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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관대한고라니189임의경매 세입자 보증금 관련 문의(공부 현황 차이)안녕하세요 1호 세입자입니다2011년 1호를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계약변동 없이 자동연장을 하며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2021년 집주인의 문제로 임의경매가 들어가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이 때 2009년 근저당 4,800만원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확인하러 실사를 나왔을 때1호인줄 알고 살았던 곳이 2호여서공부와 현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집주인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은행측의 권유로2호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여일단 공부상 1호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이럴 경우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기로운물수리17전세사기 최대한 피할수 있는 방법이라는게 있나요?곧 전세를 빼고 이사를 하려는데, 전세사기를 최소화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아는 수준은 그냥 계약하고 계약금 지불하는날, 잔금 치루는날 그자리에서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잡혀있는지 확인해야하는 정도 입니다.그리고 근저당권도 보통 없는데가 없어서 20~30%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강한두꺼비285전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현재 상황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집주인 연락 두절로 '임차권등기' 하고 등본 확인 후, 이사하였습니다.2. 임차권등기 당시 법원에서 공시 송달 후 등재되었습니다. (집주인 주소가 다른것 같습니다)3.이사 가기 약 한달 전 집주인과 통화가 되어 이사 날짜를 고지하였고 통화 녹음 기록있습니다.4.이사 후 다시 연락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가스비와 전기세 납부 완료하고 문자메세지로 이사를 마친 것과 집 비밀번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고 밀린 관리비도 일괄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다음 절차를 위해 올바른 대응을 알고싶습니다조언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클래식한갈기쥐23월세집 전자레인지 안에만 못닦았는데 괜찮겠죠?월세집에서 살다가 본가로 이사갔는데 전자레인지만 못닦고 이사했습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정도는 괜찮겠죠?????? ㅜ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다채로운잡채계약기간이1년 남은상태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자 할때단독주택인데 임차인이 에어비앤비로 운영중에 있습니다계약기간이 27. 8월로 아직 1년 더 남은남은상태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자 할땐 어떤절차가 있나요?위약금이나 이사비용 같은거 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유연한연어월세방 에어컨 누수 관련 수리 문제가 고민입니다 월세방 에어컨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떨어져 에어컨 제작사 서비스 센터에서 기사님을 불러 에어컨 배수구 청소를 진행하였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기사가 물이 떨어지는 저 배관을 끊고 노출형으로 화장실 문을 개방한 상태로 새로운 배관을 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집 주인도 동의하였구요아무래도 화장실 문을 열고 살아야 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리산봉봉월세 계약만료하고 이사갈때 계약연장에 관하여2023년 월세 계약 11월13일부터2025년 11월 13일 계약만료인데요 아파트 청약 당첨되서 내년 2월25일 이사가기로해서집주인한테 2월말일까지 연장 되냐고 여쭤보니1년 연장하고 중간에 이사 나가는 걸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우리가 부담하라고 하시고 ㅜ이럴때 새로운 세입자 전입신고 하고 만약에 새로운 세입자가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납부못했을때 우리 한테 기존 1년계약서가 유효해서 저희가 월세 납부를 해야되나요?챗지피티 물어보니까 1년 월세 계약서를 쓰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저희가 퇴거를 하더라도 1년 계약서 종료해지 특약을 계약서에 넣으라고 하던데 제가 첨들어본거 같아서요 부동산 전문가님 변호사님 고견 듣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기로운물수리17전세 계약서 분실시 생길수 있는 문제점안녕하세요.처음 입주할때 주민샌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었습니다.연장계약할때 가지고 있던 계약서를 못찾아서 주인분 계약서 복사해서 진행했는데 또...잃어버렸어요.계약서 분실시 확정일자라던지 생길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2기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문의드립니다세입자가 월세가 한달 밀려있는 상태에서그 다음달 입금일 24시까지 입금을 하지 않아 2기차임연체 상태가 되었습니다.그런데꼭 24시 지나서 한달치만 입금을 해서 2기차임연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다시 1기만 연체된 상태입니다이런식으로 6개월째입니다.거기다가 실입주를 위해 갱신청구를 거절했더니 실입주를 못 믿겠다며 퇴거불응을 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이번달은 월세입금일 24시가 넘으면 새벽에 입금하기전에 바로 문자로 해지통지를 하려고 합니다이에 문의드립니다1.법원에서 이런경우 그동안 독촉없이 가만 있다가 24시 넘자마자 마치 덫을 놓듯 기습적으로 해지문자를 보낸것도 고려하는지, 아니면 해지관련해서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2.계약종료일이 아직 두달남은 상황이라,.두달뒤에 갱신거절과 해지 두가지를 한번에 병합제기하고자 하는데, 해지소송을 해지통지후 두달 넘어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해지문자를 보내면 그순간부터 불법점유가 되는데, 그럼에도 세입자가 다음달 월세를 또 넣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24시 넘어 해지문자를 세입자가 확인했는지 여부는 알수 없지만.정상 전화번호이고,그이전 그동안 계속 주고 받은 문자기록이 있고 통신사에도 문자보낸 기록이 확인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hs53임차인이 계좌번호를 안보내줘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계약 만료일 : 25.07.24임차인과 협의 후 2주뒤까지 주기로 약속함 : 25.08.06근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설정 신청함 : 25.08.01그래서 25.08.04에 보증금 반환을 하려고 함.1) 근데 임차인이 계좌번호를 안줄 경우 어떡하나요?2) 보증금 반환을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 효력이 사라지는데, 계좌를 안줘서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게 되면 임차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현재는 신청했지만, 등기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3)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어떤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4) 수치상의 손해보다는, 등기부에 기재되면 추후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