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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새롭게시작하는개미핥기월세 에어컨 수리비 부담 저한테 법적의무가 있나요?현재 32평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났고, 수리기사님 말로는 더이상 수리해도 의미없다고 사실상 수리불가상태입니다. 세입자는 저희에게 답을 요구하는데, 월세집 에어컨은 옵션사항도 아니고 단순히 이사 가기전에 놓고 갈건데 쓰실거냐 물어봐서 쓴다고 해서 두고온 상황입니다. 그래도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한번 수리비를 부담했는데 이번에는 70만원이 가까운 수리를, 위에서 언급한 의미없는 수리를 요구합니다. 단순 나눔인거 같은데 이를 제가 부담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이미 1번 배려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은 힘들거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지지받는육개장중개사님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진짜미치게 불안합니다지금현재 전세를 살고있으며 12월에 만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말했는데 집을 매매로 놨다며 팔리면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하여 기다리다가 다행이 매수자가 있어 계약을할수있게됬는데 주말에 잔금날짜로 지정을 하더라고요?제가알기로는 주말은 확정일자나 등기이전이 불가능한데 그사이 문제가생길수도 있는데 저또한 이사가는곳에 확정일자를 당일 할수없는데 하루날짜를 당겨서 매매계약을 진행해줄수있는지 물어보니 무시하고 전화끊어버리네요.....진짜중개사찾아가서 깽판치고싶은데 문제없는걸까요? 행여나 주말이라 잔금처리가 재때 진행이 안된다면 저도 큰일인데 법적인거나 뭐방법은없나요? 지금살고있는곳은 확정일자 다찍어서 대항력은있고 집에근저당도 없긴한데 부동산지식이 너무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ㅜ저희도빨리 이사날짜잡아서 포장이사예약도해야하는데 중개사가 매매거래간 신경쓰지말랍니다 이거중개사 법적조치 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기발한알탕월세 임대인 강제퇴거 가능여부 문의(임대인이에요)1. 계약 이력- 최초 계약: 2023년 12월- 재계약 기간: 2024년 12월 12일 ~ 2025년 12월 11일- 재계약 시 특약 포함:“임차인은 월세 2기를 연체하거나 관리비 2개월 이상 연체할 시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 주요 현황- 연체 관리비: 약 306만 원 / 6개월 이상 연체 중- 월세: 이번 달분 미납 상태, 과거에도 지속적 연체 이력 있음-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단수 조치 발생 이력 있음→ 임차인이 일부 납부 후 물 내림 등, 집 상태 훼손 우려📝 상담받고 싶은 주요 쟁점1. 특약에 근거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시점- 이미 특약에서 규정한 관리비 2개월 이상 연체 상태가 수개월간 지속→ 이 경우 즉시 계약 해지 통보 가능 여부- 계약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 진행에 문제 없는지2. 임대인의 보완권(납부 시 해지 철회) 필요성 여부- 계약 불이행 상태에서 월세/관리비 납부가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 “납부 시 계약 해지 철회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위반 시점 기준으로 바로 해지 효력 발생하는지3. 강제 퇴거(명도소송) 시 리스크 및 절차- 퇴거 소송 진행 시 임대인에게 발생 가능한 리스크(이거까진 안했으면 좋겠네요..)4. 중개보수(복비) 전액 임차인 청구 가능 여부-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중도 해지 사유 발생→ 이 경우 신규 중개보수 전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5. 관리비 연체금 보증금 공제 여부 및 절차- 306만 원 상당의 연체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6. 집 상태 훼손 및 공실 손해에 대한 배상 가능성- 단수 조치 등으로 인해 화장실 사용 불가 등 발생, 집 상태 훼손 가능성 높음→ 이 경우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 및 기준- 관리상태 문제 또는 비협조로 인해 공실이 장기화 될 경우→ 이로 인한 임대손해 배상 청구가능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4층상가창문으로 에어컨호수 에서 쏟아지는 물로인한 피해 신고절차알려주세요4층상가창, 에어컨호수 에서 쏟아지는 물이 제 상가1층창문으로 들어오며 제 상가의 창문쪽엔 고가의 피아노가있습니다. 악기는 습기에 약해 악기가 상하게되는데요4층은 학원인데 부원장이란 사람이 제가 학원에 찾아왔다고 경찰기동대 신고까지했으며 원장의 연락처를 알려주지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말해도 나몰라라 할거같습니다구청에서도 강제성이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민사말구 어떤조치를순차적으로 취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활력있는다람쥐임대인 측이 계속해서 집안 내 곰팡이가 재발한 것은 제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임대인 측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2차전을 진행하고 왔는데 제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괴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 중인데, 에어컨 결로 현상으로 인해 에어컨 주변과 벽지에 곰팡이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과 상반된 의견으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먼저 임대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작년 9월, 해당 세대 내 곰팡이로 인해 벽지 도배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임차인이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지 않아 곰팡이가 재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는 임차인이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지 않아 에어컨 내부에 물이 고였고, 그 결과 에어컨 주변에 곰팡이가 생긴 것이므로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다. 