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민간임대주택에 월세 계약, 중도해지제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요. 민간임대특별법에 양도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이 항목때문에 파기 못하는 건가요? 만약 파기한다면 위약금을 내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주택임대차계약, 무효 vs 해지?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시 월세로 살려고 했습니다.매도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에 월세조건도 간단히 명시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해외발령이 나서 가족이 나가야 되니 매수인에게 얘기해서 새 세입자를 찾아달라 했습니다.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찾지 못했고 대신 매수인이 3개월어치 월세와 관리비를 내면 월세를 해지 하겠다고 합니다.하지만 아직 월세 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라, 이것이 월세임대차계약의 무효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지라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헌신하는거북이288아파트.공용부분 결로발생으로 아래층 누수발생.소송누수 소송 요약 1. 사건 개요 • 원고(아래층 거주자)는 피고(윗층 거주자)에게 누수 방지 공사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누수로 인해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했고,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 • 피고 해당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상태임.2. 원고의 청구 내용 • 누수 방지 공사 강제 이행 • 손해배상금 1,200만 원(화장실 사용 불가로 인한 피해). 미세한 물떨어지는 소리로 사용못 했다는주장 •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월 50만 원 배상 • 소송 비용 피고 부담3. 피고의 입장 • 결로 현상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원인은 공용부분 문제일 가능성이 크며, 피고의 전용부분에서 직접적인 누수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음. • 전문가 소견에서도 배관 누수가 아닌 결로 문제로 판단됨. •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조정을 진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음. • 공용부분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책임질 사항이며, 개별 소유자가 공사를 강제할 수 없음. • 원고의 손해배상 요구(1,200만 원 + 월 50만 원)는 근거 부족.4. 피고가 입은 피해 • 기존 세입자가 원고의 지속적인 항의로 인해 계약 기간 전 이사를 감. • 급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했고, 시세보다 1억 원 낮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 손실 발생.5. 법적 검토 사항 • 공용부분(결로) 문제로 인한 누수의 법적 책임이 개별 소유주에게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1,200만 원 + 월 50만 원)의 정당성 검토. • 피고가 입은 1억 원 경제적 손실을 반소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송 대응 전략 및 추가 입증 자료 준비 방법. •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원고 패소 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감정 명령 시 예상 비용과 원고와 피고 중 누가 부담하는지.이 요약본을 바탕으로 피고측이 승소가 가능할지 의견 여쭤보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개미핥기38동생 전세집에 결혼한 누나가 세대주로 들어가면 동생은 동거인이 되나요?동생이 살고 있는 전세집에 결혼한 누나가 세대주로 들어가면 동생은 동거인이 되나요? 누나 남편도 같이 전입신고하면 누나 남편은 세대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im그라운드87매수한 집에 전 세입자 물건은 버려도 되나요?아파트를 매수햇는데전 세입자가 물건을 두고갔더라구요.제가 버려도 될까요?아님 중개사 통해서 매도자에게 전달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헤라아레스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전세 세입자가 전세권등기 임차권둥기 설정을하면 오히려 뒤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보증금 돌려 받기가 더 힘들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방에서 첫날인데요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학교에 다니려고 첫 자취로 방을잡아서 첫날인데요층간소음이 너무심해서 계약을 좀 취소하고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중개수수료와 어느정도의 돈은 포기할의향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과감한비버114매수예정인 아파트 누수 수리된 경우면 계약해도 될까요매수예정인 아파트 매물이 있는데요작년 7월에아랫층집 천장에 누수가 된다는게 확인되었어서업체불러 누수 탐지결과욕실 줄눈이 벌어져서 누수가 되어아랫층 천장을 적신것 이라는 말 듣고셀프로 줄눈사이를 메꾸는 시공을 했다고 하네요1.이후 더 이상의 누수는 없는 상태인데혹시 추후 같은 자리에서같은 이유로 재누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을까요?2.즉하자수리 완료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3.수리내역 및 수리완료처리 됐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는데 현재는 하자가 없는상태니 계약을 해도 될까요?서류상증거는 탐지했다는 업체측에 문의하면 되지 않나요? 매도인은 그건 불가하다고만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인 근저당권 말소도 조작되었을 수 있나요?뉴스, 기사를 보면 근정당권 을구에 말소되어있는 것도 사실 조작된 자료에 속아 말소로 잘못 처리한 것이지, 실제로는 말소된 것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하고..1. 혹시 은행이 아닌 일반인에게 돈을 빌린 근저당권의 경우, 말소되어있어도 조작되어 문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2. 혹시 조작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중한후루티187원룸 계약기간이 안끝났을때 양도하는걸로 방 빼는게 문제인가요?제목 그대로 계약기간이 아직 9달정도 남은 상황인데요집주인한테 방 뺄꺼라고 현재 계약한거 같은조건으로 양도할 사람 구하겠다 하니까안된다고 무조건 새로 1년 계약할 사람으로, 보증금은 2배로 월세는 5만원 올려서 구해야한다고 하는데주변 시세는 지금 제가 계약한 가격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며, 이러면 당연히 방 안빠질거고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인가 싶어서 싸웠거든요?제가 양도할 사람 구해서 집주인한테 통보 후 부동산 가서 양도 계약서 따로 작성하는게 문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