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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재밌는박쥐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시 전입신고 지연 관련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기존 전세 계약 만료와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시점이 어긋나는 상황에서,전입신고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6년 5월 8일이며,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6년 2월 27일입니다.기존 임대인과는 제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수준의 협의는 되어 있으나, 신규 세입자 입주 시점이 신축 아파트 입주 시점과 맞지 않거나 구해지지않을 수도 있어서보증금 반환 시점이 기존 계약 만료일(5월 8일 전후)로 지연될 가능성을 전제로 질문드립니다.기존 전세에 대한 대출(1억/버팀목 대출)은 임시자금으로 상환 가능한 상황이며, 신축 아파트 전세도 2억 대출 실행하여 입주 예정입니다.(신규 대출 전제 기존 버팀목 대출 상환)새로 입주할 주택은 신축 아파트 전세로,전세계약은 이미 체결 완료집단등기 예정이며, 통상적으로 수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은행에서는 등기 전이라 별도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고민 중인 진행 방식신축 아파트에는 2026년 2월 27일 실제 입주기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거주만 먼저 진행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이후 신축 아파트로 전입신고 (신축 아파트 집단등기는 그 이후 완료로 예상이라 전입신고 전 따로 선순위 담보 불가능이라 생각)■ 문의드리고 싶은 핵심 질문1️⃣ 전입신고 지연의 법적 문제 여부신축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였으나,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전입신고를 약 1~2개월 지연하는 경우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신축·집단등기 상태에서의 임차인 보호신축 아파트가 집단등기 이전 상태로, 근저당 설정이 아직 불가능한 기간 동안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이나 우선순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후 집단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하면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시끌벅적한유자나무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 질문합니다현재 살고있는건물 전세계약이 얼마안남아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이 다른호실에 전세금8천만원 짜리에 2600만원을 덜반환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더라구요 근데 임차권자가 lh던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혹시 이런경우에 제가 계약종료될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화창한잔치국수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월세계약)월세 계약시 1년 계약을 하고 1년 후 월세 변동이 없을 경우 자동연장이 되는지 아니면 세입자와 새 계약서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월세 동일한 경우와 월세를 올릴 경우 따로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참신한박새206부동산 직거래시 유의할사항이 뭔지요?임야 산 직거래입니다저는 매도자인데요 현재 임야로 대출을대출을받은상태입니다 중계사를 통한 거래가 아닌 직거래를 하게되는데 아직 계약서는 작성전입니다 거래시 유의사항이나잔금처리시 매수자가 법무사를 고용햇을때 매도자인 저도 따로 법무사를 고용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자존감높은오므라이스전세집 에어컨 누수로 인한 벽지 훼손 제가 물어야 하나요전세집에 설치된 벽걸이 에어컨에서 물이 새서 벽지가 젖었습니다. 그 이후로 에어컨은 틀지도 않았고 집주인에게 말은 해둔 상태입니다. 퇴거 시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도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될 때 제가 사비로 고쳐야 한다고 해서 고치긴 했습니다만... 사용 부주의가 아닌 고장으로 인한 누수인데도 제가 벽지를 물어줘야 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야망있는냉면전세보증금 묵시적 연장 후 보증금 추가 증액안녕하세요?현재 2년동안 살던 집에서 전세 갱신을 하게되었습니다.보증금을 1500만원 더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 해외에 나가있어서원래 최초 전세 계약은 2월 15일 전에 만료되어 은행쪽에는 기존 계약서로 묵시적 갱신을 한다고집주인과 입을 맞췄습니다.그래서 질문드립니다.1) 3월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or 증액 계약서 작성 중 무엇을 해야할까요?2) HF 보증보험 연장관련해서 신규 계약처럼 진행해야할까요?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있을지 문의드립니다.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자극적인호랑이노유자시설을 요양원으로 용도변경가능?