에어컨 필터는 시공 범위 외 임차인이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소모품 성격의 물품이다. 벽면에 밀착되어 생기는 구조적 하자에 의한 곰팡이는 벽면에서 먼저 시작되지, 에어컨 천장 주변부터 시작할 수 없다.반면,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공 하자 : 해당 오피스텔의 에어컨은 천장형으로, 설계 시 한쪽 벽면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구조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에어컨과 벽면과의 거리는 약 35~36cm 입니다. 이로 인해 세대 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고질적인 결로 현상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 시공사와 임대인 측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2. 작년 상황 : 작년 여름 처음 곰팡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임대인 측과 충돌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재실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에어컨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협력업체에 보고하였고, 이로 인해 벽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 측이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벽지 공사 당시 언급 : 벽지 공사를 진행한 인원은 공사를 마친 후 저에게 "에어컨의 구조적인 문제로 곰팡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벽지 공사와 곰팡이 방지 작업을 했지만, 곰팡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지 않은 점은 저에게도 불편한 부분이었으나, 이 문제를 인지한 후 최근에는 자가로 필터 청소를 진행했고, 해당 과정에서 곰팡이 증식을 막기 위해 락스+키친타올 등으로 천장에 발랐습니다.그러나 문제는 임대인 측과 제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데, 퇴실 시 만약 벽지 공사 비용을 요구한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또한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을 증빙하는 검사와 관련된 확실한 문서를 받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해야 할나요?맨 첫번째 사진은 올해 발생하는 곰팡이 사진이고, 그외 나머지 사진들은 전부 작년에 처음 발생했을 당시 사진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박새80공공기관 대부료 환급 가능 여부 판단?지자체에서 위탁 받아 공공 장례식장을 운영하고있는 공기업 입니다.매점또한 우리가 위탁받아 입찰을 통해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점은 장례식장 건물이 아닌 지자체 의료원 건물에 속해있으며 대부료 산정을 그 매점 건물로 산정합니다. 의료원 매점은계약상 의료원 손님대상 물건판매와 장례식장 분향실에 들어가는 물건을 판매합니다. 저희 장례식장이 공사로인해 한달여간 분향실을 운영 못해 매점 또한 분향실대상 영업을 하지 못해 손실이 있었습니다. 관련조례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점 자체운영을 못한건 아니지만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례식장 분향실 영업을 못한 기간에 대해 일부 대부료 환급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만에 하나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사기를 당한 것 같으면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하나요?요즘에는 그래도 뜸한데 불과 얼마 전만해도전세 보증금 관련된 사기가 기승을 부렸는데이렇게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관련해서집 주인이 사기를 한 것 같다면세입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초록도롱이125전세임차갱신종료 문자 전달 후 답을 들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야 할까요?안녕하세요,2개월 후 임차 종료를 앞둔 전세 세입자로전세임차 계약 종료 관련 문자를 보내 임대인이 종료를 받아드리겠다는 문자 답을 받았습니다.이럴경우 내용증명도 다시 보내 정확한 의사표현을 다시 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상가내 분쟁을 집주인이 해결해 주지않을경우 취할수 있는것 있나요?상가내에 1호실분과 제가 분쟁이 있고 이를 집주인에게 알려도 집주인이 조치를 해주지 않으시에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같은게 있나요? 그냥 집주인이 난 모르겠다 하면 끝인가요?? 집주인이 1호실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자자체나 분쟁조정회 말구, 관리소홀로 월세를 안내도 될까요? 이것도 주인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님 관리를 안해주는 집주인을 신고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단호한간짜장상가계약 만료시점 (교습소인수인계,보증금)저는 임차인이고 교습소를 했는데 올해 내놨습니다 계약만료일이 8/31이고 이번주에 새임차인이 계약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넘기는건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은데요궁금한점은 1. 계약만료에 맞춰 나가는것이니 저는 중개수수료 안내는거죠? 2. 새 임차인이 8월부터 인테리어와 손볼곳을 본다며 자유롭게 출입을 요청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없겠죠? 3.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원래는 임대인이 주지만 새임차인에게 바로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