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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기분좋은반달곰전입을 안빼고 있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세입자가 이사를 갔는데 전입을 안옮기고 있어서 빼라고 연락을 하는데 받질 않네요. 벌써 석달이 넘었는데. . .대출 땜에 없어야 하거든요.주민센터에 그냥 말소해달라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프로아프로전세 보증금 사기에 당했단 판단이 되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아직도 전세 보증금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혹시 제가 전세 보증금 사기에 걸려서 전세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여 있다면저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바로 밟아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큰고래291아파트 세입자 입니다 ㆍ장기충전수선금 질문좀21년4월에 입주하여 25년 12월에 전출하는데요집주인에게 장기충전수선금 문제로 협의해보니 직접 관리실 가서 받으라고 해서관리실갔더니 장기충전수선금은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받는거다 라고 설명합니다ㆍ 누구의 말이 맞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진기한부엉이51이삿짐센터 하루 전 취소 위약금 문의드려요11월에 12월 13일 이사로 이삿짐 센터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하자가 있어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오늘 이삿짐센터 취소를 한다고 전화 드렸더니 위약금으로 70만원을 달라고 하셨어요ㅠㅠ 이사 금액은 135만원이고 예약금은 10만원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계약서에는 위약금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이삿짐 센터에 문의하니 그걸 적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화를 내시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조롱이187전세 임대차계약자 명의 및 대출 관련 문의제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부모님과 거주중입니다 (대출x)독립을 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집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집을 구할 예정인데 부모님있는집 전세계약자도 저고 새로운집 계약자도 저일 경우 대출이나 나오는 부분이나임대차계약 신고도 하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나이 외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해지고싶은호두과자렌탈비 청구소송 답변 부탁드립니다.홈쇼핑에서 음식물처리기를 월 22만원 40개월 렌탈 계약했습니다. 중요한것은 홈쇼핑을 통해 주문하여 별도의 계약서가 없으며 통화 녹음본 등등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용도중 고장이나서 A/S를 신청하였으나 조치가 없었으며 몇차례나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고장난상태로 계속 렌탈비를 지급하며 사용하기 어려워서 렌탈 해지도 요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였습니다. 사비로 음식물처리기를 제거하기에도 비용이 많이들어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몇개월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상대 업체측에서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책정될수 있는 위약금 액수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성립되어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제기할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창조적인복분자쪼개기 원룸 등기와 호수 불일치 계약해도 안전할까요?안녕하세요.최근에 방을 하나 계약했는데 등기부등본상 호수와 문패 상 호수가 서로 달라서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제가 실제로 계약한 방은 303호인데, 등기부에는 302호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등기상 302호 / 문패는 303호로 되어 있어도, 303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 가능하며 보증금도 보호받는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하지만 몇 가지가 불안해서 아래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1) 계약서 작성 시 호수는 어떻게 표기되나요?등기 기준으로 302호로 계약서를 쓰게 되는지, 아니면 실제 입주할 303호로 쓰는지 궁금합니다.2) 전입신고는 어떤 호수로 해야 하나요?303호는 공적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호실인데,‘302호의 일부 (문패상 303호)’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요?그렇게 하면 제가 302호의 동거인으로 등록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동거인으로 등록 원하지 않습니다.)만약 동거인처럼 처리되면 법적 권리나 보증금 보호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세금 등등 문제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3) 계약 취소 가능 여부현재 계약금 100만 원만 걸어둔 상태입니다.이 방이 법적으로 위험해 보이거나 문제 소지가 있으면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건축물대장 확인해보니 위반건축물이 아닙니다만.)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관련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믿음직한철쭉월세 원룸 퇴실점검 변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에 살던집이 계약기간이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짐을 싸고 이사를 어제 완료하여 전에 살던집은 현재 공실이고 아직 계약기간중이라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건물주, 관리부장 이렇게 두분이 계신데 관리부장이 퇴실점검을 하고 건물주에게 보고하여 변상할 리스트를 알려주는 이런식인데, 제가 생각할때 침대쪽에 있는 얼룩이나 불 스위치 부분이 손때인가 얼룩처럼 생긴게 있는데 막 음식물 이런게 아닙니다.근데 이걸 계속 자연적인 오염이 아니고 제가 부주의해서 사람의 기름이 묻은거니까 변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더 옷장이나 신발장 수납함에 생활기스같은게 조금씩 났습니다(파손x, 찍힘x) 근데 이것또한 판대기 하나당 10만원씩 요구하시더라구여.일단 제가 혹시 몰라서 지금 이사 온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전 집 주인에게도 공실된 방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여기서 제가 변상을 해야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추가로 집주인이 강제로 보증금에서 빼고 준다하면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될까요?이거때문에 현재 전입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소중한칠면조건물주가 사용하던 상가를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건물주고 두고간 물건은 누구꺼인가요건물주에게 권리금 까지 주고 상가를 인수 받았습니다가게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필요없는 물건이 생겨 따로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줬으니 임차인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가요?(ex.식기류,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등)계약서에는 처분하지말라는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에휴...상가 옥외 냉장고 신고 & 상가 사무소 미신고 영업 신고어디다가 하는건가요?익명 가능한지요?상가는 냉장고를 밖에 벽에다 두고 영업하고 창고도 불법으로 지어 놓은것 같은데 트럭으로 막아서 안보이게 뒀는데...사무소는 아무리 봐도 간판도 없고 영업을 한다기보다는 걍 숙식하고 사는곳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