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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사랑이넘치는시금치매매한 집에 발생한 하자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21년 준공 아파트이며 2025/12/19일 잔금 후 입주하였습니다.그 전 까지는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습니다.벽지 한 곳이 찢어진 상태는 확인 후 감안하고 매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사 나가면서 파손이 생긴 것인지 여러 부분에 하자가 확인 되었습니다.상태가 원래 괜찮았는지 입증할 방법은 부동산중개인과 방 확인 시 벽지 한 곳이 찢어진 것을 둘이 같이 본 것이 다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지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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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건못참G월세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이전에 살던 월세집을 정리하고 본가로 내려왔는대요. 현재 집을 뺀지는 한달이 다됐고 내용증명도 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다 맞춰줬는대 이제와서 벽에 곰팡이폇다, 마루 바닥에 손상됐다, 바닥에 먼지가 잔뜩있다 라는 등 온갖 꼬투리를 잡으며 보증금 못주겠다라고 얘기하는대요. 여러번 이사를 다녔지만 이런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질문 남겨드립니다.보증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당장 이사를 바로 나가야하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집을 비우고 1달이라는 시간동안 아무말없다 이제와서 집에 문제있다고 돈을 안돌려주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대요..관련해서 집 나가고 이사정산까지 마친 상황에서 저한테 여태껏 부동산이랑 자기가 들락날락거린 공과금 보내라해서 관련 법안 발췌해서 보냈었습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분한돌꿩142전세 중도퇴거 조율단계 확정일자 요구 책임유무현재 제 상황은 전세(2년) 만기 전 중도 퇴거를 히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약 1년 정도 남았고 25년 10월 쯤 중도 퇴거 의사를 전달하여 임대인측에서 부동산 공고를 올려 신규 세입자를 모집했습니다.신규 세입자와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가계약을 진행했고 본 계약을 위해 정확한 이사 날짜를 요구했고 저는 다른 지역의 방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러던 중 갑자기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였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저에게 신규 임차인이 나오기 전에는 저에게 보증금을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새로운 집 계약날짜까지 보증금을 받아서 납부해야 하는데 신규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주장이 맞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담대한소라게집 관리비 관련해서 머리가 아파요ㅠ 조금만 도와주세요일단 저희 집 관리비는 8만원이구요. 친구가 서울쪽에 일이 있어서 한달동안 잠깐 올라와서 저랑 살기로 했는데요. 집주인 분이 그럴거면 관리비 8만원을 더 내고 살면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친구는 그럴 필요없다고 법에 어긋나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안내겠다고 했고, 집주인 분이 제 보증금에서 깐다고 연락이 왔는데.. 뭐가 맞는건가요?ㅠ 원룸 1인거주에 살고있을때 같이 와서 사는거면 관리비를 더 내라고 말씀하시는게 맞는건가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천재걸2년 연장이 끝난 전세집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년+2년연장으로 전세 계약이 이번 2월에 끝나는데요.1년만 더 이 집에서 연장해서 살려고 합니다. 전세금과 같은 다른 계약 조건은 달라지는 것이 없구요.부동산 끼지 않고 저희끼리 간단하게 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따로 갖추어야 하는 형식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참견하는캐러멜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요?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앞집분이 집을 매매한다고 자기땅을측량한다고 측량후 매수예정인 사람이 담철거후주차장을 쓸거라는 애기를 했다고 합니다.(후에 안 사실인데 지역권설정이 되있는거였습니다집을 지을 당시에 어머니토지 경계부분에서 앞집쪽으로 9m2 지역권설정되어있었네요 그경계선에 담을 쌓았다고 합니다)담철거하고 어머니집쬐으로 1미터쯤 경제부근에 담율 설치할수있다라고 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워낙 내성적이라서 담 허물고 주차까지 한다면스트레스 넘 받을꺼라고 힘들어 하셔서. 방법을찾아야겠다 해서 앞집 주인과 통화후. 그럼 그집을저희가 사겠다. 당근에 매매 내 놓은 거 보고전화를 드렸습니다. 3억9천 가격도 주변대비 비싸고 해도 일단은 사야겠다하고 가계약금 걸고 했습니다. 몇일후 주말에 보기로 하고 등기부등본 때어서 확인해보니 전용면제 54라고 했는데 실제는 45 밖에 안되고. 지역권이라는게 등기부에 올라가있는겁니다. 알아보니 어머니 쪽으로 통행으로지역권이 설정되있어서 어머니집경계에 담설치불가하고 그리고 그 담도 서로 확인하고 담을 쌓고 등기까지 마치고 자기들도 언8년정도 대문달고 쓰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권 문의 건축사 사무소법무사 등기소 물어보니 앞집을 구매해도 지역권땅 9m2 이전하기 힘들다 최소60m2은 되야한다는 거 였습니다 법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가계약을 파기하게 된 이유는 애초 전용면적을잘못기재,54평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45평 왜 속였나니까 그분 말씀이 당근에 자동으로 그리되더라는 얘갸였습니다.지역권설정이라는 애기를 안한거 이부분만 애기했더라면 계약안했을겁니다. 가게약 당시 와이프랑 통화를 하고잔금은 대략 1월초쯤 그리고 따로 부동산중개소나문자로 한거는 없습니다.천만원 가계약금 걸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유목민경매 부동산 배당표 및 권리 주장관련 질문경매 부동산 물건 배당표에 임차인 권리가 2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만 배당되는실제금액이 0원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했으며 명세서에서는 배당요구한 기록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었다고 하면,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권리를 인수 받는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맞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황홀한짬뽕서초구 분양 아파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수정 문의안녕하세요 서초구 분양 아파트 계약시 분양사무소 통해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냈었는데요급하게 자금을 마련 하여 경황이 없어서 잘못 작성하였습니다.내용은 계약금중 일부를 제3자에게 차용하였는데 제 금융자산으로 넣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을 해야할까요?수정하려면 방법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또롱!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계속 거주시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전세로 26년1월10일 계약만료, 25년10월말에 계약해지통보 하였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돈을 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10일날 바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였습니다.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설정이 끝난 후에도다른곳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관리비는 그냥 그대로 미리한달치씩 내야하는게 맞을까요?그리고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했다는말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편식하는전나무집값이랑 전세랑 별차이가 없는데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전세를 알아보고 다니는데요. 집값이 3억 3천이고 전세가 3억인데 괜찮을까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