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마리마리김말이전세집 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임대사업자 물건인 집에 전세 재계약시 임대차법에 따라서 5%이내로 금액을 증액 해서 재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임대사업자 만료가 27년 인데 26년에 재계약을 하면 이럴 경우 흔히 말하는 전세계약갱신권이 자동적으로 소모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이번 계약 다음에 즉 28년에 전세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건가요??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씬한후투티83월세 퇴거 후 갑작스러운 수리비 요구 시1년 계약한 월세를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거했습니다. 이사 나오는 날 이사 업체를 통해서 모든 짐을 다 뺀 후 집주인이 오셔서 같이 집 상태를 전부 다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 한 후 집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나온 후 파기 조건으로 2달치 월세를 더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남은 보증금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근데 이사 나온 7일이 지난 날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장판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며 저희에게 교체비를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며, 내용 증명을 보내며 집주인이 저희에게 고소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솔직한꼼장어월세 묵시적 갱신 후 이사비 일부만 지급하겠다는데, 모두 받을 수는 없나요?작년 7월까지가 계약, 1년짜리 계얃이었고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살던 중 집 매매를 위해 도중에 이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매매를 위해 중도 퇴거 시 이사비를 지원해주기로 명시했었습미다(명확히 얼마인지는 표시 x). 저는 현재 이사할 집도 계약을 끝낸 후 이사비를 요구하니 자기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사비의 일부만 주겠다는 상황인데, 이사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닌수야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합니다.3월말 계약만료인데 집주인과 상의해서 3월중순에 집을 빼기로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와서는 자기가 근저당 잡힌게 1억정도 있어서 보증금을 빼줄돈이 일부밖에없다는겁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이사할때일부를 주고 나머지 금액을 3개월이내에 갚겠다고 하여 녹음을 한상태입니다그런데 생각해보니까 3개월뒤에도 돈을 못받으면 어쩌나 걱정도되고 그때되서 조금더기달려달라고 얘기하면 저만 스트레스받을거 같아서 집주인한테 그냥 3월중순에 보증금 돌려달라고했습니다.그랬더니 처음 얘기한대로 3개월내로 주기로했지않냐며 돈 못준다고 그러네요...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당장 이사할집 계약을했는데 집을빼야될지 아니면 4월1일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야할지...그럼 그만큼 손해보는부분은 어떻게해야하나요난감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개방적인양념치킨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문의 드립니다.4년간 일반 전세로 살다가 2026년 2월2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사정이 생겨 계약일로부터 1달채 되지 않은 시점(3월)에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참고로 특약에 중개수수료 관련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중개업소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데 여기저기 찾다보니 임대인 부담이 맞다고 하여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유연성있는병아리부동산 / 전세자 2년 계약연장 거부하는 방법전세자 끼고 아파트 매매를 했습니다. 2026년 5/14일에 잔금 치르고 전세자가 나가기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현재 3/6일 갑자기 2년 계약 연장을 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잔금일에 맞춰 매매계약을 해놓는 상태입니다) 실거주 목적이긴 해서 거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부동산에서 이전등기를 하라고 하는데 등기를 하면 대출이 안나와서 불가한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뛰어난고라니231임차인은.. 무지하면 이렇게 되나봅니다 너무 힘드네요상황)•현 거주지 a오피스텔(1000/70)에서 24년 3월 11일에 1년 계약해서 살았고, 25년도에 전화상으로만 1년 계약 연장을 함•1월달 즈음 월세를 좀 밀려 집주인이 날짜 안에 안주면 다음 연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함. 결론적으론 날짜 안에 월세를 못 냈고 당연히 연장은 없는 거로 알았고 다음 이사갈 집 계약까지 끝낸 상황 •3월 11일에 계약 만기이니 오늘부터 3일 전 쯤 집주인께 이사간다고 말씀드림, 현 집주인께 보증금을 꼭 받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다음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은 안된다고 함, 적어도 3개월 전에 이사간다 통보를 안했으므로 묵시적갱신이 되어 자기는 3월 11일이 되어도 보증금을 절대 안 준다고 함.•1월 즈음 월세 밀려서 나가라고 했던 건 자긴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오해라고만 하심(문자 내용은 없고 전화상으로는 집주인도 그 부분에 대해선 알고계심)•그 묵시적갱신 때문에 저는 보증금을 따로 구해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 까지, 적어도 3개월 동안 a오피스텔의 월세도 내야하고.. 오해라 하더라도 너무 억울합니다..•저는 아무런 동의도 안했고 그 오해라는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이사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묵시적갱신 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끼가많은김말이폐쇄 등기부등본 아파트취득일자 시정의건아파트(구.반포주공3단지:현.반포자이아파트)실제 취득일자가 1980년인데 불구하고,폐쇄 등기부등본상취득일자가 1990년으로 되어 있는바(이유는 알수없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또한 이 상황에서 바로 잡았을 때의 이해 득,실에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련한개개비42지방에 상가인데 소액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경매관련질문)지방에 상가인데 소액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700만원에 연 1,5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면고, 그 이후 근저당설정이 은행에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이런경우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배당시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얼마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자신감있는연어계약서 주소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네이버지도에 검색시산본동 1156-1 한라주공4단지라고 나옵니다계약서 상 소재지에는 산본동 1156-1 주공4단지라고 작성되어있는데문제가 될까요??확정일자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였는데다르다고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