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이웃과 임대 관련 분쟁이 발생 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이웃과 임대 관련 소소한 분쟁이 발생했는데 법적 절차를 잘 모릅니다.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 비용등을 어떻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자아자누누녀전세 들어가는 집에 짐 안빼주는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18일에 대출껴서 전세들어갈 예정입니다.20일에 집주인이 바뀌고, 집 수리를 해주기로해서 전입신고나 이런것들은 18일에 다 해놓고 입주만 1주정도 뒤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전 매도인이 사정이 있어서 19일에 짐을 빼기로 했고, 우선 협의하에 그러기로했습니다. (공사 하루정도 딜레이 되는거라 관계는 없었습니니다)다만 수리를 위한 과정에서 새 매도인과 전 매도인 사이에서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측이 미리 안돼서 18일에 실측하고 공사들어가기로했는데 이번엔 실측도 안되고 19일에 오라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전세입자가 권리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사관련해서는 새 매도인이 진행한거라 저랑 얘기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계약서상에는 18일이 전세 잔여금 일자 입니다.방법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준엄한간짜장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꼭 확인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종료일 2개월 전, 계약 종료를 집주인을 통해 통보한 상황입니다.저는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집주인께서는 월세 5만원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며 저에게 2년치인 12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계약서를 확인했을 때에는 월세와 관련된 내용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납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특약사항에 건물관리비 7.5만원으로 기재된 것이 사실은 ‘월세5만원+실제 건물관리비 2.5만원’이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중입니다.저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들은 기억도,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납부한 기억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자신을 속이고 기망하는 것이라며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에서 해당 금액 및 집에 대한 모든 하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여 공제하고 지급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처음엔 보증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이어서 해당내용을 알리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집주인분께서 직접 연락을 주셔서 ‘자신이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아 미안하다. 그 돈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라고 사과를 하시며 집을 보여주거나 이후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협조를 부탁하셨고, 서로 사과하며 상황이 잘 마무리 된 듯 하였으나 약속한 것과 동일하게 협조를 하였으나 세입자가 구해지고 난 후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며 부동산 중개인들은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면서 전화로 화를 내셨습니다. 중개인 확인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계약 당시 계약서 작성에 함께한 부동산 중개인 2분께 모두 연락을 드렸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고 집주인과 같은 주장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 및 부동산중개인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2. 전세 보증금에서 모두 제하고 줄 것이라 협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3. 이후 세입자가 계약 종료일보다 3일 먼저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사전에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렸으나 집주인이 저희의 계약 종료일을 거론하며 3일이 지날때까지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좋은 대처방안을 알고싶습니다. 현재 21주차 임산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당 문제로 지속적인 집주인의 연락 및 협박에 극도의 불안감이 지속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중이며 직접적인 소통은 남편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1달이 남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제발 전문가분들 도움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백로27임대보증금 반환합의서 좀 봐주세요ㅜㅜ제가 신혼부부라 집을 구매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임대차계약한 집에 최우선변제권 유지 때문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용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여러명 되어있어 실패했고..다행히도 임대인분께서 임대보증금 반환합의서를써주신다고 하는데요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임대인은 전부 가족관계이며, 한명이 실질적 임대수익을 하고 있습니다..합의서 작성시 나머지 분들 위임장이 있으면 좋겠지만불가능 할 것 같아, 대표임대인 1분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하는 문구를 넣어 합의서를 만드려고 합니다..일종의 개인 채권을 하나 만드려고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겠죵??