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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이우부동산 가계약시 신분증 앞 뒤 사진요구공인중개사의 요구로 앞 뒤 사진을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없이 보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사진을 사용하려는 목적 달성후 사진을 파기 요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제 신분증 사진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독특한줄나비252잔금 받기 전 인테리어 공사 안전한대처법안녕하세요 제가 매도인입니다계약은 했고 중도금 없고 잔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잔금 받기 2주전에 바닥 철거공사 및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인테리어업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둘다 인테리어 업자랑 아는 관계)이럴경우 매도인이 할수있는 안전장치와 대처법 알려주세요 지방소도시이며 몇 다리만 건너면 매수인 매도인 서로 다 아는 사람이라 저희는 최대한 좋게 맞춰주는 걸로 입장을 정했으나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조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쿨한레아299전세사기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법인집에 물려있네요 부도직전인데지금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너무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용기를내는카피바라전세 연장 재계약 후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집주인 : 임대사업자 / 2026.11.14 임대사업자 만료* 임차인(본인) 계약상황: 19년도부터 계속 연장해서 거주/ 집주인 임대사업자로 계약 만료 시점에 항상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했었음(전자계약 혹은 지류 계약, 때때로 달랐음)* 상황1. 본인은 26년도에 집을 매매 혹은 넓은 평수로 이사가길 원함. 하지만 현재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금년도 1년 연장만 하기로 결정.2. 1년 연장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끝난다고 1년 연장만 하자고 선제안함.- 재계약시 기간 : 2026.2.28~ 2027.02.27까지 1년 연장됨추측이지만, 임대사업자 만료 후 본 집을 매매할 생각일 듯 함.3. 임대사업자라 재계약시 항상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에 이전 계약 연장 계약이다 라는 문구가 있음.* 궁금한것1. 이번 재계약을 하는 건 갱신이라도 신규 계약이라고 보고 신규계약의 효과(?)를 받는 것인지?2. 주택임대차 계약필증에 갱신 계약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임차 기간 전 퇴실하면 중개수수료 내야하는지?3. 임차 기간 중 퇴실로 중개수수료를 안 내기 위한 방법이 있을지?A. 임대사업자라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으로 계약서를 기입하는데, 계약서 별지에 퇴실 중개수수료 내용만 없으면 되는건지? 그 내용은 없지만 일반 관례를 따른다고 작성되어 있으면 중개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B. 중개수수료를 안내기 위해서 계약갱신권을 쓰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2달전에 1년 연장은 하겠다고 말했으나 계약갱신권 쓰겠다고 말하진 않았음.3. 이번 계약를 하게 될 경우 8년 정도 살게 되는 것인데,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조율하는 게 좋을지 혹은 갱신권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게 좋을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아한오릭스234임대인이 전입 퇴거 안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월세로 이사갈 집 정햇는데 집주인이 해당 주소에 계속 전입하는 조건으로만 계약한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5000 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갈 수 있는 피해나 불리한 점이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미려한수국원룸 중도해지 하고 싶은데요....안녕하세요건강 악화로 주변에서 일 을 하지 못할 상황 이라 원룸 중도해지를 하고 싶어 집주인 허락하에 약 3개월간 승계를 걸어놨는데도 문의가 없어 집주인께 보증금 에서 남은 월세 차감 하고 해지를 요청 하였지만 무조건 승계 아니면 안된다고만 이야기 하시네요.... 이럴경우 승계 될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냥 계약만료 까지 있어야 할까요? 