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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소문난칠면조오피스텔 주거용 전환시 무주택인정여부오피스텔 취득후주거용으로 전환해서 실거주 하고있습니다.찾아 보니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전환해도 무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시는데,세목별과세증명서를 살펴보면 재산세 - 주택에 세금이 산정되어 있습니다.세금은 나오지만, 건축물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인정되는건지아니면 1주택자로 인정이 되버려 생애최초 혹은 무주택청약 등의 혜택 수혜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발한재규어185아파트 월세입니다. 임대인이 입금계좌 변경을 요청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월세에 거주중입니다.2년계약이 끝나고 만기되었는데 임대인이 월세 입금 계좌 변경을 요청합니다.명의는 같고 계좌만 변경한 것인데,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한다면부동산에서 함께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아니면 임대인 임차인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유식한토끼임대차 계약 갱신 후 계약 해지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월 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안녕하세요.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년 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 55만원에 월세 계약 후계약을 갱신하여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년 연장 계약하였습니다.갱신할 때 월임대료를 증액하여 보증금은 그대로 1000만원에 월임대료가 57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계약하면서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기존 계약서에서 유지하여,계약만료전 퇴거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의 계약만료일까지의 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저는 이후 사정이 있어 4월에 이사를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고,3월 초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특약 사항대로 주변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을 구하고 있으나,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를 70만원으로 증액하여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증액에 제한은 따로 없는 걸까요?3개월 월세가 그대로 나가게 생겨서 힘이 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잔잔한장조림전세피해자 경매대행 서비스 관련 질문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있는 상태이고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하여현재 경매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전세피해자 지원 내용 중 경매 대행 서비스가 있어 이를 이용해 보고자 하는데 전세사기 절차 초기에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상담을 해준 변호사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아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있습니다.그래서 경매대행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HUG를 통해 변호사와 매칭이 되고 보수 비용의 70%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불친절하고 전문성 떨어지는 변호사와 매칭될 리스크를 생각하면 그냥 지금 변화사와 계속 진행하고싶은 생각이 들어 고민입니다(지금도 그닥 친절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그래서 경매 진행 시 발생하는 보수 비용을 제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괜히 불안한 선택을 하지 않고 싶은 생각이라 경매 진행 시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경매 절차와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전세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슬림한시조새월세 보일러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월세 세입자로 해당 집에는 26. 3초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뒤 몇일 지내보니 보일러가 문제가 있어서 해당 빌라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소 문의하니 집주인과 이야기하라고 해서 집주인분과 통화 후 AS기사를 불렀습니다.AS기사가 방문하여 보일러 점검 후 보일러 자체가 2011년 제품이라서 부품이 단종되어 고장수리가 안 된다.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이 내용을 집주인께 전달드리자 다른 재개발 예정 건물에서 상태가 양호하여 보일러를 떼서 창고에 넣어놨고 그 보일러로 교체를 해달라고 As기사분께 요청하셨고 as기사는 안전문제 및 이후 As문제로 거절하고 조치없이 점검만 이루어지고 떠나셨습니다.이후 저는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재개발건물에서 몇년 사용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전문업체가 탈거한 것도 아닌 창고에 있는 보일러를 사설업체 통해서 설치하는 것은 안전문제 및 보일러 성능 및 잔고장으로 인하여 고생할것이 걱정되어 새 보일러로 교체해주셨으면 좋겠다 고 의사전달드렸습니다.이에 집주인분은 건물이 내 건물인데 어련히 잘 해줄테니 걱정말아라 세입자는 이런거 따지는 거 아니다. 이런식으로 일축하며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집주인이 보일러를 안 고쳐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 중고보일러를 써야하는지, 사설업체를 통해서 저 중고보일러를 달았을 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및 도움주실 수 있는 분 게시다면 도움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책임감을가진피카츄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할머니께서 평생 거주하시던 시골집을 90년대에 다시재건축하며 그때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현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시골집 일부(마당, 대문) 행정복지센터 관할부서로부터 토지주인이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분이라는 서면을 받게되었습니다. 토지주인분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전에 단한번도 그 토지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신적없으셨고 아버지도 현재 토지가 할머니때부터 자신의 토지라고 알고 계셔서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현재상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1700만원을 내고 토지를 매입하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기한가젤226서류없이 가계약 200을 집주인에게 입금했는데 가계약 취소시 반환받을 수 있나요?