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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끈기있는타조중도퇴실 시 월세 반환 불가능하다는 집주인안녕하세요.월세 계약기간 1년 중 6개월 만에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집주인 왈, 중도 퇴실 위약금은 없으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일찍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실 후 바로 입주함)월세는 선납이라 2주 이상 일찍 나오는 건데 집주인한테 남은 월세 일할 계산해서 반환 해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는 겁니다.여러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그렇게 못 하겠으면 계속 살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중도퇴실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법률상 남은 월세는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으나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황이라..)*통화녹음,문자로 기록되어있습니다.*특약 없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호박벌274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시 소재지 주소에 아파트 이름 누락매매하는 아파트의 주소랑 동, 호수는 기입되었는데 아파트 이름이 누락 되었습니다.상관없을까요?대출을 받은지라 은행에서 법무사님이 오시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편식하는라이온임대주택 거주 중 청약 당첨될 경우, 즉시 퇴거인가요? 아님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임대주택 거주 중 청약 당첨될 경우, 즉시 퇴거인가요? 아님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계약종료일 28년 6월 30일-청약당첨발표일 26월 4월 29일-입주예정일 28년 7월경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0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3.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J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5.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8.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9. "임차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0.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 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11.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2.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0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임대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임대인"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11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 r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계약 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계약 해지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계약해지 예정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후속 임차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하루 전일 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줴르야계약만료 전 이사예정으로 보증금반환문제안녕하세요7월말에 현재살고있는 집 만기예정이라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드는집이있어 6월말이사로 계약하고 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6월말에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를하면 저는 여기 빌라에 살지않는것으로 되어있는데 만약 보증금을 못받게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생각이들어서 어떻게해야할지 조언구하고자 글 남깁니다ㅠㅠ 현재 자녀1명잇고 남편이랑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동거인으로 올라가져있습니다인터넷찾아보니 동거인인 남편을 세대주로 올리고 자녀를 지금 전셋집에 올려두면 자녀가 전입을 유지하고잇어 대항력도 지킬수있다고하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믿음직한아메리카노월세집 수리에 관련해서 질문한번드립니다원룸 월셋집입니다 부엌에 콘센트 2구짜리 벽에 박혀있는 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님 제가 고쳐줘야 하는 건가요? 딱히 훼손한 건 아니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도 제가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공인중개사법 해당 금지행위에 대한 행위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공인중개사법 33조 제1항 4호의 혐의에 대해 증거물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전액보증금손해상태)1.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보험 전액 가입 허위기재(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2. 녹취록상 보증보험 1억 1천만원 전액 가입되어 있습니다(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3. 녹취록상 보증보험가입은 임차인은 “그거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다“(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4. 녹취록상 보증보험가입은 ”가입이 안된다 하는 경우가 없다“(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5. 녹취록상 보증보험가입이 안될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특약 기재를 요구했으나계약이 끝나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며 ”특약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짓발언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공인중개사가 해당 23년도 4월시점에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확인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본인도 임대인에게 속았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경찰이 이것에 대해 송치고민을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판레나 객관적 증거로 주장할것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명도소송을 제기한 매수인이 소에서 패소시 소송비 및 대출금 이자를 법정 이자로 내라고 하던데 피고가 갚을 능력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없고 기초생활만 가능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가 재산을 압류한다고 협박하듯이 전화도 했다고 하더라구요. 거의 파산상태인데 법원에서 판결내리면 갚아아 하는데 갚은 능력이 없고 재산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편안한해마월세 법인집주인이 비용때문에 집수리를 거부합니다현재 법인명의 월세에 살고있는데 집내부 전열교환기(환풍기)가 고장났습니다수리비가 최소 50정도라 집주인 측에선 반반하거나 수리 못해주겠다고 하는데...이거 제가 돈 낼 필요 없지않나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흥미진진한정치인전세 중도 퇴거, 매매 된 집 보증금반환안녕하세요.현재 빌라에서 묵시적갱신으로 2년 반정도 살고 있습니다. 올 3월 30일에 중도 퇴거 의사를 집주인에게 밝혔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되어 다음 매수자가 부동산과 집을 보고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저의 이사날짜는 6월 5일로 협의했구요. 6월 9일에 다음 매수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보증금 반환일은 6월 5일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6월 5일에 집을 확인하고 보증금과 장충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미 매매 계약이 된 시점에서 현재집주인이 집을 보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매매가 된 상태이고 미리 이사를 나가는것도 다음 매수자가 입주청소와 도배 등 작업할 시간을 드리기위해 나가는건데 이해가 안되어서요. 보증금 반환일에 현 집주인이 뭔가 트집을 잡아서 장충금이나 보증금에서 깔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이고내팔자야장기수선충당금반환은 누구에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궁금합니다.집이경매로 넘어갔습니다.낙찰자도 나왔고요 전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를해서 대항력이 있습니다하지만 확정일자가 늦어서 보증금을 전액 받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소액임처인으로 배당요구를 하면 2800만원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200만원은 낙찰자가 주기로 했습니다여기서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반환을 받습니까?낙찰자는 자기가 못준다고 합니다...러떻게 해야하나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