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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울통불퉁침팬치전세기간을 연장했는데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겠다고 하면은 전세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줘야 하나요?2년살다가 전세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동사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갔더니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안된다고 했답니다. 이럴떄는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기간만 적어서 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붉은회장님계약기간 연장(보증금 변동 없음)에 따른 임대차 연장 계약이 필요한가요?최초 임대차계약시 근저당 없었었고 확정일자 받았음.전 임대인에서 현 임대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저당이 생김.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현 임대인과 협의 중 보증금 증감없이 기간 연장하자고 협의 완료함.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연장 계약을 하자고 함.진행 상황인데요 기존 조건 동일한 상태에서 임대인 변경에 따른 연장 계약을 해야하는지,하게 되면 보증금 지키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왜가리28보증금 반환시 임차인 주의사항 관련 질문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가 임대차등기명령을 걸고 난 후 집주인이 연락와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집주인이 계속해서 사기를 치려는 모습이 있어서 불안함에 질문드립니다.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만약 계약서 상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집요한낙지151전세계약 기간만료 법률관련 문의드려요2025년3월30일 세입자2년기간만료일인데 내년4월경쯤 딸결혼후 세입하기위해 기존세입자에게 전화로2월8일에 1년만 연장해야겠다고 말씀드렸읍니다몇일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계획대로 2년 뒤에 매매를 통해 이사할 예정이었으나, 1년 뒤에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추가로 약 680만 원의 이자와 더불어 이사비용, 중계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에게는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그리고 만약1년만재계약을 하게된다면 앞에애기한손해부분에 합의가필요하다합니다저희들은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첨 전세로 놓아봐서 경험도없고 2달전 통보하는줄 알았으면 이런문제도 없을건데 좋은해결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행복이넘치는호박죽제가 임차인입니다. 임의 임대를 했는데 고소당하나요?집주인과 트러블로 집을 나오게 되었고 빈 집에 임의로 다른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임대사기가 되나요? 집주인이 고소했다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긴밀한버팔로임대인의 월세 계약서 허위 작성 손해배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일주일전 원룸 입주를 한 세입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월세 계약서에 누수가 없다고 적혀져 있는데어제부터 빗물이 반나절가량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해서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이 경우 임대인에게 허위 계약서 작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격려하는오렌지실거주 목적 매매 시 임차인 퇴거 문제 질문 있습니다아파트 전세 2년 계약 완료해서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생각이 있는데 전세 계약 만료일까지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에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이후 계약 만료일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정할 수 있는 걸까요?만약 첫 2년 전세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 후 거주중인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가 되어서 바로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된다면 임차인을 바로 퇴거해야할 의무를 가질까요?예시) 6월 말 전세 계약 종료일까지 집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요구로 거주중인데 8월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계약 의사가 있는 새로운 임대인 등장.이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대료없이 거주가능한가요?전세사기가 아니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임대료없이 거주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자라나는무화과근저당때문에집주인이전입을늦게해달라고해요안녕하세요.최근에 보고온 2000/100인 집을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가계약금(50)을 걸고주말에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 전 작성된 계약서를 부동산 중개업자께서 보내주셨는데, 집 소개를 들었을 당시에는 말씀해주시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특약사항으로 적혀져있었는데‘임대인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감정가액의 60%정도 잔금대출받을 예정으로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고 선순위 대출 근저당권 설정하는데 협조한다. (은행 근저당권 설정 후 임차인 전입하기로 함)’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Q. 이런특약이 있는데 계약을 진행할 경우 저의 보증금의 반환에 있어 문제가 될까요? 혹시 불이익이 있을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Q. 가계약금을 넣을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Q.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특약을 넣어야 손해를 보지 않고 계약을 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자신감넘치는돈나무임차인 밥통레일 고장내고 퇴거한 경우신축3년차 아파트를 첫입주로 임차 냈습니다.기간이 끝나 새임차인을 구했는데..구) 임차인이 밥통레일을 고장내서 수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또 싱크대 필름지도 많이 벗겨져 버렸네요.구) 임차인한테 수리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