보증금 에서 정리하는게 집주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이득 일거 같은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홀쭉한말237임대차 수선의무로 임대인과 논쟁중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현재 월세로 입주한지는 3주정도 되었고요.집 상태가 수선이 안되어 임대인과 논쟁중입니다. 집에 들어올때 설명들은 바는 없습니다.----1차 요구사항-온수1) 문제: 전기난방 온수로 50L사용시(온수통에 표기된 온수량, 정확히는 모르겠음) 온수가 안나옴.욕조에 물을 받으면 7분의 1도 안채워지고 찬물이 나오며 다시 따뜻한 물이 나오기까지 30 분이상 소요.2) 사전설명: 계약서에 전기온수라고는 되어있고, 온수통이 집 내부에 있어서 온수통을 봄.위의 내용처럼 계속 온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못들음3) 요구사항: (전화로)온수통 용량을 늘려달라.4) 임대인 응답: 이미 두달전에 바꾼것이고 해당 용량이 이 건물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며한번도 클레임이 없던 것이라 못바꿔준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5) 결론: 해결안됨2차 요구사항-벽 단열재 뜯어짐1) 문제: 밤에 갑자기 벽면 단열재 뜯어짐2) 요구사항: (문자로) 사진보냄4) 임대인 응답: 업자 부르겠다5) 결론: 해결됨3차 요구사항- 환풍기, 화장실 전등, 화장실 콘센트1) 문제: 주방 환풍기 작동안함, 화장실 전등 깜박꺼리다 켜짐(바로 켜질때도 있음), 화장실 콘센트 떨어질라함2) 사전설명: 없었음. 화장실은 집 볼땐 안깜박였음.3) 요구사항: (문자로)세개 다 고쳐달라4) 임대인 반응: 문자 읽씹함5) 결론: 중개인한테 말하자 화장실 콘센트 부분만 직접 고쳐주고 다른건 못해준다 함/주방 환풍기. 화장실 전등 해결안됨4차 요구사항- 전기1) 문제: 인덕션, 집난방(전기방식), 컴퓨터를 동시에 하면 전기 차단기가 내려감.전에도 온풍기, 난방+ 전기기기 하나 더 사용했을때 세번연손 차단기 내려갔음.2) 사전설명: 없었음3) 요구사항: (문자로) 꺼졌을때 영상 찍어서 보냄4) 임대인 반응: 직접 현장에서 보자함(아직 안본상태)5) 현 상황: 지인 전기하는 분께 물어보니 인덕션과 전기난방, 컴퓨터를 꼽는 콘센트가 하나의 배선(?)으로연결되어 있어서 그런것 같다함. 그리고 집주인 잘 못 아니라함.인덕션을 사용안하고 난방이랑 컴퓨터만 했을때는 차단기 내려가지 않음. 컴퓨터를 다른 위치로옮기거나 인덕션 대신 가스버너를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 같음.하지만 그게 불편하고 가스버너를 사거나 멀티탭 긴거 사는것도 다 돈이어서임대인이 전기 용량을 높이거나 해줬으면 좋겠음.+6차: 화장실 수도꼭지도 틀면 물 샘.----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리 임대인이랑 중개인한테 말해도 안들어 줄 것 같습니다.중개인은 환풍기를 제가 직접 달아서 이사갈때 가져가라고 했고 정 못살겠으면 이사가라고 중도퇴실 수수료는 안받겠다고 하고 이미 지불한 중개료와 이사비는 못돌려준다고 합니다.임대인은 중개인한테 제가 여자라서 예민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전기도 아마 예상상 완전히 안되는거 아니면 안고쳐줄 것 같습니다.분쟁조정 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했는데정확한 해결방안은 없었고 그냥 집주인이 해줘야할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이정도 였습니다.1) 저는 법적으로 위의 문제점 들(온수, 환풍기., 전기, 화장실 전등, 수도꼭지 물샘)에서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가지고 있어 무조건 고쳐줘야 하는 것을 알고 싶고2) 안고쳐춰 이사를 갈 경우에 이사비, 이미 낸 중개수수료, 이 집에 맞춰서 산 물품들 가격 중에서 어떤걸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있는지3) 월세라도 깍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4) 중개인이 미리 사전 고지를 안한점 신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임대인이 문자를 씹을정도로 수선해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루뭉실한 답변 대신확실히 법적으로 집주인이 해줘야하는 점과 그에 따른 근거, 그리고 해결방안 절차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열정적인리트리버부동산 중개업자가 합의서를 써달라는데요2년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당시에 보증보험을 들었어서 막대한 피해없이 보험을 받아 전세대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왔습니다얼마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았더니 2년전 전세사기 당한 매물의 계약을 체결시켜준 중개업자였습니다왜 전화했냐고 물으니 경찰서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며(현재 피의자는 구속되었고 재판 진행중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합의서를 써주면 합의금을 주겠답니다(경찰서에서도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으면 합의하고 오라고 했답니다)당신이 아무런 죄가 없는걸 내가 어떻게 믿냐 물으니자신은 당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했던 그 부동산의 직원이 아니었고(프리랜서라고 했습니다) 리베이트에 대한것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제가 합의서를 써줘도 될까요? 