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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재밌는허스키300부동산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이슈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상황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A : 임차인B : 새로운 임차인C : 임대인A와 C가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의 만기는 내년 2026년 6월경입니다.하지만 A가 직장을 타지역으로 옮기게 되었고 C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계약의 조기 종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C는 말이 중간에 몇 번 바뀌긴 했지만 A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온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그래서 A는 B라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왔습니다.그런데 B와 C가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의 잔금일이나 B의 대출 실행일에 대해서 따로 A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C가 A에게 문자메세지로 이렇게 보냈습니다.---------------------------------------------------------------------------------전세계약 조기종료에 따라 관련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자료로 남기고자 합니다.임대인 : C임차인 : A임대건물 : -계약기간 : 2024년 6월경 ~ 2026년 6월경상기의 전세계약이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요청으로 2025년 11월 13일 조기 계약종료 됨을 약식으로 상호 확인합니다.작성일자 : 2025년 11월 13일---------------------------------------------------------------------------------그래서 A는 C와의 전세계약이 13일부로 종료된줄 알고 다음 이사갈 집을 계약하기 위해 최소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보증금의 전부를 반환받는게 맞겠지만 갑작스럽게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단 집을 구해야해서 얼른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하지만 C는 B의 전세계약에 관련된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나면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A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둘 사이의 계약이 무슨 관계냐 도대체 B와 C의 잔금일이 언제냐 물었더니 2026년 1월 초경이라고 했습니다.그러면 A는 계약이 종료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약 2달 가량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야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그래서 A는 C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보증금 반환 관련된 내용이었고 위에서 말씀드린 메세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하지만 C는 해당 메세지는 단순히 확인용이었지 인감이 된 계약서도 아닌데 그게 무슨 증거냐 그런 것에는 법적 효력도 없다. 라고 주장 중입니다.정말로 C의 주장대로 해당 메세지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나요?A가 C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A는 1~2주 안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나아가는까마귀전세 계약만료 전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전세집 계약을 23년 5월에 하고25년 5월에 갱신했습니다.집주인이 본인은 매도를 할 생각이라고 1년만 연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6년 5월까지로요.25년 11월 임차인은 26년 1월말에 이사를 결심했고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습니다.그제서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이 팔리지 않을 것 같다고 전세로 더 살건지 물어봤고 임차인은 거절했습니다.임대인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며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임차인의 이사 날짜 안으로 팔리면 그 돈으로보증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이야기했고요.만일 집이 팔리지 않으면 이사날짜를 미루어 달라고하면서 말이죠.임차인은 1월말에 무조건 이사를 갈 생각이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있는 상황입니다.이 시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수 있는 안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봉고8아파트 이사 엘레베이터비 문의드러요이사를 준비중인데 관리실에서 엘레베이터비로 25만원을 요구하네요. 원룸에서 이사하는거라 몇번 안써도 되다해도 무조건 내야된다네요이런 경우 세칙을 확인하고 정확한 규정과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서 불명확한경우 싸울수 있을까요?그리고 현금영수증이나 증빙용 영수증을 달라했는데 못준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이 돈은 무조건 내야하는 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존중받는불도그빌트인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문제월세집 빌트인 냉장고가 있는것을 보고 계약하고 들어갔습니다.입주 2달만에 빌트인 냉장고가 문제를 일으켰고 심한 소음이 동반되어 며칠 내내 잠을 자지못해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러 문제를 파악하니 콤프레셔나 모터의 문제이고 콤프레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하며 부품비가 30만원정도 든다고하고 돌아갔습니다. 임대인은 수리기사와의 통화후 수리비가 너무비싸다며 255L 빌트인냉장고를 끄고 서랍장으로 쓰라며 55L 소형냉장고를 사줄테니 원룸방 어딘가에 놓고 쓰라고합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빌트인이라는 것은 구조에 고정되어 있는 설비이고 이는 임대 목절물의 일부로 간주되기때문에 고장이 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며 수선의무는 기능만 되는 대체품 제공이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당시 누리던 사용, 수익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이는 구조, 동선, 면적, 실제 생활편의가 포함되기 때문에 냉장고를 주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또한 원룸에서 스탠드형을 새로 놓으라는것은 거주 면적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원룸은 면적자체가 좁고 빌트인 구조는 공간을 절약하기 위한 형태이므로 대체 냉장고가 면적을 침범하면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며 임차인 거주화경을 악화시키는 대체설비는 동등한 대체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빌트인 냉장고를 수리해야만하며 수리비가 비싸다고 회피할수 없다는 것인데요.이에 따른 문제에 대한 변호사님들이나 중개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사로운햇빛등기부 등본에 경매 사건 번호가 안 보입니다은행에서 유동화 회사로 대출 채권이 넘어 갔을 때 (은행에서 유동화 회사로 넘어간게 벌써 거의 두달이 됩니다.)법원에서 경매가 시작되면 등기부 등본에 경매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봤는데요 경매 사건 번호가 아직 기재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뜻은 유동화 회사로 가기는 갔는데 법원 경매는 아직 시작 안 됐다는 뜻인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늠름한272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측 연락처가 잘못기입되어있는경우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측 연락처가 본인이 아닌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계약갱신거절 표시를 그 연락처로 해도 될지요? 실제 집주인측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탕한살모사1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관련 질문입니다.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취지에 적을때,부부 사이에 아내의 '신뢰관계 요청'으로 형식상 공동명의를 해주었습니다.(착오, 오류는 아니고요. 당시 제가 안해줄려니까 본인이 사기꾼인지 아나? 도둑인지 아나?라고 싸움나고 소리지르고해서 결국 해줬습니다. 물론 해준거 결국 동의를 한 것입니다.)근데, 지금와서 이제 본인 것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물론 자금은 제가 다 지출한 것이 맞고요.이럴때도 청구취지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검색한 바로는 제가 이유야 어떻든 제가 동의한 것은 오류나 착오 등이 아니기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라고 적는건 안된다고 하는거 같아서요.그렇다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라고 적기는 리스크가 있는거 같아서. 혹시 이제와서 별거중인 아내가 증여다 라고 주장하면.... 난감한 상황이 될수 있으니.물론 아내가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증거는 있습니다."상가는 모두 니꺼, 니 소유, 그 사실에 변함있니""내 지분 없고, 팔아도 내 것 아니고"라고 말한 문자메시지는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늠름한272집주인에게 전세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만 답이 시원하지 않네요.전세계약만료일에 맞추어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만료일 이전이든 이후던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돈을 줄수 있다. 일방적으로 이사일을 잡으면 사고난다" 라고 하네요.새로운 세입자가 없으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지, 그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측에 어떻게 말을해야 할지 조언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웃음많은물범아파트 계약금 일부 납부후 계약해지시 계약금(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지아파트 계약금 중 일부를 납부한 상태에서 매수자가 계약해지를 하려는데, 계약금 전체인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전세집 주방시트지 원상복구해야하나요계약서별지에 실수 또는 고의로 파손 및 훼손 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적혀있어요 저희집 주방 시트지가 자연적으로 떨어졌는데 집주인이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하네요~이럴경우 세입자가 원상복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