 부동산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다보니 부동산에게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여쭤보니 사진찍어두고 보내두라고 하시더라구요부동산에게 보냈고, 사진찍은 날짜는 아이폰 특성상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무튼 그래서 지금 퇴실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드리니 퇴실하고나서 훼손된 부분은 도배를 새로해야하니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그럼 기존에 훼손되어있던 부분은 어떻게 하냐 라고 여쭤보니 그건 또 자기한테 왜 이야기를 안했냐 이렇게 흘러가더라구요 이야기가여기서 저는 사진으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고, 집주인에게 말 안한건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 그냥 살았던건데 그걸 저희가 도배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 해당부분으로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감하고 지급시 문제제기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반대시 불이익이 있나요?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 리모델링사업이 되면서 건축심의까지 통과 하였는데요.조합에 들어가 있다가, 반대를 하면서 조합탈퇴를 요구했었고요.현재는 심의 통과로 리모델링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이런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