저는 이미 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만 합의서를 써주면 저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지 않을까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마운말똥구리237빌라 관리비 인상 부동의 및 관리비 사용처 불합리로 인한 협의안녕하세요.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내용이 길어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립니다.[상황]0. 25년 6월 경 전세로 빌라(5층 건물 중 5층) 이사하게 됨.1. 이사 전 천장 누수로 인한 곰팡이 확인되어 집주인에게 통보. 이 후 관리실에 옥상 방수 공사 완료되었다는 사실 확인 후 집주인 전체 도배 시공.2. 입주 후 2~3주(도배 후 1~2주) 경과 누수 및 곰팡이 재발3. 관리실측에 보상(도배 재시공 약 50여만원) 요구 하였으나 지금까지 보상을 해준 전례도 없을 뿐더러 전체 세대 중 약 5세대 누수 확인하였지만 잔여 관리비가 없어 보상 해줄 수 없다 일방 통보4. 곰팡이로 인한 병원진료를 수차례 받았고 현재까지 약 복용 중(알러지 성 비염 발병)5. 이 후 옥상방수 전체 재시공으로 집주인/관리주체 협의하였고 더이상 언급하지 않음(약 600여만원 추가 비용 발생)[질문발단]6. 26년 1월 예산산보고회?같은 입주민 회의를 진행했고 월 관리비 5천원 상향 의결 되었다는 안내문 1층 공동현관에 부착.(인상 주요 내용은 건물 외벽 도색에 상당한 비용 발생 됨을 사유로함. 또 개별적인 입주민 회의 참석/관리비 의견 수립 일체 없었으며 공동현관에만 부착 됨)7. 빌라의 월 관리비 내역으로는 월정관리비항목 44,000원(고정) 외 수도세,공동 전기료,계단청소,주차비임8. 관리비 세부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였으나 총 100세대 미만으로 공개 할 필요가 없으며, 세부 내역 또한 알려 줄 수 없다 함.(빌라 표재부 상 85세대이며 약 10여명의 운영위원(회장,실장,총무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그 중 회장,실장,총무의 임금 및 명절 보너스, 운영위원 선물 비용 등이 관리비로 충당 되고 있음.)9. 건물에서 발생중인 층간소음에서도 경찰은 부르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하고 있음.10. 입주민의 피해는 등한시하고 건물 가치만을 위해 외부에 비용을 투자하면서 관리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음.[질문]ㄱ.관리비 인상에 부동의함을 통보하고 기존 월정관리비로 납부하여도 문제가 없는지?ㄴ.관리비 인상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지?ㄷ.월정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ㄹ.발단이 된 도배 관련하여 재요구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ㅁ.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의 임기는 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를 게시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ㅂ.기존,향 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요구 하며,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를 명 할 수 있는지?내용이 두서없이 길어져 부득이 개조식으로 질문 올린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언급하진 않았지만 귀농하여 시골의 작은 빌라로 이사온터라 입주자들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오래 사셨던 분들인지라 별 문제 없이 사시는 듯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어느정도 이해하려고 병원 진료도 따로 보상 요구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불편함을 참고 살고 있지만 일방적 관리비 인상 등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습니다.관련하여 내용증명등을 통한 입주민 권리 회복과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자합니다.이 상황을 현명하게 타개 할 수 있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세심한짬뽕월세 재계약 시 서면 사인 후 카톡 사진 전달?이번에 월세를 재계약 하기 위해 집주인분에게 재계약 하자고 연락했고, 관리인이 따로 연락이 와서 재계약 하는 것 맞는지 물어보고 문서 전달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관리인이 계약사항 중 청소비 부분이 8만원으로 교체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저희 집 문에 새계약서(집주인 도장 찍혀있는)를 꽂아놓을테니 확인한 후 사인해서 카톡으로 새계약서 찍어 보내달라합니다. 그럼 관리인 쪽에서 카톡으로 받은 문서 뽑아서 가지고 있겠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