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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정한코요테257공유재산 사용자를 온비드를 통해 선정한 경우 해당 시설 중 일부를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일부에 한하여 사용권을 반납할 수 있는지요?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관련 3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온비드를 통해 입찰 공고 후 낙찰자가 선정 되었으나, 3개 공간 중 1개 공간에 대한 운영 방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간에 한하여 운영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낙찰자로부터 해당 공간 운영에 대한 포기 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받아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고문 상 위와 같은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고, 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인상적인물범아파트현관문 고장수리 누가 해야 하나요?지은지 3년이 안된 브랜드 아파트인데 현관 문이 제대로(자동으로)닫히지가 않아요.문을 열었다가 놓으면 자동으로 닫혀야 되는데, 마지막에 당겨야 잠깁니다.전 임차인인데 임대인에게 말해야하나요?관리사무소에 말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기묘한오징어개인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개인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미분양 물건의 경우 분양대행을 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들었으나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들어서요.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부동산중개가 아닌 분양대행으로 개인사업자(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2. 분양대행 계약을 통해 받는 수수료가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면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열정적인대나무정지조건부계약 무효시 중개수수료관련 문의합니다.매달 발생하는 사무실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여 컨테이너 사무실로 우선 사용하고 향후 건축 또는 매도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해당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였고, 중개인은“컨테이너 사무실 설치, 전기·수도 인입 및 향후 건축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에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① 계약 전 상담중개인은 토지 이용 및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문제 없다”고 확언하였습니다.② 계약 직전 사실 확인이후 건설업체(ㅇㅇ건설) 및 공무원 지인(ㅇㅇ구청)을 통해→ 사도 문제로 건축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또한 ㅇㅇㅇㅇ시 수도과에 문의한 결과→ 수도 인입을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 확보가 필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해당 내용을 중개인에게 전달하였고,중개인의 기존 설명이 사실과 다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③ 계약 체결 (정지조건부 계약)매수인은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을 직접 요청하여 특약을 포함해 체결하였습니다.특약사항:“매도인이 잔금일까지 ㅇㅇㅇㅇ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계약서 작성일에 중개인은 조건부계약이나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특약으로 인해 거래무효를 염려해 보수를 미리 받고자 했다고 사료)④ 조건 미이행중개인은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했다고 주장하였으나,실제 확인 결과→ 전체면적중 8%만 확보된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중개인은“이 정도면 충분하며 건축허가도 가능하다”며 계약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⑤ 객관적 확인 결과변호사(부동산·건축 관련 전문 변호사) 자문 결과→ “8%로는 건축허가 불가 및 특약 조건 미충족”ㅇㅇㅇㅇ시 건축과→ 허가 여부 확정 불가 (불확실성 존재)ㅇㅇ행정복지센터 → 컨테이너 전기 인입 및 정화조 설치 불가➡️ 중개인의 설명과 명백히 상충되는 사실 확인⑥ 잔금 전 협의 과정매수인은 특약 내용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 확보를 요청하였으나중개인은“이미 조건 충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변호사는 싸움을 붙여야 돈 버는 사람들이다”“공무원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애매하게 말한다”등의 발언으로 전문가 의견을 부정하고 계약 이행을 강요하였습니다.또한 “그럼 계약을 무효로 하라”고 발언하였습니다.⑦ 계약 해제잔금일에도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으며, 매수인은 특약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중개인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잔금일 당일 매도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행 기한을 202ㅇ년 ㅇ월 ㅇ일까지 연장하였으나,해당 기한까지도 토지사용승낙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결과적으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받았습니다.⑧ 현재 상황본 건은 정지조건부 계약으로서 조건 미충족에 따라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중개인은→ 최대요율 적용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본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중개보수10%의 지급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중개수수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액재판 이런게 있는거 같은데 미리 준비를 해야할거같아서 방법과 대충 결과예상 부탁드립니다ㅜㅜ!! 민원넣었는데 시청에서는 수도,전기,허가문제는 설명의무에 해당 안된다하고, 수수료는 준 판례도 안준판례도 있다. 이러십니다ㅜ.. 막말도 하시구해서 너무 억울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인정받는돈가스유류분 분쟁 대비 부동산 증여 구조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가족 간 부동산 이전 관련하여 유류분 문제 중심으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현재 할머니께서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계시고, 그 중 한 채(공시지가 4억 / 주변 호가 10억~)는 손녀인 제가 증여받는 방향으로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에는 약 7천만원 정도의 담보대출이 있어 부담부증여로 진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다만, 향후 아버지로 부터 유류분 분쟁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어 이 부분을 기준으로 구조를 정하려고 합니다.특히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에게 처음부터 일정 지분(예: 50%)을 포함하여 증여받을 경우,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2.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더라도 결국 전체가 유류분 대상 재산으로 포함되는지 3. 제가 먼저 100% 증여받은 후 남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남편 지분을 포함하는 경우 사이에 유류분 리스크 차이가 있는지참고로, 할머니께서 다른 주택은 아버지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제가받는 건물보다 가치가 훨씬더 높은 건물입니다. 주택으로 되어있으나, 상업용으로 사용중입니다)세금보다는 향후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라, 유류분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지분 구조가 무엇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위치는 두 채모두 서울동작구입니다가족 형태도 아버지(외동) 저(외동)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쌈박한오릭스46건물이 있는데요. 옆집하고 담으로 막혀 있는데 그 담이 무너지려하는데 그 담은 누가 보수해야하는건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건물이 있는데요. 옆집하고 담으로 막혀 있는데 그 담이 무너지려하는데 그 담은 누가 보수해야하는건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담이 무너지면 옆집은 담이 바로 건물 옆이고 우리는 그 담옆에 주차장이라서 차량이 파손될수 있어서 보수를 해야하는데 누가해야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 싶어서요. 그냥 반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안녕하세요ㆍ빌라 거주중에 만기가 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ㆍ변호사선임비용등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수 있는 건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니바이크주택관리법 해임동의서 직위 중복체크규약 제20조 제4항, 제6항을 보시면 동대표와 임원을 해임요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1선거구 동대표를 해임요청하려고 하는데별지3호의 해임 직위를 동대표, 임원 중복으로 체크하여 표시하고 1선거구의 입주민 10분의1이상 동의 받았습니다해임직위를 중복으로 체크하였는데 동대표를 해임하는 동의서로 유효한지 여쮜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기분좋은앵무새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준다면 어떻게 하나요?이미 이사 갈 집을 계약한 상태에서 잔금일이 되었는데,이전에 살던 집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저는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을 모두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븍극곰90원룸 보증금 못돌려받는 경우 (확정일자)원룸에 21년도 1월에 1년 계약하고 지금 현재까지 살고있어요다음달에 이사예정이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전입신고만하고 확정일자를 안받았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는건가요?만약 보증금을 안줘서 법적 싸움까지 가면 전입신고만하고 확정일자는 안받는 저는 불리한가요? 지금이라도 해두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