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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잠이많은야채튀김아파트 매도시 외부 원인의 내부 누수 관련하여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시 외부 벽 크랙으로 인한 내부(집) 누수는 매도인의 책임보다는 관리사무소 영역이니 이야기를 따로 안해도 될까요?아님 원인이 외부라도 매수인에게 이야기는 꼭 해줘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yooboong가족간의 돈 관계 자필각서 효력문의 .제가 가족의 자영업 가게를 인수하게 되면서 선금 금액을 미리 주고 나머지 금액을 달마다 몇백씩주기로 했었는데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서 상대편에서 나머지 잔금을 이번달 말까지 한번에 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나머지 잔금을 치르려는데 궁금한점이처음 계약 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을 자필 각서로 서로 쓰고 싸인 서명을 했었는데 공증을 굳이 안받고 저도 똑같이 자필 각서에 싸인 서명만 해도 나중에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서 문의해봅니다주변에서 나중에 뒷통수 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명한황새128부동산 / 보증금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아파트 월세로 2년 계약, 미리 이사 간다고 말했고 계약 만료되어 이사 가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 없다고 보증금 못준다하다가 2달 만 봐달라고하여 기다렸고 지금 전화하니 아직 사람 없어서 못준다고 그동안 2달치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3달친데 인심쓰듯 2달치 내놓으라며 비아냥 거리며 말합니다. 집주인이 부동산하는데 자기가 잘 안다고 내놓으라고 아님 보증금 못준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커다란청둥오리법인폐업 이후 보증금 제3자 반환 약정에 따라 반환할 것인지 등...임대차 계약당시 법인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때 해당 법인 임차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을 진행했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넣었습니다.( 000계좌 000명의로 입금하기로 함. ) 해당 계약 진행하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받아두었습니다.허나 임대차 기간 도중 해당 임차인이 폐업하게 되어, 보증금을 추후에 반환해줘야 하는데. 임차인 측에서 계약작성했던 직원이 퇴사했다고 하여, 본인 측으로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제일 안전한 방법은 그냥 계약진행했던 직원 명의로 보증금 반환하는게 맞을까요?혹은 다시 임차인측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계약직원과 임차법인의 약정서같은게 필요할 것 같은데 폐업한 상황에서 해당 약정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는지... 그외에 별도로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한다면 폐업해버렸는데 반환을 어떻게 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ㅎ.ㅎ.ㅎ에어컨 실외기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수리의무회사에 빌딩 한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받고있는데, 입주자에게 1번만 에어컨 점검 및 수선을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임차인이 내부적으로 알아서 관리하는걸로 이야기가 됬는데, 이번에 해당 임차인이 임대하고 있는 에어컨실외기가 고장이 나면서 임차인쪽에서 수리를 진행했는데 저희보고 비용을 청구했는데 이게맞나요? ㅜ 에어컨 실외기는 각 해당임대 층 창문쪽밖에 있긴 합니다 ㅜ 건물외부에 붙어있는 에어컨실외기도 저희가 수리해주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바이오로지컬한전에서 전기사용 불가하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한전에서 집주인의 연락 없이는 전기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집주인과 연락이 되던 시절 돈을 받을 수 있다고하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집주인은 갑자기 돈을 못준다고하여 계약을 파기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를 했고 2년이 지나 다시 그 집을 사용하기 위하여 한전에게 사용가능 여부를 물어봤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 잠수이고 집은 경매중입니다 이러한경우 한전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피해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튼한물소78전세집 하자 보수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거울 및 벽지)제가 임차인으로 전셋집 계약하려 합니다.2020년에 지어진 준신축 집이라 전반적인 컨디션은 괜찮은데,화장실 거울 부식이랑 벽지 들뜸 현상이 있습니다.