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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나팡귄돈 빌려준게 아닌 집을 사준거 돌려받기안녕하세요.동생이 집을 사야했는데 돈이없어서 돈을 빌려주기엔 큰금액이라 돈 빌려주진않고 동생3:저7 이렇게 해서 집을 ‘제 명의’로 매매했습니다.(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음)이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진않았습니다만, 추후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들면 팔거나 자식들 줄 예정인데 돌려받을 수 있겠죠?(지금은 동생가족이 살고있음, 명의는 제명의)벌써 몇십년째 인데,, 하,, 언제 나가려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끼가많은대리오피스텔 월세 및 공과금 문의합니다.오피스텔에서 이제 퇴거하고 행복주택으로 가려고 보니 특약 사항에 동일 조건의 임차인이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불된 날까지 공과금 및 월세를 정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증금을 늦게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사용하지도 않는 방에 대한 공과금 및 월세를 내야한다는 조항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저는 계속 이 월세와 공과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솔직한당나귀230다세대주택의 경우, 선순위임차보증금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근저당권 설정이 거의 없는 좋은 다세대주택 원룸을 발견했는데요. 만에 하나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근저당권 다음 순위가 제가 되는 게 맞을까요? 다가구주택은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하라고 하던데 그와 달리 다세대주택은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다세대주택이지만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이제 막 전세 계약 주의사항 공부하는 단계라 질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고혹적인봉골레중개사 귀책 가계약파기에 대한 복비 지불해야할까요?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매물을 유선 확인 후 공인중개사분과 집을 보러 갔습니다.전세8800만원의 집을 다 본 후 해당 매물이 마음에 든다고 하자 해당 건물은 보증 보험이 나오려면 팔천만원으로 계약하고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현금보관증으로 문서 작성하여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중개사님이 그렇게 계약을 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하였고 이를 믿고 가계약을 진행 했습니다.가계약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검색 해 본 결과 실제금액과 다르게 전세금을 작성하는 경우가 신종 사기수법이라는 글들을 보게 되었고, 중개인에게 가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여서 가계약금은 반환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중개사분이 본인의 과실이 아닌 저의 단순변심으로 복비를 줘야한다고 주장 하시는데, 제가 복비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존경받는꽃등심3층에 사무실 임대를 하고 영업중인데 2층에 무당집이 들어와서 하루종일 목탁을 치는데 계약파기 가능한가요?3층에 사무실 2년 임대를 하고 약 6개월 지났습니다지난달 3월에 2층에 사무실이 빠지고 이사를 왔는데 무당?? 점집?? 같은게 들어왔습니다사무실이고 상담도 해야하는데 하루종일 목탁을 치고 있는데 이 사유로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2년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바다사자76부동산 수임료는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보증금 500만원에 월세50만원을 받기로 2년계약 했으면 부동산 수임료는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혹시 보증금의 몇%로 계산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호감있는긴팔원숭이전세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서 쓰기 전 건물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전세 계약 종료(4월 28일) 3개월 전(1월중) 전세계약 종료 통보이후 사정상 계약종료 1개월 전(2월중) 2년>1년으로 변경해서 재계약 하고싶다고 의사표명.재계약 서류에 사인할 날(4월 16일 예정)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당 건물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된 건을 확인(4월 4일)또한 4월 10일 추가 임차권등기 설정 확인.제가 오늘 불안함을 이유로 들어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미 임대인은 반환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또한 재계약하지 않을 시 당장 짐을 빼야하는데 사실상 다른 집으로 이전할 여유가 없습니다.무엇보다 제가 추가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것보다 연장 후 기다리면서 집 보러 올 사람을 구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해지하고 임차권등기 박고 살면서 반환을 기다려야할까요...?또한 집주인이 다른 건물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공인중개사에게 그 건물에도 임차권등기가 있는지 알고싶다고 건물주소를 알려달라고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리톨부동산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세입자 보증금이 낀 상태로 아파트 매입하려하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에 내놓은 매입금액에서 세입자 보증금액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해서 사기로 했습니다. 이걸 갭투자로 하나요? 이럴경우 보증금액을 빼고난 나머지 금액추가분만 해서 부동산 수수료를 계산하는 건지요? 그리고 대략 4~5억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 4%로만 계산해서 수수료 내면 되나요? 그리고 팔고, 사는 사람 둘다 복비를 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갓비디아원룸 세입자 월세 미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룸 월세 미납 관련 질의 드립니다.세입자는 첫 계약 후 3개월간 월세 입금 후 6개월 동안 월세 미납 상황입니다.3개월 정도 미납 되었을때 세입자에게 연락을 해보니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위치 가 아닌 타지방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이후 주말에 짐을 빼기로 하였고 미이행 하였습니다.몇 차례 위와 같은 일이 반복 되었고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저 이외 다른 사람 연락도 안받는 상태입니다.)보증금도 이제 없는 상태이며 계약은 약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당찬바다매153전세 재계약에 확정일자 질문입니다 !2021년 전세 계약을 했고2023년 반전세로 바꾸는 계약을 하면서 월세가 추가 되어 새로운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런데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니 2023년 확정일자 날짜로 뜹니다전입세대 열람서에는 최초 확정일자 2021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는 2021년 확정일자로 대항력이 발생하는건지아니면 2023년에 확정일자를 받은걸로 대항력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2021년 최초 계약서 가지고 있고 2023년 계약서는 기존계약에서 월세 추가 하는 연장계약이라고 써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