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친밀한떡갈나무전세 만기전 퇴거시 전세특약이 있으면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26.3.24.까지인데 집주인이 말도없이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았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오겠다고 하여 집을 내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물엔 12월하순 입주 협의로 매물을 올려놓아 저희도 급한 마음에 다른 집을 매매계약하게 되었으며 이때 집주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26.1.30.로 맞췄습니다.문제는 집주인의 과실로 저희도 급히 집을 계약하게 되었고 잔금일을 전세 만기전으로 잡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계약서상 특약사항(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시 중개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을 이야기하며 저희에게 보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특약사항이 있다하여 저희가 부담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집주인에게도 분명 과실이 있는거 아닌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난한빚쟁이윌세계약 만료 후 생활습기로인한 도배문제제가 첫입주였습니다 복층에 층고도 높구요여름지나고보니 슬슬 천장에 습기가차는지 도배지가얼룩지고 나중되니 시스템에어컨이고장나더군요 수리업체불러보니 습기로인해인식판? 이게고장나서 교체한다고그래서 제가 고치면서 이거 막을방법이있냐고 물어보니여기 층고가높아서 자주 이런문제가발생한다고하더군요그래서 어짜피 계약만기일다되어서 그냥 넘어갔는데이사후 주인이 도배비1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생활습기로인한문제인데 이걸 제가부담하는게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특한거북이243법무사에서 부동산계약후 해지 미신고저는 매도인인데2년전 개인거래로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했는데 매수인이 아는법무사에서 처리하고자해서 법무사에서 계약서 작성하였고잠금은 5개월후였습니다.잔금이 다가오는 5개월후 시점에 매수인이 계약파기를 요청했고 매수인은그냥 서류찢고말자고 하는걸 저는 염려되어 계약한 법무사에서 파기서류작성하자고해서 서류작성후 계약파기를 했습니다.그런데 오늘등기로 거래신고후 해제미신고건으로 과태료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런경우 과태료는 제가 물어야 하나요.법무사에서 거래신고를 했는데 그럼 거래해제신고도 법무사에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노란무당벌레164세입자 보증금 압류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세입자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보증금이 은행권에 압류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압류했다고 법원에서 우편으로 통보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어떻게 내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게 글로 쓰려니까 내용전달이 어색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차분한오색조207집주인이 5천중 4400만주고 질질끌고있습니다저는 집주인과 사이가안좋게끝나고 집주인이 마치 약올리듯이 핑계대며 조금씩 돈을 입금하고있습니다. 현재 5천중 4400받았고 내일오후2시까지 다준다는데 안주면 임차권등기 하려고합니다.근데 집에 짐은 다뺀상태이고 전입일자랑 확정일자는 아직있습니다. 집에짐을다뺐어도 임차권등기로 집주인 이자청구할수있나요? 그리고남은 금액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람찬왕나비140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집주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상황입니다.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안전한지 궁금합니다.임차권 등기 설정 시점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복어206과수원을 임대를주고 있는데요 갑자기 못하겠다고해요3년계약했구요 1년마다 임대료 받는거로 했어요계약서 썼구요근데 갑자기 임대하신분이 자기들 일이생겼다고 못하겠다고 계약을파기한다고 해요아니 미리이야기해도 했으면 다른분 구했던지 했을건데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저희도 난감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2년남았어요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겨운고양이2부동산 중개 없이 집주인과 직접 월세계약시집에 집주인이 살고있고 등기부상 집주인이 거주중인 것으로 나오는데,이 집에 월세로 들어가 살고자 집주인과 직접 월세계약을 한다면 저는 등기부상 집주인과 동거인으로 같이 나오게 되는건가요?아니면 집주인께서 등기부를 옮기시고 제가 집주인으로 들어가 살게되는건가요??그리고 월세계약 전 저의 등기를 우선 옮겨서 집주인과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상태라면 현재 상태 그대로 집주인과의 월세 계약을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수동적인코끼리월세 거주중 장판 손상 배상해야하나요?자연스러운 노후로 인한 변색이나 마모는 괜찮다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가 자연스러운 범위인지 모호해서 질문 올려봅니다.다른데는 다 괜찮은데 책상 놓은 부분만 장판이 들리고 손상됐어요. 안찢어진게 다행인 정돈데 이게 제가 고의나 실수로 훼손한게 아니고 바퀴 달린 의자를 사용하면서 점점 바퀴때문에 밀리고 들리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이 경우에는 배상을 해 주는게 맞는 걸까요?참고로 월세였고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아직 이사 안 나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발전하는물범이사날짜를 자꾸 바꾸고 확정을 안해주는 임차인을 어떻게 하나요?진짜 집주인은 힘드네요.에 이사간다고 얘기했는데그때는 1,2월이래서 언제 확정이냐 했더니빠른시일내에 알려준다 해놓고선 매주 미루다가4번째 물으니에는 1월중순에서 말로 얘기하고요.제가 이사날짜 확정해달라고 거듭요청하니1월15일부터 1월27일 사이에 이사간다고이사예약 시스템을 12월 2일이 되어야 알 수 있다고해서 기다렸는데요. 연락이 없어서오후 3시에 제가 문자보내고20시에 전화해보니 일부러 안 받네요.임차인 돈 돌려주려면이사날짜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연차도 내고 가야하거든요.지난 달 제가 보낸 문자예요.저희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보증금을 반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그래서 임차인님의 보증금을약속된 날짜에 맞춰돌려드리기 위해확인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저희는 임대지역에 있지 않아,보증금 반환 시xx은행 xx지점(전세대출 상환은행)에직접 방문해야 합니다.금액이 크기 때문에 직접 방문합니다.그래서 그날 일정을 조정해야 하므로,이사 시기를 미리 알면 원활하게준비가 가능합니다.또한 집은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에만내놓을 예정이며,실제 거래 의사가 있는 분만집을 보시도록 요청드릴 예정입니다.모든 과정은원활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이니,협조 부탁드립니다.이렇게 연락드렸었거든요.문자가 왔는데1월 31일로 입주예정일 지정했습니다.근데 해외출장이 지금 잡힐수도있어서 혹시나 잡히게되면 2월 첫째주로 바뀔수도있긴합니다또 이러네요.아 너무 답답합니다.이사날짜 바꾸는 임차인에게제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만기일은 2+2로 진행됐고26년 5월입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되죠?그리고 질권설정된 전세대출인데토요일 이사면언제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은행에 제가 임차인대출을 갚아야 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