거울은 밑단부분 전체가 1cm 높이 정도로 검붉은 녹이 올라왔고,벽지는 천장 일부랑 안방 벽 한쪽 1/3 정도가 들떠 있었습니다. (자세히 확인은 안해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중개인은 이 정도로는 생활에 문제 없는 부분이라 하자 축에는 끼지도 않고, 임대인에게 노후로 인한 수리를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새집은 아니니(제가 3번째 임차인이 됩니다) 이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고 하는데,,,이게 임대인에게 수리를 전혀 물어볼 수 없는 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유명한홍차임대인이 계약이행을 안할때 계약 파기 여부.부동산 계약 당시, 임대인이 도배와 장판을 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도배와 장판으로 적혀있으나, 임대인이 구두로 "장판 대신 싱크대를 새것으로 해주는건 어떻냐"고 제안을 해서, 집을 확인 후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7/20에 방 실측과 전 세입자가 두고갈 가구·가전을 상의하러 방문했을때, 임대인과 임대인쪽 중개인이 "가구·가전이 집안에 있다면 도배장판을 할 수 없다. "라며 번복하셨습니다. 당시 장판 상태는 찍힘/오염 등 심각한 하자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했고, 도배는 괜찮으니 재차 장판을 해줬음을 강조했으나 제 의견은 묵살당했습니다. 저희 쪽 중개사와 이야기를 나눴을때도 중개사도 임대인의 말처럼 짐이 있어서 도배를 못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저를 회유하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구두로 약속했던 싱크대라도 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임대인이 자신은 싱크대 '문짝' 교체를 해준다고 했지, 싱크대와 상·하부장 내부는 깨끗했기 때문에 교체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체 교체를 원하면 공실이 됐을 때 자신이 싱크대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실이 될 날짜는 입주 대략 3일전이며, 3일만에 안된다고 통보해버리면 저는 울며겨자먹기로 입주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난 7월 28일,싱크대 상하부장 교체를 말씀드리며,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한다. 이조차 응하지 않을 시 계약 파기 의사도 있다"고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7월 31일인 현재까지 전혀 답이 없으며 이사 예정일이 8월 8일인 탓에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의 행동에 굉장히 신뢰를 잃었고, 공인중개사의 태도에도 신뢰를 잃어 더이상 그 집에 입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큽니다. 또한 제가 2년 계약을 마치고 나서 제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계약 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해지 문의드립니다.이미 1기 차임이 밀려있는 상태에서예를들어7월10일이 차임입금일인데,그 날도 입금을 하지않아 2기차임이 연체된 상태인데.7월 11일 새벽에 한달치만 입금하는식으로,몇달째 이러고 있습니다.처음 몇번은 독촉을 계속 하였으나몇달전부터는 입금해주겠지 믿고 독촉을 안했는데, 이제는 안되겠다싶어 그냥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해지를 하려고 하면,항상 다음날 새벽에 입금을 해서 2기차임연체를 피하고 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는 새벽에 입금하기전,8월 11일 0시 1분에 2기차임연체로 인한 해지통보를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이때만약 임차인이 0시 2분에 입금을 하고, 해지문자를 못봤다고 주장하면,그래도 해지통보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탕한태양새274임대차보호법과 건물주의 변경에 대한 상관관계?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저희 손님중에 다른건물의 건물주분이 계신데.. 스몰토크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저희는 이제 임대차보호가 3년밖에 안남은 상황이고.. 최근에 건물주가 바껴서 월세를 높혔다. 3년뒤에 쫓겨날지도 모르기에 불안하다. 하면서 고민상담을 했습니다.그 손님(다른상가 건물주)분이 저에게 이런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 야 그거 알아봐라 한 번. 내가 알기로는 건물주가 변경이되고 월세를 높히게돼면 그 높힌시점부터 임대차보호 10년이 새로 갱신되는거로 알고있다."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계약서에는 2018년 X월 X일부터 임대차보호 10년이 시작 됨. 이라고 적혀있긴한데임대차보호법이 계약서보다 더 우선순위에 위치하는건 알고있습니다. 저 손님의 말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