가계약 취소시 반환 안된다는 문자등의 내용은 전혀 받지 않았구요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호수가 알고보니 위아래 같은호수 경매 엄청나와있고 난장판된 건물이더라구요그래서 가계약 취소하려고 하는데돌려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련한도마뱀136빌라 공용부분 수리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옥상 누수 관련)3층짜리 빌라의 3층 1세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빌라는 지하1층부터 2층까지는 각각 3세대씩 3층에는 1세대가 총 10세대가 있습니다. 3층에는 1세대 밖에 없어서 옥상 누수 문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세대도 저희 세대 뿐입니다. 이 빌라를 6년 전에 취득하였는데 당시에 옥상 누수로 천장에 곰팡이가 심한 상태였어요.수리를 하는 데에 누수 문제를 먼저 처리를 해야 다른 수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일반 아파트도 아니고 어디다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집집마다 문두드려 가면서 방수공사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6년 전에 500만원 자비로 해서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고 임대를 했습니다. 이후로 관리업체와 반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관리업체는 이건 소유주들 간의 문제로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했고 반장도 소유자들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하더군요. 이후 관리비 세대당 3만원씩 낸 것이 관리업체수수료, 공용전기, 청소비 등 제하고 남은 것이 지금까지 400만원 정도 된다고 반장이 그 돈을 인출해 나누자고 하길래 몇차례 돈도 있는데 옥상방수비를 달라니까 이미 지난 일 아니냐면서 자꾸 말을 돌렸습니다. 9명 소유자들을 일일히 알아 내기도 그렇고 일단 방수공사 이후에 3,4년 주기로 옥상에 코팅제를 바르는 정도의 보수는 관리비로 해야지 그것까지 저희 집에서 부담할 수는 없다고 2년 전에 반장과 관리업체에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업체에 견적까지 받아서 알려주었어요. 60~90만원이면 옥상 방수 유지가 되니까요. 그 당시에 2층 세입자들이 수시로 옥상에 올라와서 담배피고 술판을 벌이고 빨랫대를 옥상바닥에 못으로 고정시켜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기도 했고 저희집 안방 천장에 비가 많이 오면 벽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할 때가 되기도 했고요.....그랬더니 반장이 2층 세입자에게 10만원 받고 옥상 바닥 못구멍을 셀프로 메웠다고 하면서 때때로 옥상 배수구를 자기가 쑤셔서 이물질을 빼내었다고 꼭 저희 집 업무를 자기가 해준 것처럼 연락을 해왔습니다. 옥상 방수 코팅은 하지도 않고요. 그러다가 올해 방수공사한지 6년 째 되자 저희 집에 모퉁이 방 천장에도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 처음 집 취득했을 때 누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어요.옥상에 올라가보니 이제 방수공사 해놓은 바닥에 군데군데 움푹 패여서 맨 시멘트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업체와 반장에 연락을 해서 방수공사 보수를 하라고 전에도 말했는데 왜 안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장은 자꾸 배수구 뚫는 이야기만 하면서 4개 중 2개는 뚫었는데 2개는 못 뚫었다나요?그러더니 수리업자를 불렀더니 옥상 배수관이 터졌다고 교체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게 저희가 옥상방수공사하면서 방수페인트를 배수관에 흘러 들어가게 해서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해서 터진 거라고 한다면서 저희 세대가 공사비 180만원을 다 부담해서 하라고 합니다. 1. 일단은 방수공사한지 6년이 다 된 상황에서 방수공사 때문에 배수관 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방수공사 비용을 전액 부담한 저희 세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진다는 말이 맞는 소리인가요? 당시에 방수공사한 이후 배관에 문제있는지 보겠다고 하루 정도 물을 흘려 내려보았는데 괜찮았습니다. 2. 그리고 방수공사는 저희 집 개인적인 리모델링 등의 문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어차피 빌라 전체에서 같이 부담해서 했어야 하는 건데 이걸 한 세대에서 모두 자비로 부담해서 진행하고 다른 9세대는 무료로 혜택일 입은 건데 원래대로라면 방수공사 비용도 분담하고 배수관교체비용도 분담하고 정말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면 옥상방수한 업체에 손해배상을 공동으로 청구해야할 문제이지 그걸 전액 비용 부담한 세대가 모두 떠안아야하는지요?3. 저희는 빌라 상황을 모릅니다. 반장도 세입자인줄 알았어요....하도 이런 누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장은 옥상방수에 관해서는 일체 묵묵부답이고(옥상방수공사비용, 공사 이후 보수하는 문제 등) 매번 자기가 배수구 쑤셔서 뚫었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번 소유주들이 비용부담해야하지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매달 3만원씩 내는 관리비는 400만원이 모여 있어도 꺼내서 나누어 갖자고는 해도 이런 보수 수리하는 비용으로는 못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고 보니 빌라 총 10세대 중 자가세대는 반장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옥상방수공사 비용도 애초부터 본인도 같이 분담했어야 하는 건데 소유주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4. 현재 관리업체는 자기들이 비상주업체라 반장에게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것을 모두 일임했다고 자기들은 모르고 반장이랑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반장이 보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비용 청구하면 지급해주는 것이고 반장이 못해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알 바 아니라고 나오는데요.....저희는 다음 주면 세입자가 나가서 도배등 수리를 해서 집을 내놓아야하는 상황이라 천장 누수문제를 해결하는게 급한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장이 자꾸 자기는 모른다, 당신들이 당신들 돈 들여서 공사를 하든말든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고 어디 이 문제를 중재하거나 상담해 도움 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도움을주는크랜베리월세 자취방 장판 찍힘 물어줘야 하나요월세 자취방 장판 찍힘은 임차인이 물어줘야 하나요?근데 이게 제가 한건지 구분이 잘 안되요처음에 들어올때 집주인이 침대해주기로 해서입주후 며칠후에 기사가 침대를 설치하고 가셨습니다근데 오늘 침대를 들어내니까 장판 찍힘이 있더라고요기사가 설치하면서 생긴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만약 제가 한게 맞다면 물엊 ㅓ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진지한주인공구두계약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한가요?전세계약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별도 계약서 없이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연장 기간은 정해진 바 없음)현재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전세대출 이자는 임대인이 대신 부담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위와 같은 구두 합의가 임대차 연장으로 인정되어 임차권등기 신청이 제한되는지,아니면 이미 계약은 종료된 상태로 보고 현재 시점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은행에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연장 신청은 안하고 그냥 연장하는걸로 말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