기존에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요양원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요양원은 계단이 2개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만약 기존건물이 계던이 1개이면 요양원으로 용도변굥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새로운시인월세 체납 및 문제 일으키는 세입자 퇴거 방법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 원룸에 상주하며 관리 일을 하는 직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약 9개월전 남자 형제 2명이 저희 원룸에 들어왔습니다원래 2명이 지내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 사정이 어렵다 하여 사장님과 미리 협의를 한 상태로들어왔고 월세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허나 지내는 동안 무단으로 친구 3명을 데리고 와서 5명이 그 좁은 원룸에 8개월 넘게 거주 하고실내 흡연, 방 내부에 있는 가구 및 가전 제품 파손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근데.. 월세라도 연체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틀 전 월세도 미납 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이틀 전 복도를 넘어 방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10분 넘게 지속되어무슨 일인가 하여 해당 형제들이 사는 층으로 내려가보니 형 쪽이 동생에게 문을 열라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방 문을 발로 차고 있던 겁니다무슨 일인데 난리냐고 물어보니.. 형제 간 절도 행위가 발생하여 형이 동생을 추궁하다 경찰서에 가서동생을 고소 하고 오는 사이에 동생이 도어락 배터리를 빼버리고 수동 잠금 장치 까지 걸어형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그러다 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결국 형 쪽이 경찰 까지 부르게 되었고경찰이 두명을 분리 시킨 후 대화를 하고 일단 형은 2~3일 정도 다른곳에서 숙박을 하며전화 상으로 대화를 하라고 한 뒤 경찰들은 돌아갔습니다.그 직후 제가 해당 호실로 올라가 동생에게 대화를 요청 했고 얘기를 하다가월세는 미납한게 없냐고 물어보니.... 벌써 6개월 이상, 총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연체 했다고 얘기 하더군요. 월세 납부 및 돈 관리는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었고현재 사장님은 가족일로 해외로 출국하신 상태에 신경을 쓰고 있지못하는 상황이라 이제서야 알게 된 문제 였습니다. 어쨋든 얘기를 들어보니 오갈데도 없고 취직도 못해서 계속 저러고 있엇다는건데 일단 동생쪽에게 더이상은 여기서 지내는게 불가능 하니일주일 안으로 짐을 정리 후 나가달라고 통보는 해둔 상태 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종일 방에서 컴퓨터로 게임만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더군요;; 월세 낼 돈은 없으면서 참 황당 한 상태 입니다.일단 사장님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는 했는데 아직 까지 메세지를 확인 하지 않은 상태네요이런 상황에서 제가 설득을 잘 해서 내보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오갈데가 없니 마니 하는건 솔직히 개인적인 사정일 뿐인데 제가 고려할 문제는 아닌거 같고제가 일하느 원룸은 자선사업을 하는 봉사 단체 그런것도 아니고 노숙자 쉼터도 아닌데월세 300만원을 미납한 상태로 전기 수도 세탁기 건조기 이런걸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걸 보면울화가 치미는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두루두루치기미분양 아파트 입주 후 하자분양 아파트 입주 후 AS 문의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한지 3주 정도 지났습니다.입주 전 하자는 대부분 발견하고 접수한 것 같은데입주 후 하자(미분양으로 현관문에 오래 부착된 테이프 제거 시 발생한 스크레치 등)도 보수처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하자 항목별로 접수기간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루비집주인은 안된다고 했지만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 퇴거조치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계약금은 이미 넣었고, 중개사 한테 안 키운다 하고 입주해서 몰래 키우려다 아무리 생각해도양심에 너무 찔려서 솔직하게 말하면 계약금 반환 못 받을거 알고도 솔직하게 말 했습니다.그랬더니 계약금 반환은 계약 위반이라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려동물도 안된다 했고,그래서 계약금보다 고양이가 저는 더 소중하기에 계약금을 포기 했습니다.근데 아쉬운 건 계약금 보다 그 집이 사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직접 봐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중개사 한테 싫다고 하셨지만 다시 한번 여쭤만 봐달라 부탁을 했습니다.그러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할거라며 차라리 몰래 키우는거나 하는게 낫다고 하더라고요.중개사 본인은 이 이야기를 모르는 일이 라고 하며 결정은 제가 하는거라 하고조용한 편이고, 훼손을 하는 일은 7년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 질거고,마음 먹고 계약을 유지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내일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계약이 완전히 성사 되어 입주를 해서 살다가 집주인이 우연히 알게 되면당연히 나가라고 하겠죠. 그럼 이사 갈 시간을 얼마나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특약에 퇴거 조치 라는 조항이 있어야만 퇴거 까지 이어지나요? 아니면 그냥키우지 말라는데 키웠다는 이유 만으로 가능한 건가요?먼저 솔직하게 말해서 이 사실을 알고도 저와 함께 계약을 이어간 중개사는나중에 불이익이 없나요? (집주인에게 물어봐 달라고도 했는데 안한 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