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백로27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서 쓰려고 하는데 양식이 괜찮은지 봐주세요 ㅎㅎ(질문)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인해 전입신고를 빨리해야하는데 기존 임대차계약일자가 남아있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ㅎㅎ 아쉽게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1명한테만 계약해지 통보를 보냈는데 알고보니 3명이더라구요....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물건너가서 임대차보증금 반환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집주인 분께서 해주신다더라구요그래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서 양식을 챗gpt를 통해 만들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될 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양식) 임대보증금 반환 합의서 본 합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체결한다. 1. 당사자가. 임대인(공동소유자)1) 성명 : 주소 :2) 성명 : 주소 :3) 성명 : 주소 :위 임대인 중 대표관리인 : (성명)(위 대표 관리인은 다른 임대인의 위임에 따라 본 합의의 체결 및 보증금 반환 절차를 일괄 진행함)나. 임차인 1) 성명 : 2) 주소 : 3) 연락처 : 2. 목적물 가. 소재지 : 나. 임대차계약일 : 2020년 2월 17일 다. 보증금 : 금 삼천만원정 (30,000,000원) 3. 합의내용 가. 임차인의 2025. 5. 6.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한 바, 임대차계약서 조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2025. 8. 6 해지하기로 하기로 한다.(단, 임차인이 목적물의 퇴거일자로 명시한 2025년 9월 27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금 삼 천만원(30,000,000원)을 2025년 9월 27일 까지 반환한다.다. 반환 방식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중 선택하며, 계좌이체시 아래 계좌로 송금한다.1) 은행명 : 국민은행2) 계좌번호 :3) 예금주 : 라. 본 합의서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완전히 종료됨을 인정하고, 양 당사자 간 본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무 관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4. 서명날인가. 본 합의서는 임대인 전원의 서명 날인 및 대표관리인의 확인을 통해 성립하며,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며, 당사자간 아래에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작성일 : 2025년 8월 일 나. 임대인(공동소유자) 1) 성명 : (서명/날인) 2) 성명 : (서명/날인) 3) 성명 ; (서명/날인) 4) 대표관리인 : (서명/날인) 5) 임차인 : (서명/날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수려한원숭이월세 계약 만료후 보증금 반환 입장.(임대인 입장)제주에 거주하고 서울 빌라 임대중입니다. 2년 살고 계약만료는 6월30일인데 세입자는 4월 21일에 계약연장 안한다고 연락왔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6월 2일에 1~2달 더 살겠다고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7일에 8월22일에 이사가니 보증금 준비하라고 연락왔습니다. 갑작스럽다고 얘기하니 오히려 화를 내고..제주도 살아서 이사날짜 협의가 필요해서 연락해도 연락받는거 거부하더니 22일에 이사 후 보증금 안주면 임차권등기 설정하겠다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 세입자 구할 틈도 없고 집주인과 협의없이 보름뒤 이사를 통보한건데...보증금을 22일에 줘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은개미새187주택 침수피해 어떨게 보상받나요?,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인데요 요즘 잦은 비에 집안에 침수 됫어요 ㅠ 변기에서 물이 역류해서 집안으로 무릎까지 정도로 물이 집안에 침수 됫어요 ㅠ 집안에 잇던 모든 가구 가전 옷 같은거 다 잠겨서 더이상 쓸수가 입을수가 없네요 이럴땐 피해보상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집주인한테는 보상할 의무가 없는건가요??거의 80프로 살림이 침수에 날라가버렷어요 ㅠㅠ속상한 마음에 문의 남깁니다 좋은 답변 해주셧으면 감사하겟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생긴비둘기145세입자 동의후 부동산 매매계약후 세입자 갱신요청으로 파기시?세입자 동의/갱신포기(매수자도 부동산 통해 확인) 매매계약 후 세입자 갱신권 요청으로 파기시 매도자가 배상하여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즐거운거위21현관문 밧데리 미교체로 인한 현관문 개폐비용세입자분이 새벽에 음주후 현관문 밧데리가 수명이 다 되어서 임대인에게 전화했는데, 문제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인지라 전화를 못받았고요, 임의로 새벽에 출장열쇠를 불러서 출장비 및 개폐 비용이 16만원 이상이 나왔다며 청구를 하는데, 도어락 문제도 아니고 밧데리가 없을때 경고음이 나는걸 무시하고 방치, 그리고 밧데리 수명이 다 되어서 새벽에 음주후 귀가 문이 작동안되자 열쇠공 출장을 새벽에 불러서 개폐해서 생긴 비용전액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이럴땐 임대인과 임차인 어떻게 완만하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혹적인셰퍼드135다세대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미전출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해당 세대에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확보 가능한지요?계약조건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가 있는 계약이며 근저당설정 등은 없습니다.기존 임차인도 임대인 주소이전 없이 살았다고는 합니다.참고로 임차인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은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그외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불이익이 있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