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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프로아프로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부동산 중에서 월세, 전세, 혹은 매매 등을 놓고 계약을 할 때에혹시 공인 중개사가 중간에 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행위를 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활달한푸들38세입자 연체2기로 인한 강제퇴거 요청에도 나가지 않을때 대처방안안녕하세요제가 보유한 아파트의 세입자(1년 계약/~26.1.8일까지)가 월세 연체2기로 인해 계속적으로 입금을 요청하였음에도 입금하지않고 버티고 나가지않아 문자로 12.31일 강제퇴거 요청을 하였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을때의 집주인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전차인 거주에 대한 임대인의 사전동의도 없었던 상황으로 현재는 계약자가 살지않고 전차인(세입자)이 거주중인 상태입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존경스러운살모사재계약 후 계약 만료일 이후 묵시적 갱신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4년 전에 지금 사는 집에 2년 거주하고 재작년에 보증금을 올리면서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8월이 계약 만료일이었는데 그전에 보증금 인상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보증금을 올린다는 얘기를 해서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 아니냐고 했더니 이미 재계약을 한 이후라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 했으면 만료일이었던 올해 8월이 지난 지금은 묵시적 갱신 상태가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너있는호아친136묵시적갱신인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안녕하세요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양쪽에서 아무 의사표현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아닌가요?계약종료전에 계약서 다시쓰자고 본인이 표시를 했으니 묵시적갱신이 아니라합니다.다시 쓰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아파트 월세 계약] 갱신 시 임차인 참고 사항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내년 4월 말에 기존 월세(아파트) 계약 만료 예정이라올 12월 말에 임대인께 갱신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려고 합니다.임대 조건(보증금, 월세 외 기타 조건) 그대로갱신 희망 시, 임차인으로서 계약 갱신 시 주의해야 될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기존 계약 갱신하면 보증금도 그대로 유지될텐데보통 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하게 될지요?(계약서에 보증금 관련 별도 명시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단순한치킨상가 매물 보여준 공인중개사와 계약한 곳 공인중개사가 다를 때 중개수수료저번 글에 소개만 해준 곳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그런데 그냥 소개해준 것과 매물을 보여준 것이 다른 것 같은데 매물을 같이보러 갔고 금방 먼저 가셨습니다매물 내놓으신 분과 대화중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셨다는걸 알게되어 다른 부동산에 가서 계약했고 그 이후로 처음 보여준 부동산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15일 넘게 지났는데 찾아와중개보수를 내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셔서보수를 드렸는데 양쪽에 다 주는건 아닌것 같아 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매물만 잠깐 보여주고 바로 먼저 가신 공인중대사에게 중개보수를 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사랑새243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 등기 해지 하는 방법??임차권계약이 종료되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있는 임차권설정을 해지를 하려고하는데, 법인과 등기소 중 어디로 가서 해지하면 되나요? 정확한 용어를 뭐라고 검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그리고, 임대인이 접수증을 가지고 오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접수 취소 가능한가요??확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족제비38전입신고 효력 발생일이 주말이여도 상관없는건가요?오늘 전세계약하고 월요일에 확정일자는 받으려고합니다. 이삿날은 금요일 평일 입니다. 이사당일 전입신고를 하면 토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월요일 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능력있는티라노사우루스세를 준 아파트 아랫집 누수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피해 규모 수정후 다시올립니다) 30년안된 구축아파트 세를 주었는데 누수가 되어 아랫집 세집이 피해를 입어 자비(가입된 보험이 적용이 안됨 약 천만원)로 인테리어를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곳은 공실,한곳은 피해가 덜해 무리없이 복구가 되었는데 한곳이 여자분이 혼자 살고계셨는데 누수로 곰팡이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 임시거주비외 가구손상비를 처음에 청구(약60만원)하여 합의서를 보내드렸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다 도저히 거주할수 없는 환경(거실겸큰방이 피해가 제일 크고 부엌쪽일부와 작은방 일부. 피해) 으로 이사를 하게됐다며 이사비용,복비 새로이사한집 에어컨설치비,손상된 가구, 임시거주비 포함(누수 연락받은후 즉시 업체의뢰해서 바로 공사시작했지만 세입자분께서 이사예정으로인해 공사도 계속 미뤄짐 그로인해 임시거주도 길어졌고 임시거주에대한 정확한 증빙도 안되었음)200만원넘게 청구를 하셨더라구요 물론 피해보신건 납득이가지만 과도한게 청구한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비용,복비,이사간집 에어컨설치비까지 다보상해드려야하나요? 참고로 그집주인분도 연락이와서 본인도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많이남은 상태인데 누수로 갑자기 집내놓겠다고하여 전세금을 여기저기서 돈마련하느라 스트레스받았다고 합의금을 요청하길래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복비로 50만원 드리겠다고 유선상으로 합의가 된상태입니다 보험도 되지않은. 상황에 자비로 마련하려니 저도 넉넉한 상황이 아닌상태라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상황이네요.두번째로 보내신*세입자분이 보내신 청구서입니다*보내주신 합의서는 손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판단되어,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2025년 12월 11일부로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101동 2006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어부득이하게 이사 및 임시 거주를 진행하게 되었으며,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비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이사비: 900,000원(이사비 700,000원 + 에어컨 설치비 200,000원)- 복비: 330,000원- 피해 가구비: 252,300원- 임시 거주비: 720,000원(월세 400,000원 기준, 2025년 10월 18일 ~ 12월 10일 / 총 54일)- 총 손해 금액 합계: 2,202,300원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및 지급 일정을25년 12월 21일 일요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대복아파트 계약갱신시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할경우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임대차계약갱신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알고있는 상태이지만 공신력있는 중개업등록이있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얼마를 받아야 적정할까요계약갱신 서류작성시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안될까요?어떤법적인 제재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