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목성코코아오피스텔 전입신고하면 안전한가요?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표기되어있는데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유순한순댓국밥부동산 중개비 부담을 해야하는게 맞나요?23년 8월31일에 24년 9월2일까지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24년에는 따로 재계약을 하진 않았고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였습니다.25년 4월 초 집주인에게 6월 말에 이사하겠다고 알렸습니다.이사날짜는 6월 28일이구요그리고 어제까지 집보러 한명도 안왔는데오늘 집보러 첨 왔는데 집이 맘에 들었는지 중개업자는 집계약할거 같은데 집주인 말로는 맡겨놓은 부동산에서 일을 안하는거같아서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면서 이집 저희가 계약날짜보다 조금 빨리 나가는거라면서 자기 세입자 들이는데 중개료를 반반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원래는 저희보고 내라하게할 순 없녀 그랬답니다 그걸 중개사가 중재해서 반반으로 말해보겠다 했다하고요 저희는 거의 3달전에 말을 한건데 뭔 자기 세입자들이는 중개비를 저희보고 반내라니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게너무많아서질문좀하겠습니집주인 매도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내년 3월에 전세2년 만기입니다.6개월전인 9월이 되자마자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요구합니다.집주인이 만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합니다. 마땅한사유가 없거나 들어와살겠다는 거짓말로(?)집주인이 10~1월 사이에 세안고 매매로 매도합니다.매도 후 새로운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저희 갱신권이 먼저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갱신기간이었기 때문에 청구권이 무의미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게너무많아서질문좀하겠습니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매매시 유지전세집을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전세계약만기는 3월이고9월쯤 6개월전 딱 되자마자가 팔기전이면 그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하고나서 집이 팔리면전세계약 만료시점에 새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하면 나가야하나요?아니면 청구권이 유지되어서 안나가도 되나요?만약 지금 집주인이 거짓말로 들어가서 살꺼니까 나가라고 한다면 나중에 확인하고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투명한매미27주택 매매시 잔금을 부동산으로 입금했는데 돌려받지 못함아파트 매매시 잔금을 매도자에게 입금할것을 실수로 거래 부동산 업주에게 입금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한달전 일 입니다.경찰서에 신고 해 놓았는데 연락이 없습니다.빠른 해결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양주80구치소에 편지로 포기각서 효력 있을까요?임차인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하려고합니다. 임차인에게 편지를보내서 포기각서와 위임장에무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구치소에 수용된사람한테 위임장 포기각서 자필서명을 받고 무인을 받을건데 무인이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하고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 고싶어요!법적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감미로운늑대원룸 계약일 입주전 계약 파기 문의 도움 요청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원룸 계약을 5일전 쯤에 완료하고 보증금 월세 복비등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그런데 개인적인 건강 사유로 사정이 생겨서 계약 시작일 입주 하루전에 계약을 해지/파기 하려고 부동산 및임대인 사모님께 구두로 전화를 드린상태이고 당연히 제가 월세 및 복비 그리고 다음 임차인을 구할 추가적인 복비는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및 임대인 께서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며 그때까지 월세도 계속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저는 원롬에 하루도 자보지도 못하고 그냥 청소만 더 깨긋하게 해놓은게 다인데 다른건 다 포기하더라도 보증금만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양주80현재 구치소에 수용된사람한테 위임장 포기각서 자필서명을 받고 무인을 받을건데 무인이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하고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 고싶어요!법적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현재 구치소에 수용된사람한테 위임장 포기각서 자필서명을 받고 무인을 받을건데 무인이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하고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 고싶어요!법적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조치는 위법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의로 전기나 수도를 끊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과 단수조치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과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됐는데 가능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