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조용한닭발엘레베이터 저번주에 한 번 오늘 한 번 총 두번 갇혔는데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제목과 같이 저번주 월요일 아침에 약 30분 가량 갇혀있다가 기사님 오셔서 빼주셨는데 오늘 또 30분 가량 갇혀있었는데요. 첫번째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또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보상 청구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주인이 제 전세 집에 전입신고를 했어요제가 전세집에 전입 신고를 한 상태고 (선순위) 집주인이 새로 바뀌면서 후임 집주인이 전세집에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후순위) 이 경우 만약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 경매금 배당은 선순위/후순위가 나누어 가지나요? 선순위가 다 받나요? 집주인이 전입 신고를 한 게 어떤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근저당말소접수증은 개인 근저당도 받을 수 있나요?아파트 매수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면서 근저당말소접수증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매수하려는 매물에 개인 근저당도 있는데, 이 경우도 근저당말소접수증을 받아낼 수 있나요?2. 혹시 한참 전에 말소된 개인 근저당에 대한 근저당말소접수증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흥겨운병아리부동산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근저당설정 80% 이상으로 잡은 집은 안보는게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이 있습니다!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라는게 있던데 이미 근저당이 잡힌 집도 최우선 변제가 될까요?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면 이미 근저당이 잡힌 집에 계약을 하고 전입,확정일자를 은행보다 후순위?로 받게되는데 상관없나요? 1번 질문과 이어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마지막으로 최우선변제 금액이 해당 지역 정해진 금액보다 저렴할 경우 어떤식으로 흘러가나요? ex) 최우선 변제 금액이 해당지역 기준(과밀억제권역) 4800만원인데 매매가 4~5000만원 일 경우 보증금을 4000을 넣어다 가정하면 최우선변제가 되나요? 이런 미친 계약을 안하겠지만 문뜩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관대한올빼미183반전세로 거주중인데 인터폰수리는 누가 부담하나요아파트에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인터폰이 고장이 났는데 관리실에서는 세대가 직접 수리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설치한지 오래된거라 아무래도 수리비가 많이 나올거 같은데 이런 경우 세입자가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야할까요?간단한 전등공사는 저희가 하는데 비용이 나가는 수리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각쟁이전세 및 아파트 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면 사기 당할 확률이 적은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요즈음은 전세 및 아파트 계약시사기 사건이 많은듯 한데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하면사기 당할 확률이 적은지 궁금하며사기를 당했을 경우 계약을 주선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풍성한소시지이사후 누수책임이 누구에게 잇는지 궁금해요약 5개월전 아파트를 매수햇습니다.“계약서 특약에 중대한하자(민법 580조, 누수 배관 균열 등)는 매수인이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할 수잇다”고 명시햇어요. 최근에 안방화장실 샤워부스밖에 누수가 발생햇어요. 샤워부스문 바로 밖에 이사때부터 물이 아주 조금씩 고여잇어서 별신경을 안썻는데, 처음으로 샤워부스밖을 물청소햇습니다. 그날부터 바닥에 물이 고이고, 확인해보니 아랫집 천장에도 물이 고여잇더라구요. 부동산통해 사진 등 상황을 설명햇더니, 매도인께서 이사전에 누수가 잇엇다는걸 증명해주면 검토해보겟다고 하네요. 이해는 가지만 특약에 이미 쓰여잇는데, 이런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싱크홀 발생으로 인해 사고시, 배상 책임은 어디에 있는건가요?도로의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건가요? 아니면,지자체에서 책임을 가지게 되는건지요? 건설 주체가 책임자가 되는건지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상가세입자의 월세30%인하요구 이후 대응 어찌하는게 맞을까요?스트레스 주는 세입자 내보는게 맞겠죠?월세 납입일이 5일이면 문자를 보내야 2-3주씩 늦게 넣고 이런일이 수년동안 반복되는 세입자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5개월이 지났구요. 경기가 안좋으니 나가겠다해서 3개월뒤 보증금 빼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뒤면 1년중 8개월을 채운거고 남은기간이 4개월이거든요.세입자얘기가 본인들 나가면 어차피 계속 비어있을곳이고 인테리어한게 아까우니 4개월을 30%내려주면 힘들어도 채워주겠다하는데 납입일도 한번도 안지키고 문자를 넣어야 2-3주 밀려내고, 현재2개월미납상태거든요.연락해도 전화도 씹고, 문자도 씹고 그런사람들이라서요. 신뢰는 이미 깨졌고, 아쉬우니 딜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건데 그것도 당일 몇분전에 문자로 몇시에 가게로 오라고....명령협박조로 "깍아주라는거지! 안그럼 나가고" 이러는데 같은말이라도 말투가 잘못된거잖아요.기분나빠서 3개월뒤 보증금 내주고 원복하라하고 내보려합니다. 궁금한건 세입자들이 3개월뒤 나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나가고 버틸수도 있나요? 여름장사는 잘되니 하려는것 같은데 잘되면 말바꿔서 추가로 계약기간 채울거다 하고 버틸수 있는지요?본인들이 묵시적갱신은 나간다고만 하면 3개월뒤 나갈수있다고 3개월뒤 나가겠다 먼저얘길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내보내고 싶습니다. 확실히 해둘방법 알려주세요. 말번복할수 없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빠른반딧불217[상가임대차계약] 저같은 상황에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걸까요?위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제가 제 전 임차인분이 계약 중간에 장사를 그만하시길 희망하셔서 해당 글을 당근에서 보고 만나서 제가 해당 목적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해당 상가 목적물에는 주방바닥설비 공사, 주방 후드 시설 등 시설이 이미 설치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따로 권리금을 원하지않고 본인이 필요한 물건만 빼가고 나머지는 무료로 제가 받았습니다. 주방 집기나 주방 설비에 대한 권리금은 지불하지 않았고, 또한 권리 양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해당 목적물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임대인분과 만나서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만 지불하고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곧 계약 만료라 제가 알아봤을때는 제 임대차 계약 시점에 대한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걸로 알아서 주방 집기와 간판, 간단한 청소 까지만 진행하려고 했는데 임대인분께서는 아예 제 전 임차인 입주 전 상태 (주방 설비도 없는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제가 전 임차인 계약 만료 전에 집기까지 인수를 한거라서 전 임차인 입주 전 상태로 원상복구에 해당이 되는거라고 합니다.제 짧은 생각으로는 임대인이 그렇게 주장하려면 임대차계약서상에 원상복구 시점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게 없기도 하고 제가 제 전 임차인과 양수양도 계약서 등을 작성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마지막 특약사항에 권리금 및 시설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기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저는 나쁘게 나갈 생각 없고 조율하면서 일부 시설만 철거 하는 등의 상황으로 조율하려 했는데 임대인분이 완강하셔서 문의드립니다.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변호사/공인중개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