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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친밀한코알라월세 중도퇴실 보증금 반환 전 짐 빼야하는지월세 중도퇴실 집주인과 협의하여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가계약금까지 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제가 이사나가는날짜 이틀 뒤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오는데그때 제 보증금을 돌려줄수있다고 합니다청소를 위해 제가 이사나가고 그 다음날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 짐 조금만 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면 보증금 문제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진실된연설가2년 미만 계약의 묵시적갱신 적용 기간 문의주임법에 묵시적 갱신은 2년 계약이 지난 후부터 적용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왜 2년 미만의 계약은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요?주임법에 2년 미만을 계약하더라도 2년 계약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은임대인이 임차인을 2년 묶어두기 위함이 아니지 않나요? 2년 미만의 계약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임대인이 요청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총명한앵무새옥상방수공사 비용을 아래층과 함께 부담할 수 있나요빌라에 2세대(201호,301호)가 살고, 301호는 복층이에요.복층이라고는 하지만 층고도 높고 옥상도 있어서 2층집 같은 구조이고,2층에 딸려있는 베란다?테라스? 위에 또 다른 옥상이 있어요.이때까진 2층 테라스랑 그 위 옥상까지 방수공사를 혼자 부담해왔는데, 아래층(201호)에 맨 위 옥상의 방수공사 비용을 절반 부담하라고 할 수 있나요?테라스는 물론 그 위 옥상까지 전부 301호의 현관문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집좀팔려라제발제발ㅠㅠ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한번만 해주세요ㅠ"세입자님벌써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문의드렸던 이사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다시 연락드립니다이전에 집을 보고갔던 매수 의사가 있는 분도 세입자님의 이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다른 매물을 진행 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 받았습니다제 사정이 급하다고 말씀드리며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렸으나, 일정 확정을 전달 주지 않아 아쉽게도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이에 현제까지도 이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요청드렸던 바와 같이 5월 12일까지 이사를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고지 드립니다추가로, 3월 26일 세입자님의 대출 은행에서 연락 받았으며 은행측에는 세입자님과 갱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으며, 세입자님께서도 해당 내용으로 은행과 연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시한번 이사 날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연락 기다리겠습니다"이 글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원상회복 공사로 공실 중에도 월세는 발생하나요?임차인 사망-(계약 만료 7개월 전)정확한 상속인은 현재 모르지만임차인의 자녀와 원상회복건으로 협의중이나진행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짐을 모두 빼놓은 상태이고공사진행이 중단된 상태라집은 싱크대가 제거된 공실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도 임대차 계약이 7개월 후까지 지속되는건가요?협의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거주 상황이 아닐 경우도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어월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절대견고한망둥어세입자가 기존에 있던 가구를 자꾸 수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방을 하나 냈는데 이번에 들어온 의대생과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근데 갑자기 3달차에 자기가 결혼했다면서기존에 있던 가구를 철거하시라고새로운 가구를 내가 사서 쓸거라고 수거 안하면 내가 철거하겠다고2년동안 신혼방으로 쓰겠다고 그리고 기존에 같이 갔었을땐 문제없었던 에어컨도 자꾸 수리해달라고 해서 확인해보니 기사한테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기사 불러서 수리 해놓고 10만원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서 제가 과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솔직히말해서 계약조건에 가구가 있는걸 넣어놨는데 자꾸 철거해달라고 요청하는것도 그렇고 예고 없이 신혼방으로 쓴다고 한 것도 그렇고 시도때도 없이 돈달라고 연락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중간에 교통정리해야할 부동산 업자는 직접 연락을 한 것이니 자기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쏙 빠지고그러면서 가구는 절대 철거하면 안됀다 계약조건에 가구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세입자가 자꾸 이러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인데,저희는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조심스러운신사[도움요청] 집 산 지 7년 만에 베란다 판넬이 불법건축물이라며 단속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해서 들어온 지 벌써 7년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구청에서 직원이 불쑥 찾아와서는 저희 집 베란다 위에 씌워진 판넬 지붕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라며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저희 가족은 7년 전 집을 살 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샀습니다. 전 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이게 불법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당연히 허가받고 지어진 원래 집의 일부인 줄 알고 여태 살았습니다. 저희가 지은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현재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원상복구(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니 피눈물이 납니다. 명백히 전 주인에게 속아서 산 건데 말이죠...정황상 앙심을 품은 앞집 고물상에서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은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앞집 고물상도 다른 건으로 구청 행정처분을 받고 있어서 보복성으로 찌른 것 같습니다.)아직 구청에서 정식 시정명령 공문은 날아오지 않았고, 현장 확인만 하고 돌아간 상태입니다. 잠도 안 오고 미칠 것 같은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희처럼 매수 당시 전혀 몰랐고 7년이나 지났는데, 전 주인이나 당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이나 철거 비용을 청구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2. 도면이고 뭐고 볼 줄 모르는 일반인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건지... 혹시 이 판넬을 철거하지 않고 합법으로 돌릴 수 있는 '양성화' 방법이 있을까요?3. 정식 공문이 날아오기 전인 지금, 제가 당장 구청을 상대로나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저희가 악의적으로 불법 증축을 한 것도 아니고, 눈 뜨고 코 베인 격으로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철거 비용도 비용이지만 당장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을까 봐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이쪽 분야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 제발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서울중앙지법에서 우편이 왔다는데 40일 안에 조정하라고 왔다고 하네요. 조정이 안되면 또 연기되는 건가요?다른 층에 사는 분이 연락이 왔는데 오늘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았다고 합니다.조정을 하라는 내용이고 40일 안에 하라고 했답니다. 조정이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노는집토끼임대차계약 관리비 관련해서 법률조언 부탁드립니다.다음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해석 문의드립니다.1. 계약 경위(일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 9월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기간 24개월)*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2022년 9월(첫 계약과 동일 계약기간과 조건)으로 재계약서 작성 * 2024년 5월 계약일정 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일자도 다시 받은 상태* 해당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4년 7월 ~ 2026년 7월 (24개월)* 새로 작성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2022년 7월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재계약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2. 쟁점 상황* 임대인이 2020년부터의 관리비 미납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계약서상 관리비는 금액만 나와있음)* 해당 미납 관리비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독촉이나 고지를 받은 적은 없음* 2024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새로운 계약이라면, 이전 계약 기간 또는 그 이전 기간의 관리비 미납분까지 현재 계약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3년)으로 알고 있는데 2020~2021년 관리비는 현재 시점에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지도 확인하고 싶음사실관계 기준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중한염소228월세증액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시 문의사항있어요10년넘게 월세로 있는데중간에 주인이 바뀌고계약서에 임차인도 언니이름인데 언니는 안살고 있는 상황이라현재 재개발 발표가 나서 나중에 보상시 문제가 생길것 같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주인이 월세를 올려서 다시 계약을 원할경우이경우 신규계약말고기존계약서에 증액된 금액과 임차인이름만 변경해서 수정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