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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로맨틱한고인물전세집 화장실 타일 금감에 따른 통보절차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올해로 약 6년이 지난 집에서 전세살고있습니다. 이사하는날 집주인분과 통화하니 앞으로 살다가 문제있거나 하면 부동산통해서 알려달라고하시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타일에 금이 계속가서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사진찍어두고 지내다가 수리가 필요할정도로 불편하면 집주인분께 알리라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되나요?*사진이나 대화당시 녹음 및 문자는 다 가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거대한물수리100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왔습니다먼저 답변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상황에 대해 먼저 적겠습니다.묵시적 연장 계약상황에서 퇴거통보를 하고 1개월 뒤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임대인은 큰 돈을 한번에 마련할 수는 없다하고 이사 전일에 보증금의 20%를 돌려주었습니다.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 집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저는 대항력 유지 명목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하지만 법률상담 결과 이미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기에 전 집에 대한 대항력은 이미 잃었다고 들었습니다.전에 살던 집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이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물어봤는데필요하면 공증을 세워서라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저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과 2. 최대한 빠르게 돌려받는 것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전부 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궁금한 질문사항입니다.현재 처한 상황에서 제가 안전하고 빠르게 남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전 집에 대한 전입신고 상태를 그래도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임박해 오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금성공작가계약금 건 상태에서도 입주일 연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지금 가계약을 건 아파트 세입자분(집주인x) 들이 청약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세입자분처음에는 5월 하순이라고 하셨다가 > 6월초가 되고 > 최종적으로 6/13일자로 약속하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100만원만 넣은 상태입니다. (5%계약서 작성 전임)가계약금 넣을때 카톡으로 받은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잔금일 6/13’일로 적혀있습니다. 잔금일이라는게 입주일이라는 것과 같은말이죠? 그런데 세입자분이 신축아파트 일정으로 입주일을 연기해줄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6/13일로 최대한 미룬건데 더 미뤘으면 다른집을 알아봤겠죠. 그 사이 못본 집들은 어떻게할건지.만약에 전세입자들이 본인들이 더 늦게 나가야할 것 같다고 우길 경우,현재 가계약금 넣은것과 카톡 계약서에 잔금일 6/13일 문구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참고로 저희는 일정을 연기할 생각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측에서 조건을 걸 수 있을까요?예를들면 ‘입주 연기시 이사비용 몇프로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진행’ 한다던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김샐러앱 개발할 때 저작권 조심해야 할 게 뭔가요?앱 개발 중인데, 다른 앱들 참고해서 만들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까지가 참고이고, 어디부터가 침해인지 헷갈려요 ㅋㅋ 디자인이랑 기능 같은 것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혹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특한타조198중도 퇴실로 보증금 일부 미상환 상태인데 임대인이 제 말을 무시합니다저는 1월 26일 입주하여 3월1일에 퇴실하였습니다.1년 만기로 계약하였으며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하게 되어 새 임차인을 구하여 3월 2일에 새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으로 제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보증금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상환해주고2/26~3/1까지 총 4일간의 추가 거주 기간에 대한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할계산이 아닌집주인 임의로 한달을 30일로 보고 2월을 총 30일로 계산하여3월1일 포함해 총 6일 추가 거주기간으로 계산하고집주인이 제 입주전 공과금 미납부분을 저에게 떠넘겨일단 계산하고 추후 확인후 입금해주겠다하여이사정산을 하기 위해 선 입금했습니다그후 집주인은 본인의 계산법과 생각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이를 해결 하기 위해선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거나이도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 뿐이 답인가요?민사소송을 걸면 그냥 딱 제가 받아야하는 돈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제 돈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부리며 주지 않는 집주인이 넘 괘씸합니다..#참고로 집 계약시 특약으로 일할계산을 걸지 않았지만중개인에게 요청했으나 중개인이 거절하였고중도퇴실하게 되자 임대인을 설득하여 일할 계산 해주겠다고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비로운하마174아파트하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문의현재 구축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있는 임차인입니다. (1990년 초 증축완료)아파트 최상층에서 살고 있으며, 얼마전 안방의 천장이 무너지는 일을 겪었습니다.집주인과 아파트 관리소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촉구했으나, 아파트측에서는 결로를 이유로 하자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하자보수 공사는 5일이나 지난 지금 예정되지 않았으며, 아기를 키우고 있기에 모든 짐을 들고 처가집에서 머물며 지내고있는 상황입니다.관리소 측에서 계속해서 하자 점검을 위해 집을 방문하기에 회사도 제대로 출근하지 못하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이 경우, 추후 아파트 문제로 결정이 날 시에 제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에대한 보상을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어떻게든 뜯어내려는게 아니라, 잠도 혼자 거실에 매트깔고 자며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낸 불편함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만이라도 청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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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야망이넘치는오랑우탄묵시적 연장 상황에서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넘길때 복비는 누가 내는 것이 맞나요?실계약은 23.5.에 끝났고 그 이후 묵시적 연장으로 월세내며 장사하다가 작년 12월에 3개월후 이사가겠다 통보했습니다.그 사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일부 권리금을 받게되었는데묵시적 연장된 계약기간 내 제가 이사하는 것이라복비는 제가 내면 된다고 하여 의문이 들어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조화로운파인애플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못돌려주겠다고해요 ㅠㅠ원룸계약을 하다가 뭔가 미심쩍은 기분이들어서 계약을 파기했는데요, 공인중개수수료는 잔금지급일에 지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뭔가 공인중개사의 강매스러운 분위기때문에 얼떨결에 지불하고 계약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수수료는 제가 잔금 즉 보증금까지 지불한 다음에 지불하는게 맞다면 보증금은 지불안한 단계에서 파기됐으면 수수료도 환급받는게맞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금성공작전세계약서 작성시 일정연기에 따른 손해배상 특약사항 문구 알려주세요기존 세입자가 신축아파트 입주로 자꾸 일정을 연기시킵니다. 현재 100만원 가계약금은 입금한 상태고, 잔금일(입주일) 확정일자는 카톡으로 받은 상태입니다.이번주 주말에 집주인이랑 만나서 계약서 작성합니다.계약서 작성 당일날 특약사항에 '입주일 일정 연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구 관련을 추가하려 합니다.전문가님들께서 해당 관련 문구 공유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조화로운파인애플월세계약을 취소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100에 28만원 짜리 월세계약을 오늘 하고왔는데요 가계약금 28만원에 중개수수료 11만원은 입금했고보증금 100만원은 입금 아직안했습니다.그래도 솔직히말하면 공인중개사 태도가 너무 양아치같았고 중간중간 반말섞어가며 영업하는게 진짜 맘에 안들었습니다.매물들 맘에드시면 오늘 바로 계약가능하시죠? 호구경력 넘치는 저는 엉겁결에 매물 괜찮은거같아서 계약을 했고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조떨떠름 한것입니다.일단 집주인없이 계약을 진행하는데인감도 뭔가 이상한 기계같은걸로 해서 그걸로 도장찍기도 하구요..그리고 적어도 계약할때 영상통화라도 하고집주인 확인은 해라 이런거 많아서 집주인한테 전화드렸는데 공손하게 말씀드려도어차피 백만원밖에안되는데 전세도 아니고 대충해라는 입장입니다.그래서 제 가계약금 돌려주실수있냐 말했고 집주인은 공인중개사한테 연락해보겠합니다.계약 취소하고 중개수수료도 돌려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